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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투기자본과의 10년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조회 : 72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8
첨부파일 1 : 투기자본과의 10년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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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과의 10년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1장. 어떤 자들이 투기자본 인가?


어니스트 카셀이란 은행가는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나를 도박꾼이라고 불렀고, 판돈이 커지자 투기꾼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은행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먼저, ‘투기자본’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

투기자본이라고 하면, 흔히 ‘외국자본’ 또는 ‘미국계 금융자본’이라고 생각한다. 일면적으로는 맞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투기자본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나 ‘헷지펀드(Hedge Fund)’,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을 통하여 그 정체를 드러낸다.

이러한 자본들은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100명 미만의 부자들만이 은밀히 모여 형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형법 356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임무를 부여한 자는 손해요, 행위자와 제3자는 수익자가 된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널리 알려진 칼라일펀드을 들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0년 현재, 칼라일은 세계 12개국에서 300여명의 투자자들이 162억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다. 알려진 투자자들의 명단을 보면 미국과 세계 각국의 권력자, 특히 세계 각국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대통령, 수상, 국방부 장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칼라일펀드는 주요 수익이 군수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가나 세계 각국의 미국무기 구매, 더 나아가 세계각지의 전쟁발발까지도 칼라일펀드 수익과 직결된다. 정부에 세금을 내는 미국과 전세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자본이 아닌가!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이 모두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칼라일펀드의 수익을 부담하면서도 자주 전쟁이 일어나 많이 죽어줘야 하니까. 한마디로, "군산복합체"로 규정할 수도 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투기자본 사례인 “론스타게이트” 사건도 검은 머리 외국인 - 한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논란되는 것은 유사한 이유이다. 권력자로 의심되는 어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고수익을 위해 외환전문의 국책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인수해서 “먹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다.

사모펀드, 헷지펀드, 투자은행의 구체적 성격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 모 펀 드

(私募─, private equity fund)

공모(公募(공모))펀드와는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한국에서는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그리고, 론스타 등이 유명하다.

헷 지 펀 드

(Hedge Fund])

헷지(Hedge)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터의 도망을 의미한다.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로 통화거래 전략을 사용하여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Quantum Fund)와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Tiger Fund) 등이 유명하다.

투 자 은 행

(投資銀行, investment bank)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채권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 혹은 담보대부를 통하여 산업체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주로 정부·기업·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정한 발행조건을 설정하여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한 후 이를 투자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전매(轉賣), 증권발행시장에서 기업과 최종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사업조직이나 자본구성, 합병매수 전략에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

메릴린치, JP모간,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유명하다.



표에서 거론한 자본들의 전지구적인 영업행태와 거래규모를 볼 때, 결국은 투기자본이란 “국제적 금융자본들의 검은 거래”로 정의할 있다.

한편, 투기자본을 ‘먹튀’라고도 한다. 이는 단시간에 고수익을 먹(얻)고 튄(떠난)다는 의미인데, 헐값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단기간의 고수익을 위해 이미 있는 생산설비를 팔아치우고, 유상감자와 고율배당을 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다. 그 과정에 반드시 국가 관료와 변호사 같은 전문가집단과 결탁해서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에게 기업을 고가로 팔아 막고 떠난다. 그래서 투기자본을 고수익을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고도 하다. 아래 표는 그런 투기자본이 한국에서 본격적인 먹튀 활동을 개시한 시기의 자료이다. 사실, 우리센터는 투기자본의 사냥터로 전락한 한국 상황에 분노해서, 노동운동가, 교수, 변호사, 시민운동가들이 오랜 논의 끝에 2004년 8월 25일에 창립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2장에서 다룰 것이다.


외국계 펀드

투자 내용

차익(억원)

론스타

스타타워

극동건설

2,800

890

칼라일

한미은행

7,000

골드만삭스

대우증권빌딩

은석빌딩

242

285

웨스트브룩

센트럴빌딩

340

AIG

부동산리츠

미확인

뉴브릿지캐피탈

제일은행

11,500

헤르메스

삼성물산

200

소버린

SK(주)

9,300

JP모건

만도

760

BIH

브릿지증권

1,970

CDL

시티타워

400

* 최석환 기자, 최근 외국계 펀드의 투자 및 차익실현 동향, 머니투데이, 2005년 9월 29일자 기사 인용


비슷한 말로, ‘벌처 캐피탈(vulture capital)’있다. 여기서, 벌처(vulture)란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의미하는데,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차익을 내는 자본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생산과 고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정리해고와 청산, 분할매각을 동반한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의한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을 보면 이런 정의들도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상하이자동차가 노린 것은 선발업체인 쌍용차의 완성차기술과 경쟁사기도 한 쌍용차의 기업가치 하락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 투기는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나 있었다. 투기의 대상이 주식, 외환, 채권, 금융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IT산업 같은 신흥 산업일 수도 있다. 심지어, 튜울립 같은 꽃일 수도 있고, 유명 화가의 작품일 수도 있다. 투기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이처럼, 투기자본이란 학술적이고 엄밀한 정의가 어렵다. 솔직히, 말하면 2004년에 창립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래로 생긴 신조어들이 많다. 따라서, 자본의 일반적 투기적 행태에 대한 사회 비판용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체 자본시장에서 투기자본의 규모를 보면 그들이 한국 경제를 장악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양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2012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금액은 총 411조6,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38조원을 순매수했다. 만기도래 수령분(30조6,000억원)을 제외한 순투자는 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1년에는 2011년 30.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채권시장도 앞으로의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외국인 비중이 늘어 갈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자본시장을 넘어 주요 기업과 은행에서 대주주로 있어 책임 있는 경영이나 사회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반대로 단기적이고 투기적 수익, 먹튀에 몰두하고 있어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영의 위험은 계속 증대되는 것에 있다. 다른 말로, “재무적 투자”라고도 한다. 기업의 가치나 성장을 목적으로는 하는 “전략적 투자”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오로지 빠른 시간 내에 투자차익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기업을 운영하고 한국에서 영업을 할 이유는 투기자본에게는 없다! 오로지, 단기 고수익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순위

회사명

유가증권시장내 시가총액비중(%)

외국인 지분율

(2005년, %)

외국인 지분율

(2009년6월8일,%)

1

삼성전자

17.76

54.60

45.22

2

한국전력

4.41

30.23

26.76

3

현대차

3.55

47.81

31.68

4

국민은행

3.54

84.57

57.52

5

POSCO

3.45

66.95

46.20

6

LG필립스LCD

3.28

54.91

29.07

7

SK텔레콤

3.11

48.33

45.83

8

KT

2.40

48.80

39.49

9

하이닉스

2.07

8.28

14.86

10

우리금융

1.97

12.43

8.30

11

LG전자

1.92

35.79

24.80

12

신한지주

1.92

64.39

52.45

13

S-Oil

1.75

50.00

45.97

14

신세계

1.32

45.28

44.54

15

KT&G

1.29

63.11

49.15

16

SK

1.27

53.57

30.52

17

외환은행

1.24

73.79

69.37

18

현대모비스

1.24

47.76

38.00

19

하나은행

1.18

76.07

61.69

20

기아차

1.05

36.08

9.87

* 지주형, 한국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년에서 인용(324P)

