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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원토론회 자료 : 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금융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조회 : 20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8

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금융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모임)

 

무엇보다 AFR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기관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법률적 성과 중 하나인 닷-프랭크 법안(월스트리트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소비자에 관한 내용이 명시 될 수 있게 하였던 주역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이나 제도적 실체에 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시장의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배치하는 등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좀처럼 듣지 않으려 하는 현실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FR 홈페이지에 나온 소개를 보시죠.

- “금융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모임”은 약 200백여 개의 인권운동 단체, 소비자 단체, 노동 단체, 사업, 투자자, 올바른 신념을 지닌 개인, 그리고 수많은 지역 단체들로 구성되었다.

- “금융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모임”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항거를 계기로 모인 단체이다. “금융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모임”은 미국 금융시스템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또한 윤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한편 언론은 금융개혁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모임을 “월 스트리트가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단체”라고 평하였다.

 

 

* 닷-프랭크법

2009~2010년에 걸쳐 상하 양원에서 발의․심의되었으며 마침내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본 금융규제개혁법의 최종 정식 명칭은 닷-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 법은 총 16장(Title) 1601조(Section)로 구성된 실로 방대한 내용이다. 언론에 배포된 닷-프랭크법의 분량이 2318쪽에 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압축 발표된 최종분량만도 848 쪽에 이르렀다.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 SOA)이 66쪽,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37쪽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법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듯하다. 아무튼 이 법은 1929~1933년 대공황을 직접적 계기로 루즈벨트 대통령 하에서 이루어진 뉴딜 금융개혁법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금융개혁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BCFP: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의 설립

 

2013년 7월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정부나 재무부에서 설계하고 추진한 제도가 아니다. 온전히 시민사회운동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전미노조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힘을 보탰고 명실상부한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초기에 국장 선임을 두고 오바마는 월가와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엘리자베스 워런에 한 약속을 지켰고 워런이 국장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 티모시 가이트너도 협조적이었다.

 

 

미 FRB, 새 금융개혁법 구체적 내용 작업중

- 2010.10.01.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다른 금융 감독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금융개혁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말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버냉키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FRB가 재무부와 함께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FRB가 파산 위험이 큰 대형 금융사들을 재무부가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주로 헤지펀드나 금융사들인 이들 회사들은 새 금융개혁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승인된 금융개혁법은 미 정부가 월가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은 금융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원 청문회에는 닐 올린 재무차관을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등 금융개혁법 마련 작업에 참여중인 기관들의 대표들이 모두 출석했다.

 

버냉키 FRB 의장과 감독기관장들도 소속돼있으며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개혁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도록 하기위한 로비스트들의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한편 FRB는 그동안 맡아오던 소비자 보호 업무를 새로 만들어진 관리기구인 소비자 금융보호국(BCFP)로 넘겼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의무 중재’ 강요 못 하게 규정 손질

 

- 2016.05.06.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미국의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의무 중재 조항" 서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무 중재 조항’은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만,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인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의무 중재 조항’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조항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3월에는 집단소송이 막힌 상황에서 중재를 거치는 소비자들이 극소수이며, 중재하더라도 구제받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새로운 규정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기간인 90일만 지나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은행계좌, 신용카드,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체크카드 잔액 이상의 신용거래 때 부과하는 수수료)와 연체료 등 비교적 소액이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감수했던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행되기까지 업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새로 제안된 규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소비자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증가로 늘어나는 은행의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당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위험성 경고

 

- 2014-08-12 10:44

미국 정부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권고문에서 가상화폐는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갖고 있는데다 해커나 사기꾼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면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CFPB는 아울러 비트코인, XRP, 도지 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이들 화폐의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접수, 처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CFPB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관련해 비트코인의 달러 교환율이 지난해 하루 61% 떨어진 적이 있고 올해에는 하루 80%나 폭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은 “가상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시점에서는 서부 변경지대로 발을 내딛는 셈”이라고 말했다. CFPB의 권고문 발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삼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CFPB가 지적한 사항은 대체로 공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트코인 재단의 글로벌 정책고문인 짐 하퍼는 CFPB의 권고문이 “대단히 표준적”이라고 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정보를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하퍼는 그러나 CFPB가 비트코인의 폭락 사례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가상화폐가 좀 더 보편화하면 향후 10~15년 뒤에는 이런 변동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토요타 금융자회사, 인종차별 혐의 ‘268억원’ 배상 합의

 

16/02/03 15:04

 

미국 사법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일,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 설정에 있어 인종차별적인 대응이 있었다며 토요타 자동차 산하 미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은 고객에 대한 배상금으로 최대 2190만 달러(약 268억원)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토요타 측은 “모든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 설정 등에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강화 방침을 밝혔다.

 

미 사법부 등에 따르면 토요타 측은 자동차 딜러를 통한 할부에 관해 흑인과 아시아•태평양제도 출신자에 대해 금리를 더 높게 설정했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에서 차별적 취급을 받고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한 고객에 대해 배상한다.

 

사법부 등은 토요타 측이 수천 명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설정했다고 지적하고, 흑인 피해자들의 지불액은 평균 200달러 이상, 아시아•태평양제도 출신자는 평균 100달러 이상 많았다고 한다.

 

혼다 계열의 미 금융회사도 지난해 7월 미 사법부 등에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 설정에 있어 인종차별적인 대응이 있었다고 지적 받아 배상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2016년 5월 30일자 이투데이기사입니다.

금융 소비자 권리 강화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공정성·신속성 확대 

기사입력 : 2016-05-30 15:00

[이투데이 김우람 기자]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등 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원유발 금융회사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원·분쟁처리서비스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부서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금융소비자에게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분쟁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전문인력"을 40명을 확충한 바 있다. 하반기엔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부당한 악성금융민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특별민원 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내부위원 4명,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위촉됐다. 접수 민원도 대폭 감축된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자율적인 민원감축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민원·소송건수, 소비자보호 전담인력 및 프로세스 등의 적정성을 평가·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조정 활성화를 통해선 자율조정 민원처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율조정 민원처리 제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