* 주요 상장사 외국인 지분율

* 아래의 각 자본과 기업의 숫치 다른 경우, 최신 자료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현재,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인 경우가 많다)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2012년 10월 현재,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4%)을 빼고, KB금융(65%), 신한금융(63%), 하나금융(65%)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이 비율은 7대 은행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서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계 은행이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자원의 사회적 배분,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분야로서 이 부분을 몽땅 외국의 투기자본이 장악했다는 말이다. 이제, 투기자본은 한국자본시장 일반적인 진입을 넘어 한국경제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8~90년대 외국인 직접투자율이 2%에 비해 지금 현재 저리도 높은 것은 금융자유화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옳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세계시장의 중심이고 금융자유화의 천국인 미국이 자국의 주식시장 외국인 주주비율이 10%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과 금융자유화 시장개방이라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 둘 중의 한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은행명

지주회사 배당성향

(2011년 결산)

지주회사 외국인지분율

(2012년 10월)

비정규직원 비율

(2012년 8월)

SC

33%

100%

33%

씨티

20%

100%

41%

외환

12%

65%

32%

하나

12%

65%

26%

국민

12%

65%

31%

신한

11%

63%

23%

우리

9%

24%

15%

평균

15.6%

26%

* 2011년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론스타이었을 당시 배당성향은 66.9%

* 금융지주회사의 배당성향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은행의 비정규직원 비율도 높다.

* 김기준 의원 2012년 10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인용


그러다가도 유럽의 경제위기 등 투기자본의 본국, 본사에 큰 위기가 발생하면 일시에 대규모의 자본을 유출하여 2011년에는 자본시장 전체를 불안하게도 했었다. 그런데, 2012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본은 프랑스(3조3000억원)과 영국(3조1000억원) 등 유럽계 자본으로 9조9000억 원이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주식시장의 큰 변동에도 이들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어 한국을 떠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15%이상인데, 정부는 이들을 동원해서 늘 ‘주가부양’이라는 이름으로 투기자본이 내 놓은 주식을 제 값에 사주고 있다. 주가가 곤두박질이라도 치면 그 비중을 늘리라고 소위 민간전문가-투기자본의 대리인들은 아우성을 치기도 한다. 이렇게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서 달러로 교환할 때도 정부는 언제나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원하는대로 달러를 내준다. 이를 “환율방어”라고 한다. 이미 너무도 과도하게 개방되어 있는 한국 자본자유화가 문제이다. 그럼에도 더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한국 사회 주류는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의 방어조치인 “금융거래세”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 언론 모두 다 반대하고 있다.


한편, 요즘 심각한 것은 “기업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이다.

이는 상품생산을 하는 기업이 전통적인 산업자본의 방식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방식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현상이다. 기업자체를 금융자산처럼 가치를 평가하고 금융상품으로 거래도 한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반복적, 습관적으로 해왔다. 기업경영의 목표는 더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해 시장에 내다팔아 수익 내고 이를 재투자하는 것에 있지 않다. 자본시장에서 주식가치를 올리고 M&A시장에서 고가매각을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되었다. 자본 중에 특히 금융자본의 이윤축적 방식이 부당한 것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들은 상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소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도 않는데 고수익을 낸다. 아무리, 세련된 단어로 혹세무민(惑世誣民(혹세무민))을 해도 “돈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할 것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다. 산업설비를 줄이거나 팔아 치우고, 숙련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을 쌓아두거나 “유상감자”로 자본금을 축소시키는 이런 회사는 상식적으로 망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잘했다고 주가가 상승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또, 화가 나는 것은 기업들은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주기적으로 매우 집요하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때마다, 주식시장에 주가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코, 경제위기이거나 인건비 절감 때문이 아니다! 수익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국가와 자본, 그리고 그들의 동맹세력들은 ‘합리적 대안’, ‘고통분담’ 운운하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이처럼, 기업이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주식가치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경영을 “주주가치 경영”, 이런 것이 만연된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며, 그래서 않된다. 기업은 주주는 물론, 경영자,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국가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것이다. 수익만 내고 바로 파는, 초당 바뀌는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이라면 그 기업은 계속 운영될 수 없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이, 미국을 추종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최근 불황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산업은 축소되고, 실업자와 파산자는 넘쳐나고, 국가세수는 계속 감소하여 국가는 채무에 휘청거리지만, 소수 1% 금융자본만 호황인 사회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런 주주자본주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심지어,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집단에서도 그렇다.

최근 재벌그룹들이 M & A를 통해 계열사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30대 재벌그룹(공기업 제외)은 2009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 442개 회사를 계열사로 새로 편입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전체 계열사 수는 975개에서 1천150개로 불어났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 다른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거나 지분을 대규모로 취득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M & A 방식을 선호했고, 주력 사업과 동떨어진 경우도 상당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 유통업 등 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업종에 치우치는 경향도 보인다.

가령,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대우건설 등 자회사를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려하였던 사례를 보면, 투기자본의 문제는 결코 특정 사모펀드나 금융자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국내 재벌사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팀을 운용하며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시장에도 뛰어들고 있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동반한 기업 인수합병, M&A시장에 직간접적(사모펀드 참여 등)으로 참가하여 단기간의 고수익과 기업 자산규모의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투기자본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노동유연화로 고용불안과 생산(설비투자)축소로 이어지고, 소비자에게는 불량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국가의 조세수입도 줄어들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하고 우리사회 누구에도 이득은 없소 손실이 크다. 이미, 먼저 같은 경험을 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경제위기, 불황의 진상이다.


자본시장에서 큰 손의 역할을 국민연금, 군인공제회와 같은 주요 연기금이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투기자본의 행태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군인공제회는 2005년 9월 12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매매에서 금호타이어 지분 1001만주를 모두 매각,6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군인공제회는 2003년 7월 금호타이어 1750만주(지분 50%)를 매입한 뒤 금호타이어의 증시상장을 앞둔 지난 2월 749만주를 팔아 이미 348억 원을 남겼다. 금호타이어의 주식을 주당 1만원씩에 샀으나 매각시점에는 각각 1만 4600원,1만 6200원으로 뛰었다. 투자원금 2500억 원은 2년여 만에 차익과 배당금을 합해 3938억 원으로 불어났다. 수익률은 무려 57.2%나 된다. 이러는 동안, 금호타이어는 엄청난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시달려야 했다.

또,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인천공항 도로 등으로 최근 논란이 큰 맥쿼리인프라의 주요투자자였다가, 최근, 2013년 1월 3일, 3일 자로 지난해 10~12월 맥쿼리인프라 지분 3.37%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2003년부터 2012년 말까지 군인공제회가 맥쿼리인프라로부터 받은 누적배당금은 약 1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친 주식 처분으로 얻은 지분매각금액은 1964억 원이다. 배당금과 주식 매도로 3206억 원을 회수한 것에 남아있는 지분 2.51%의 가치 565억 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 2000억 원 대비 88.6%의 수익률을 올렸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분명히 좋은 목적의 공적기금이다. 그러나, 공적인 기금과 투기자본, 한 몸에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 같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투자금액

2000억원

총 배당 수익

1242억원

지분매도 금액

1964억원

회수금액

3206억원

잔여지분 가치

565억원

원금대비 수익률

88.60%

총 투자 기간

9년

* 군인공제회 맥쿼리인프라 투자내역

* 오은정기자, “군인공제회, 맥쿼리인프라 9년 투자로 89% 수익” 2013년 1월 3일자 기사에서 인용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현재 가입자는 가입자 2000만명, 380조원의 거금을 보유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미 자본시장의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567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상장 기업이 1819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30%가 넘는 상장사의 대주주이다. 결국, 이들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그 위험성을 거론한 구조조정과 기업 금융화에 적극 찬동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이마트의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찰 사건에도 국민연금은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2월 현재, 이마트에 1,561억 원을 투자해 주식 62만 주를 보유하여 지분 2.24%를 확보하고 많은 기금운용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을 위해서라면 이마트의 불법과 반인권 행위를 묵인과 방조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지분 3.21%, 투자금 218억 원)과 쌍용자동차(투자금 29억 원)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기업 모두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와 인권유린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 처절한 노동쟁의가 발생을 해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 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 유럽의 부동산시장, 사회간접시설 등에 56조 3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위험한 투자일 뿐이다. 아니면, 다시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고속도로 이용요금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시민들 부담이 늘어나야 수익이 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주가부양”이란 이름으로 주식시장을 더 받치고 있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가입자에게 납입원금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기에 그렇다. 한마디로 투기자본으로서 고수익을 내서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투기자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맥쿼리나 론스타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너희 나라 정부와 주요 공적기금들도 나랑 같이 수익을 내고 있어!”라고 항변을 한하면, 나는 솔직히 할 말이 없다. 하루빨리 은퇴자들에 대한 현재의 복지체계가 개혁되길 바랄 뿐이다.


투기자본 앞잡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말마다 투기자본 앞잡이를 선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후보는 단체와 개인부분 각각 10개 미만으로 주로 회원들과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www.specwatch.or.kr) 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실시하는데, 적을 때는 500명, 많을 때는 1000명 이상 참여를 해왔다.

참고로, 2012년도에 선정된 투기자본 앞잡이 개인부문 1위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단체부문 1위는 같은 금융위원회였다. 그 외에도, 개인부문에서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현 하나고 이사장)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현 대통령)이, 단체부문에서는 민주노조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과 어용노조가 큰 득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왜 투기자본 앞잡이 선정 투표를 실시하는가? 누가 투기자본 앞잡이 인가? 단순하게 말해서, 투기자본 앞잡이란 투기자본과 투기동맹을 맺고 먹튀의 이익을 나누는 집단과 개인이다. 주로, 투기자본이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공공성이 큰 사업의 인허가권을 지닌 국가 관료와 투기자본과 국가/노동자/시장을 먹튀의 빨대로 연결해주는 전문가 집단. 전문가집단으로는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로 지목되었다.

사실, 투기자본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지만, 바람이나 물과 같아서 손으로 움켜잡기가 쉽지 않다. 그에 비하면 이 투기자본 앞잡이는 구체적으로 지목할 만하다. 또, 이자들은 투기자본의 먹튀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자들이 없다면 먹튀는 불가능할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 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시절의 “친일파”와 비슷하다.



2장. 투기자본, 참 가자가지 한다.

투기자본 활약의 배경에는 국가가 나서서 그들에게 먹잇감을 주고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서 냉전과 자본주의 호황기가 끝난 미국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이다. 이로써, 1% 대 99%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과 미국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탈냉전시대의 전세계에 강요한 경제정책이 있는데, 이를 흔히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고 한다. 알려진 내용은 다음의 열 가지이다.


1. 재정 건전화 -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 - 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하라.

3. 조세제도 개혁 -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 관세는 최소화돼야 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는 부과하지 말라.

7. 외국인 직접 투자 -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라.

8. 민영화 -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이러한 경제정책은 미국에서 미국 영향 하의 중남미와 소련이 망한 유럽으로, 다시 일본과 한국, 아시아로 확산되었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주로, IMF와 세계은행(또는 유럽은행)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댓가로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강력한 민영화와 정리해고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을 강요하였다. 또, 차관도 대외채무(금융·투기자본에게 진) 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강제한다.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고도 부른다.

민영화(privatization)란 국가가 경영하는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을 민간의 자본가에게 매각(일명, 사유화)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국가가 공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첫째 이유이다. 둘째, 해당 기업의 생산성 또는 경영상 효율성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본이 운영할 경우보다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되어 향상된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분명한 것은 이런 주장은 별로 입증된바 없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맹신일 뿐이다.

실제로, 민간 자본의 창의성이 발현되어 기업의 생산성 또는 경영상 효율성이 개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실에서는 민영화는 매각된 공기업을 대부분 투기자본이 인수하기 때문이다. 부실한 공기업의 경우,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동반한 구조조정으로 기업을 정상화 한 후 헐값에 투기자본에게 넘긴다. 나중에 가면 지나친 세금 감면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이나,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효율성이란 맹목으로, 무분별하게 건실한 공기업도 마구 매각을 하기도 한다.

그 후,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정상화된 기업은 더 이상의 투자도 필요가 없다. 또, 과거부터 거대한 공적 서비스를 담당했던 기업이기에 시장에서의 수익 또한 광대하다. 이를 통해 투기자본은 아주 손쉽게 고수익을 획득한다. 그러나,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다수 시민들에게는 비싸진 비용과 질 낮은 서비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민영화된 금융기관의 경우, 불공정한 금융씨스템으로써 작동하여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금융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태를 빚기도 한다. 그럼에도 투기자본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아래에서 소개할 각각의 사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계속가치”를 훼손한다. 그런 후 재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챙긴다. 이른바, 먹튀다. 그러다가, 애초 목적인 경영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다시 부실해지기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오히려 공공재정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와 볼리비아 물 사유화 정책실패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례이다. 결국, 대중의 반발이 일어났다.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민영화에 강력히 반발하는 노동자, 민중에 기반을 한 반세계화 운동이 성장하여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권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들 정권들은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국유화와 외국 투기자본의 손아귀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다시 자국 정부통제로 되돌려 놓았고, 이것들은 다시 만성적인 빈곤구조 타파를 위한 복지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재정적자 감축, 균형재정이란 구호 아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리스와 미국 월스트리트 검거운동) 공공부문 축소로 생긴 재원으로 지금도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채무상환을 한다고 하니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민영화 정책들을 정부가 쏟아내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은 외자유치, 금융자유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공기업과 은행 민영화 등에서 경기 상황과 피해대중의 반발에 따른 약간의 정도차이만 있지 본질적으로 같은 정책 지향점을 가졌다. 그리고, 그런 정책시행 결과 최종 수익자는 투기자본이 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1997년 IMF 협정을 통해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미국 월스트리트의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대변하는 IMF와 미국 미국의 관료들은 강력한 요구와 당시 김대중 정권의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란 말이다. 이전의 독재정권에 의한 차관형식의 외자도입과 산업별, 기업별 배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자칭 “민주정부”였다는 새로운 한국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IMF와 미국의 요구를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숭상되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소위 “민주화 운동”세력, 특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무장을 한 경제관료들의 확고한 신자유주의 신념으로 더욱 빠르게 도입되었다. 그 덕에 1997년은 “월스트리트는 역사상 최고의 해”를 맞이한 것이었다. 당시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김종필 국무총리서리에게 “김대중 정부가 단지 IMF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것에 크게 고무”되었다는 평가의 말을 한 바 있다. 이 보다 당시 상황의 평가에 더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입장

정책내용

IMF 표준정책

긴축적 재정‧통화 정책

- 재정흑자

- 콜금리 인상

- 이자제한법 폐지

금융정책

- BIS 적정 자기자본비율 기준 도입

기업정책

- 정부의 은행경영과 대출 결정에 대한 관여 금지

(금융할당 해소)

- 개별기업 구제 목적 정부보조금 및 세제혜택 금지

미 재무부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금융 및 자본시장 조기 자유화

- 외국 금융기관 국내진입(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

-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자유화

무역자유화

- 무역보조금 폐지

-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신자유주의 경제관료

금융‧기업‧ 노동 구조개혁

- 금융 : 금융개혁법안 국회통과(중앙은행 독립, 통합 금융감독기관 설치)

- 기업 : 결합재무제표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회계기준 시행, 부채비율 감축, 상호지급보증 해소, 사업 전문화 등

- 노동 :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자제도

* 지주형, 한국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년에서 인용(249P)

* 한국의 IMF 프로그램 해부


민영화와 금융 자유화의 확산 결과, 2004년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비중은 시가총액의 48%(150조여 원)에 육박하여 그 정점을 찍었고, 외국인의 주식거래 비중도 70%에 달하여, 국제적으로도 비중은 헝가리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과 더불어 최고 순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업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에 50개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23개, 전기전자 16개, 통신 14개 순이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지분 중 50.8%, 지방은행의 경우는 36.9%를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이 숫치는 2012년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금액은 총 411조6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2.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38조원을 순매수했다. 만기도래 수령분(30조6000억원)을 제외한 순투자는 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1년에는 30.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채권시장도 앞으로의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더욱 외국인 비중이 늘어 갈 것이다.

2011년 9월 현재,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2012년 10월 현재,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4%)을 빼고, KB금융(65%), 신한금융(63%), 하나금융(65%)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이 비율은 7대 은행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서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계 은행이다. 즉, 투기자본은 한국자본시장 일반적인 진입을 넘어 한국경제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정리해고제와 노동유연화 정책은 개별 기업과 은행에서 가혹하게 집쟁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실업자와 파산자가 양산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에 절반을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빈익빈 부익부, 사회 양극화가 한국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렸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 한 투기자본의 먹튀 사례들을 들어 보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 맞서 싸운 노동자와 시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론스타게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년 이미 4조원의 먹튀에 성공한 투기자본 론스타가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고 나섰다. 벨기에에 소재한다는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 중재판정을 의뢰하였다.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할 것이다. 이로써, 론스타게이트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재작년 한미 FTA 날치기 통과한 직후, 최악의 ISD 사례를 남길 첫 외국자본이 론스타일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예언은 이번에 불행이도 적중하였다. 당시,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론스타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자 한미 양국에서 론스타가 한미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외환은행 재매각, 먹튀가 지연된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하나는 계속되는 경제위기에도 개의치 않고 고가매각을 주장해서 인수희망 금융‧투기자본과의 매각협상이 깨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와 투기자본으로서의 경영행위를 두고 우리센터 등이 제기한 사법부의 판결이 매각승인보다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즉, 투기자본 론스타의 탐욕과 불법 때문에 매각이 늦어진 것이다. 그리고 세무당국의 과세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론스타는 그 탓을 한국정부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기자본이 ISD에 사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불법에 따른 벌금 등의 징벌이나 국유화 같이 직접적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 이전 같은 “직접수용”은 경우는 물론,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모든 조치까지도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라는 제도이다.

여기서 투기자본이 어떤 자들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자본이다. 당연히,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다. 또한,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어 규제가 심한 산업부문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무능한 관료집단과 결탁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과 투자한 현지 국가와 정부의 법제도, 관행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것이고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적기에 승인을 받아야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결국, 론스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에게 ISD란 고수익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최후의 방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론스타가 중재재판을 의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기구이며 소재지도 미국 워싱턴 DC다.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1인, 나머지 1인은 양측이 합의가 안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추천해서 3인의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순간, 한국의 사법주권은 침해된다. 그리고, 다룰 내용도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론스타가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보다는 한국정부의 매각승인이 론스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에 집중될 것이다. 결국은 론스타가 승리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수조원의 이익이 추가 창출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그 첨병인 투기자본의 폐해는 만연해 있다. 그 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 론스타게이트이다. 2003년 매각/인수 자체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는 의혹투성이기 때문에 “게이트”이다.

무엇보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국내 유일의 수출입 전문은행으로서 외환은행 정관에는 외국인들이 40%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결국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려 편법이 동원된다. 당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조항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론스타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직접적으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마지막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외환은행은 편법으로 억지 해석해 매각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다음으로,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다 보니 멀쩡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드는 조작이 진행됐다. 그 방법은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부실을 확대 ․ 왜곡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조작한 것이었다. 근거 수치인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문서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판단했다는 데, 의혹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팩스로 보내온 그 5장의 문서는 누가 보낸 것인지 금융당국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법정심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사전에 모의하여 회계조작 및 실사 내용을 왜곡했다. 게다가 잠재부실을 키우기 위하여 외환은행 인수 후 자회사였던 외환카드를 합병해 외환카드의 부실을 활용했다. 이런 이유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자체는 불법이라고 우리센터는 주장해온 것이다.

이러한 조작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외환은행 경영진, 그리고 론스타 등이 정관계 불법로비, 회계조작, 사전 공모 등이 있었다. 이미,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관계기관 10인 비밀회동의 참석자를 보면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등등 그 면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하종선(현대상선회장), 제프리존스(주한상공회의소소장) 등의 재경부(김진표 장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불법로비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105만 달러의 로비자금, 뇌물은 당연히 론스타부터 나온 것이다.

론스타게이트란 투기자본 론스타와 재경부 경제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이 투기동맹을 맺어 저지른 사건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현역으로 지금도 투기자본의 주요 동맹세력으로 활동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론스타게이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인수 후에는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고자 주가조작을 저질렀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하였다. 그들이 경영하는 동안 영업에서 KIKO 같은 파생금융상품 판매는 급증했고, 요동치는 환율시장을 상대로 그 변동폭을 더 욱 늘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환투기로 고수익을 창출했다.

그 결과 외환전문은행이라는 금융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금융 피해자는 양산되었다. 동시에 발생한 고수익은 해매다 고스란히 론스타와 주주들에게 고배당으로 돌아갔다. 먹튀, 재매각 전인 2012년 초까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고배당과 지분 매각을 통해 4조7천억 원을 챙겨 해외로 나갔다. 그런 론스타가 지난해 5조원의 먹튀에 성공했다.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나금융은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4조원을 론스타에게 바쳤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론스타는 주가조작의 범죄집단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론스타코리아의 대표인 유회원만이 아니라 존그레이켄 회장이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으로 형사들을 파견해 그를 체포해 와야 한다. 아울러,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2011년 매각승인을 내주어 론스타가 한국에서 탈출하게 만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관련자들을 형사소환을 해야 하며,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영무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한다.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된 하나금융의 김승유 전 회장도 즉각 기소해야 옳다.

당국의 세금추징이 기다리고 있는데, 론스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규모는 대략 3917억 정도이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동안 고배당으로 빼간 외환은행 자산환수에 외환은행 현 경영진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가조작 피해자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직복직이 있어야 한다.

론스타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센터가 낸 2004년 론스타의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2005년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등 20명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부터이다. 지금도 우리센터는 싸우고 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문제인가?

* 임종인/장화식 공저 “법률사무소 김앤장” 론스타 펀드Ⅳ의 투자자 구조도(254P)에서 인용

론스타 펀드에 투자된 자금 성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있다.

외환은행 인수 승인 직후인 2003년 9월 30일부터 인수자금 납입 만기일인 다음달 30일까지 모두 23번에 걸쳐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있었는데, 그 중 15번이마치 원화로 계산해 송금한 듯 10억 원 단위로 맞춰져있다. 한국인의 원화거래라는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 즉, 권력자의 검은 돈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한국인(권력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상식적인 외환은행 재매각과 론스타 먹튀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에게도 승인하도록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실체이고 합리적인 추론이기에 그렇다.

임종인/장화식 공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에 참여한 펀드 중 LSF IV B Korea I,L.P(Bermude)와 LSF IV B Korea II,L.P(Bermude)에 각각 11.64%, 20.34%, 그리고 HudCo Partner IV Korea Ltd의 1.55% 지분을 한국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다.

론스타펀드 출자자 중에는 부동산업자가 있고, 론스타펀드가 소유한 자산의 상당부분이 일본 소재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특성 상 정체불명의 자금이 존재하고, 투자분야에도 부동산이 있는 것은 상상이 가는 일이다. 실제로, 이미 공개된 론스타 투자자 중에 부동산 업체(Cadim)가 있었다. 또한,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인수당시나 그 이후 제대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개연성,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않한 것, 모두 문제이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다. 실제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승인당시 제출한 투자자 자료와 나중에 인수대금 납입당시가 틀리고, 인수 대금 1조 4천억 원이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지적은 우리센터를 중심으로 당시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이 문제가 론스타게이트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되는 것은 심대한 오류이다. 그것은 “금산분리” 즉,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를 주장하는, 미국식 경제개혁 사상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마치, 전제가 금융자본은 善(선)이고, 산업자본은 惡(악)이라는 식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의주장은 존중 받아야한다. 또,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특정사안에서 연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론스타는 투기자본, 즉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게이트사건의 주범이며 사회적 폐해를 낳은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를 살려내라!

쌍용차 사태. 지금까지 25명의 무고한 죽음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겁다. 쌍용차 사태는 분명 국가의 책임이다. 특히, 중국을 용서할 수가 없다. 중국의 행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전통산업을 붕괴시키고 식민지 수탈경제로 전환시키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을 연상시킨다.

18세기 인도 무굴제국이 내전 등으로 약화되자 영국 제국주의가 동인도회사를 앞세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벵골지역을 장악했다. 당시 벵골지역에는 거대한 곡창지대였으며, 중국 양주(楊(양)州(주))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지닌 면방직(모슬린) 산업이 성업 중이었다. 영국의 제국주의자 입장에서는 산업혁명기 자국 면방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의 모슬린 산업을 파괴해야 했었다. 그래서, 모슬린 공장을 해체하고 직조기를 파괴했다. 더욱이 모슬린 산업을 영구히 파괴하기 위해 모슬린 제작 숙련노동자들의 모든 손을 자르는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다. 이후, 인도의 모슬린 산업은 붕괴되었고, 영국산 면방직 제품만 인도와 세계에서 유통되었다. 이 제국주의 야만의 사건과 쌍용차 사태는 매우 유사하다.


영국 = 중국,

동인도회사 = 상하이차(上海汽车),

무굴제국 = 한국,

벵골 모슬린 산업 = 쌍용차,

손목 잘린 노동자 =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딱, 이런 사건이다.


쓰다 보니, 답답한 일이 하나가 더 떠오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는 우리센터가 앞장서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이 그냥 묻혀 있다. 내용은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다른 소액주주(쌍용차 노동자)와 회사(쌍용차)가 큰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는 우리센터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이다. 그에 따르면, 2009년 소송을 하고 재판은 한번인가, 열리고 지금까지 휴정상태이다. 이유는 중국의 오만과 억지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원고인 한국사람 이름이 중국의 한자가 아니라 한글인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 ‘홍길동’은 자기들이 못 알아보겠으니 한자인 “洪吉童(홍길동)”으로 바꿔오라는 것이다. 김정우(현 쌍용차노조 지부장) 외 1,779명의 사람 이름을 한자로, 그것도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로 옮기느랴 참 힘이 들었었다. 그래도, 피해 노동자를 생각해 어려운 작업 끝에 송장을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주소가 상하이차로 해서는 않되고 상하이차 총재 천홍(陳虹) 외 13명의 개별 주소로 각자에게 송장을 보내라는 것이다. 작은 시민단체인 우리센터가 무슨 수로 타국의 그들 개인 집주소를 파악하란 말인가! 한마디로 중국이 쌍용차 재판을 거부하고자 오만부당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 같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재판을 열지 않는 판사도 한심한 자이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쌍용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기술유출 관련해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상하이차 조기철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상하이차 뿐만이 아니라 상하이시, 상무부 등 중국정부가 그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이른바, “정치적 이유”로 철수를 중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 또한, 오만부당하다. 과거 2006년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직 후, 한국을 방문한 상무부장 보시라이(薄熙來)가 당시 정세균 장관에게 인수에 반발하는 노동조합 단속을 요구한 바도 있었다. 보시라이는 이른바 부패, 부인의 암살 혐의와 여배우와의 성추문으로 실각해서 온 천하가 떠들썩하게 만든 그 중국 정치인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하이차는 중국의 국영기업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흔히 중국을 일체화된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당정국가”, “일당독재”라고 한다. 중국의 총리와 장관은 모두 중국공산당 당원이며 당에서 선출하고 당에 책임을 진다. 중국의 공무원과 군대도 중국보다는 당에 충성을 한다. 국영기업들도 당의 것이다. 국영기업의 임원은 모두 당원이며 당에서 선출을 하고 당에 충성을 한다. 중국 4대 국영기업인 상하이차 총재는 장관급이라고 한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또, 불법유출된 쌍용차의 신차기술도 상하이차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 中國科學院)’으로 쌍용차에서 훔친 기술이 보내지고, 거기서 검토한 후 중국 전체 자동차 산업계로 보내어진다고 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둔갑을 해서 말이다. 이렇듯 한국과 전혀 다른 배경의 나라 약탈적인 자본이 국내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고 떠난 것, 그것 때문에 이 문장 앞에 벵골의 모슬린 산업 노동자에 대한 영국 제국주의가 저지른 학살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하이차의 과오를 지적한다. 대규모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동차산업의 속성상 “투자 약속 불이행”은 쌍용자동차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했다. 2004년도 매각 당시 상하이차는 완전한 고용보장을 물론이고 10억 달러를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쌍용차를 인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쌍용차의 경영진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여 주었고, 쌍용차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체결한 특별 노사합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쌍용차 채권단과도 특별약정을 통해 이를 공언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상하이차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2009년 1월 초까지 해고된 노동자만 3,500명에 이른다. 이는 해고의 고통을 넘어 생산량 축소나 시장 지배력 축소를 불러오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의 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한국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데에는 수십 년 동안 선진국으로부터 생산기술의 이전이 필요하였고,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쌍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상하이차의 경우, 쌍용차 인수를 통해 불과 4년여 만에 이 종합자동차생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쌍용차 기술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한심한 것은 한국 정부, 국가이다. 처음부터, 경쟁국의 후발 경쟁업체에게 쌍용차를 매각한 것도 모자라 고도의 자동차산업과 숙련노동자를 포기한 것이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매번 한심한 짓을 했다. 앞서 말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처럼 말이다.

이에,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쌍용차사태에서 국가책임을 거론하고자 한다.

2006년 7월 27일 오전 10시. 힐튼호텔에서 쌍용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상하이자동차가 MOU 조인식 맺은 그날, 오늘날의 모든 사태는 직접적으로 시작되었다. 천샹린 상하이자동차공업 총공사사장, 후마오위엔 상하이자동차공업 총재, 장쯔웨이 상하이자동차공업 총공사부총재, 리빈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짱이런 상하이시정협주석, 소진관 쌍용차 대표이사, 최동수 조흥은행장, 김재유 조흥은행 부행장, 최영휘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기황영 삼일회계법인 프로젝트 파트너 등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팔아넘긴 것이다.(이데일리, 2006년 7월 28일자)

하지만, 쌍용의 노동자들은 매각 후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으로 닥칠 경영난을 예상하고 매각을 반대하였고, 국민적인 반대여론도 비등하였다. 또한, 그 전해 말부터 노동조합은 노, 사, 정,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구성, 이 안에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묵살과 협박뿐이었다. 매각을 앞두고 당시 쌍용차 소진관 사장은 “"매각실사 방해할 땐 노조를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한국일보, 2004년 2월 3일자) 정부 측 금융감독원도 노동조합을 비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매일경제, 2월 9일자) 더 나아가 정부는 MOU 조인식 전후, 청와대 조윤제 경제보좌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상하이자동차의 방문을 받고 쌍용차 매각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연합뉴스, 2006년 7월 26일자)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그해 말, 조환익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쌍용차 매각을 외국인 투자증가 사례라며 자화자찬을 했었다.(한국경제, 2004년 12월 8일자) 그 이후,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의 완성차 기술 도둑질이 본격화된 후에도 산업자원부는 침묵했고,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발언조차 했다.(프레시안, 2006년 8월 23일자) 심지어, 같은 해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과 만나 쌍용차 노동조합을 비난하자, 정세균은 ‘투자 걸림돌을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답을 했다. 여기서 투자걸림돌이란 쌍용차 노동자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인식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로 설립된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센터는 2009년 6월 23일, 업무상 배임죄 고발로 그들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폭로한 바 있었다. 2005년 1월경 채권단은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쌍용자동차에 신디케이트론형식으로 4,2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며, 상하이차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산(자동차생산기술 포함)이전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2006년 7월경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1,500억 원, 당좌차월 1,200억 원의 방식으로 쌍용자동차에 금융지원을 하고, 쌍용자동차는 이외에 중국은행, 중공공상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함으로서 총 4,620억 원 마련하여 상기의 4,200억 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조기에 변제하였다.(2007년도 10월 국정감사 정무위 회의록 참고해보라!) 이후, 불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하이차는 특약 사항인 투자약속과 중국내 쌍용차 공장건설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났고,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기술유출)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쌍용차나 국민경제 성장이익에 반하여 고의로 상하이차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그 결과 오늘 날의 쌍용차 사태에 이른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채권단 뒤에 숨어서 대규모 정리해고만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잘못에는 침묵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mbn, 2009년 7월 6일자)

법치 질서를 수호한다는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센터는 2006년에 8월 11일, 쌍용차의 완성차 종합기술 유출과 투자약속 미이행을 들어 상하이차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었지만 묵살을 했다.

또한, 2007년 쌍용차의 완성차 종합기술과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중국 상하이차로 불법 유출된 사건을 현장 노동자가 고발해서 수사를 수사하였고, 공장까지 압수수색을 하였다.(이투데이, 2008년 7월 8일) 심지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카 기술까지도 훔쳐갔다고 한다.(주간한국, 2009년 2월 17일자)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나 기소를 계속 미루고 침묵했다.

또, 우리센터는 2009년, 앞에서 거론한 신디케이트론으로 상하이차가 불법 기술유출을 대규모로 진행하게 만든 산업은행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각했다. 같은 해, 77일 노동자 파업이 끝나고, 더는 참지 못한 우리센터가 2009년 11월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결과 발표와 불구속 기소를 했다.

우리센터가 첫 고발을 한 2006년 아니, 수사를 마친 2008년에만 검찰이 행동에 나섰더라면 77일의 파업과 25인의 무고한 죽음을 막았을 것이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게 어떤 명분도 주기 싫은 검찰의 편협한 태도는 비난받아야 한다.

또한, 기소 내용도 한심하다. 기술유출 사건의 한국측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연구소 실무자들을 기소한 것부터 의혹이다. 그나마도 중국 측의 주요 피의자는 도주하였는데, 소환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신원 보증을 해 줘 도피를 도운 곳이 현 경기도지사 김문수라는 민주당 측 주장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최형탁 쌍용차 전 사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하지만, 현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쌍용차 기술연구소 소장 출신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다른 주요 책임자들, 자동차 기술연구진과 함께 중국으로 도피해서 상하이차 보호 하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와 국가기관이 모두 똘똘 뭉쳐 투기자본 상하이의 먹튀를 방조하고 묵인하며, 때론 환영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정권, 특히 재경부 모피아를 중심으로 터진 “김재록게이트”에서도 쌍용차 매각사건은 포함되어 있다.(헤럴드경제, 2006년 3월 29일) 이처럼, 투기자본의 동맹세력에는 반드시 국가고위관료와 정치권력자, 김앤장 세력이 건재함을 또한번 알 수가 있다.

또한, 쌍용차 매각 당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외면하긴 마찬가지였다. 쌍용자동차와 대우종합기계 노동조합은 기업 매각을 앞두고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었다. 이들은 우선 협상 의제에는 정리해고와 해외 공장설립 등과 같은 문제 결정 시 노조와의 협상을 못박는 입법을 국회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123명의 집권당 열린우리당 의원 중 53%인 65명의 의원들도 반대하였다.(연합뉴스, 2004년 8월 16일) 이로써 자본의 살인적인 정리해고 앞에 노동자는 어떤 자구책도 가질 수 없었다.

특히, 상하이차 먹튀가 가시화 되고 정리해고 강행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2009년 3월 26일, 수원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동차 생산 대수를 가지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놀고먹는 다는 식의 비난을 해대며 무자비한 정리해고를 비호했던 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일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 이다. 2009년, 상하이차는 완성차 종합기술 획득과 경쟁자인 쌍용차 부실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자 먹튀를 하였다. 대주주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이후, 파산법원은 대주주인 투기자본 상하이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법정관리를 개시하였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상하이자동차 밑에서 기술유출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박영태, 곽상철, 최상진 등 경영진을 유임시켰다.(생존권사수대 소식지, 2009년 6월 16일자)

더욱이 투기자본 상하이에게 쌍용차를 팔아넘긴 것에 조력을 했던 삼일회계 법인의 엉터리 기업회생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쌍용차에는 폭력과 갈등만이 난무 하였다. 지금도 법원은 파업파괴를 목적으로 동원되는 구사대와 용역깡패 인건비 지출승인으로 분주하다.(미디어 충청, 2009년 7월 1일자)

또, 기만적인 감자를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감자(減資)란 경영실적의 부실에 따라서 자본을 강제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대주주의 경우 20:1의 감자가 있어왔고, 더한 징벌적 의미에서 보유주식 전부를 소각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진로 지분율 54.36%인 장진호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무상 소각, 나머지 주식에 대한 30 대1 비율 병합이었다. 2009년 9월 법원에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사태 책임자인 대주주 상하이차는 5:1의 감자로 엄중한 책임을 모면하게 만들었다.

이런 판결을 내린 당시 파산법원 판사였던 고영한은 2012년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우리센터는 반대 논평을 냈지만, 25명의 무고한 죽음을 부른 판결보다 개인비리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하게 국회에서 판단되었다. 정책오류로 심판받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다. 매국노 이완용도 무죄인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무자비한 정리해고를 마친 쌍용차를 2011년 인도 마힌드라에게 매각하였다. 현장에서는 “짜장에서 카레로” 바뀐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비아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09년 77일 파업 뒤 노사협상을 통해 타결된 사항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고한 죽음만이 잇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대한 인도지형상 후발업체인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선진 SUV와 대형 세단의 생산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중국 상하이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재매각을 주관하고 자신의 채권만 챙기고 먹튀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지 투기자본인 M&A 전문 투자은행이 아니다. 이처럼, 상하이차 기술유출을 조력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77일간의 쌍용차노동자 투쟁의 결과, 총 625명이 연행되어 64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12년 만의 최대 공안사건이라고 언론은 평가하였고, 구속되지 않았지만 파업노동자들은 사측의 명령으로 출근도 못하고 병상에서 투병 중이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쌍용차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생목숨을 스스로 버려 “해고는 살인이다”란 파업노동자의 외침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하였다. 또, 평택공장을 넘어 평택시란 지역사회 전체가가 쌍용차사태로 고통을 받았으며, 20여만 관련 산업 노동자들은 해고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살인적인 경찰진압,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른 당시 경기경찰청장 조연오 또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쌍용차사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가 저지른 범죄인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수이다. 그리고, 국가는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에는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이 가장 중요하다. 쌍용차 사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국유화“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단지, 국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넘어, 불황의 시대에 국가가 생산과 고용의 일부라도 책임지는 것은 전체 국민경제에 유용하기에 그렇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은 고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한 분야이고 숙련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도 자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GM을 국유화했고, 독일도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

이런 흐름에 TV‧언론도 지난 과오를 씼고 나서야한다. TV‧언론은 파업기간 내내 진실보도는커녕 파업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이란 비난과 “파산”협박을 해댔었다. 파업 후에는 죽은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진실이 없는 보도만 하고 있다. 부디 언론이 앞장서기 바란다. 이는 정권이나 사주의 탓이라기보다는 언론인 자신의 자질문제이다.


[기자회견문] 역사적 범죄,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책임자를 처벌하라!


쌍용자동차는 2009년 1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취임한 법정관리인 박영태, 이유일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쌍용자동차 외부감사였던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유형자산손상차손 5,177억원의 결손금처리를 포함하고 있다. 유형자산손상차손 5,177억원은 회계조작으로 산출된 것이다. 유형자산손상차손액을 산출할 시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회수가능가액의 산출을 조작했고, 이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부채비율은 561%로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쌍용자동차는 2009년 3월 31일에는 법정관리인인 박영태, 이유일과 삼정KPMG는 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했고 결국 2009년 4월 8일 2,646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그 이전에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무려 3,0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 회계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쌍용자동차 부채비율은 187%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미만일 경우,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박영태, 이유일 공동법정관리인과 삼정 KPMG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오늘 멀쩡한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하고, 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21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최형탁 전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딜로이드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박영태 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 이유일 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현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회계법인 삼정KPMG를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역사적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아울러 국회는 2009년부터 쌍용차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주범을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우리는 회계조작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21명 고인들의 한을 풀어낼 것이다.


2012. 2. 28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관련 고발주요내용

2009년 2월 6일,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어 2009년 3월 27일,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5,177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감액손실처리하여 결손금처리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외감법 상 손상차손을 산출할 시 회수가능가액(순매각가액(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가액 산출 시 순매각가액(공정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가치만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산출했다.

더군다나 2009년 3월 10일(기준일 2009년 2월 5일)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감정평가액(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은 1조 3,283억원이 넘으나 2008년 이 4가지 항목의 장부가액은 6,515억원으로 오히려 순매각가액(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한다.

따라서 순매각가액(공정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서를 제출한 안진회계법인은 외감법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31일 박영태, 이유일 공동관리인과 삼정 KPMG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안진회계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제출한 것이기에 이 또한 근거가 없다.

채무자 회생법 90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재산평가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진회계법인의 허위 감사보고서에 근거했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2009년 4월 7일 2,646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2,646명의 정리해고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회계조작(위법한 5,177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부채비율은 561%로 치솟는다.

그러나 이런 위법 사실이 없었다면 부채비율은 187%로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다.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면 정상기업으로 인정받기에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회계조작으로 인한 감사보고서, 경영정상화 방안 회생법원을 철저하게 속인 사기극이었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사기극의 피해자다.


제국주의 영국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HSBC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더불어 한국에 진출한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아편전쟁의 산물로 생긴 HSBC의 역사에 보듯이 이들 은행은 영국의 제국주의 전성기에 식민지 수탈기관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이른바 진출한 지역의 법과 관습,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즉 “현지화”를 거부하여 많은 비판이 따른다. 한마디로, 오만불손하다는 말이다.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한 동안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신종 인플루엔저”가 대유행을 했을 때 HBSC가 했던 짓이다. 2008년 6월 1978명분의 신종 인플루엔저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비축해 놓은 것이 2009년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HSBC는 또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신청해서 대량 구입한 과정도 모호하고, 개별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내줘야하는 전문의약품인데도 HSBC는 회사에 보관하면서 출장 가는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므로 보사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지만, 그 후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한국의 은행이었다면 그런 짓을 하기도 힘들고, 했다고 해도 크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또, HBSC는 2010년 2월 당시 유원일 국회의원과 우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본점에 보고한 당기순이익 금액(2563억)과 한국지점이 국내 국세청에 보고한 금액(3633억)으로 무려 1100억 가량이 적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거의 같은 규모의 금액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본국보다 적은 쪽은 자본의 불법 유출이고, 많은 쪽은 본국의 적자를 한국에 떠 넘긴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생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의혹을 감시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HSBC는 한국에 독립법인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사”를 두고 영업을 한다. 즉, HSBC의 경영감시를 하려면 런던 본점을 감시해야 한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제일은행을 인수하자마자 “상장 폐지”를 하여 외부에서는 경영감시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투자자 또는 납세자 보호라는 미명으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마저도 묵살 한다.

그나마, “민주노조”가 들어서면 의욕적으로 경영감시에 나서지만, 한계가 크다. 스탠다드차타드의 경우, 정규직원이 있음에도 지주회사에서 파견한 직원 및 외부 채용한 비정규직에 의해 극비리에 회계처리를 하고,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자료제공 요청마저도 묵살한다.

보다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은 스탠다드차다드 은행을 보자. 먼저, 스탠다드차다드가 인수하기 전 제일은행은 이미 한 차례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를 겪었다. 뉴브릿지캐피탈이란 사모펀드가 1999년 제일은행을 5,000억 원에 사들여 2004년 1조 6,500억 원에 되팔아 23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양도세 4천3백억 원은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정부는 17조 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미, 정부가 17조 원 이상,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고 무려 4,000명의 정리해고(“눈물의 비디오”로 유명)를 한 후에 뉴브릿지캐피탈은 헐값에 인수하였으니 가히 천문학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언론은 무슨 “선진금융기법”이 있기라도 한 양 그들을 찬양했었다. 일요일 KBS 스페셜에서, 당시 투기자본 뉴브릿지캐피탈을 대리해서 제일은행장으로 임명된 윌프레드 호리에를 다룬 특집방송은 지금 생각해도 전두환 독재시절 “땡전 뉴스”만큼이나 웃기는 방송이었다.

스탠다드차다드는 2005년 4월, 그런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그해 9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2년 1월 11일 “제일”이라는 명칭이 빠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제일은행을 인수 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상장폐지다. 단독 주주인데다, 상장폐지로 사회적으로 경영 감시가 불가능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게 됐다. 말 그대로 밀실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에서 볼 때, 은행은 그 후 2년 연속 시중은행 최하위의 실적에 허덕이며, 은행으로서의 고유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주주배당을 위해 표방한 “단기업적주의”부터가 은행으로서는 재앙이다. 먼저, 그들은 은행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은행의 영업조직 단위인 영업점을 비롯한 부동산 매각은 물론, 전산부, 연수원 매각이 진행 중이고, 인수 이후부터는 406개의 영업점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현금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현금은 배당으로 투자자들이 챙기게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영업할 의사도 없고, 빠른 시간 내에 자산을 현금화해서 먹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배당으로도 악명이 높다. 최근 2009년, 2010년 2년간 이익 7540억 원 중 4500억 원을 주주(100% 스탠다드차타드 자신에게)들에게 고배당을 하였다. 2009년에는 2,500억원,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000억 원을 고배당을 한 것이다. 2012년 9월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추진하다 당국의 고배당 자제 요청과 비난 여론에 밀려 중간배당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줄였다. 이미, 론스타의 오명을 넘어 서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스탠다드차타드는 말이 글로벌 은행이지 금융기관 본연의 영업은 뒷전인 채, 자산매각을 통한 영업외 이익 실현과 고배당에만 혈안이 된 행태로 보면 투기자본의 횡포 중에서도 최악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2006년 17조원의 여신 해외승인을 받기 위해 23건의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외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은행권 연체금리가 16~18%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개인 및 중소기업에 20%가 넘나드는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팔아 제1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이 때문에 직원과 고객 간의 마찰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2005년 말 기준 감독원검사에서 고금리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4개월간 중소기업대출 준수비율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을 도외시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판매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10년 말 현재, 단일 은행으로서 무려 546조 원에 달하는 거래액을 기록했고, 이는 스탠다드차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파생상품을 거래한 우리은행의 274조 원에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 멀쩡한 우량 종소기업을 줄 도산하게 만든 KIKO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기도 하며 중소기업 240개 업체 2조3천억 원 피해액 중 스탠다드차타드만 35개 업체에 144건을 팔아 피해액이 3천6백억 원에 달한다. KIKO사태 벌어진 2008년, 그 해 스탠다드차타드의 파생상품거래 이익은 3천9백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한편, 재미있는 것은 HSBC은행 한국지점은 FX(Foreign Exchange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큰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아무튼, 스탠다드차타드가 고수익을 낸 거래한 파생금융상품에는 “메탈론(metal loan)”이 있다. 국제 원자재자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늘자 백금을 대량으로 사들여 기업들로부터 수익일부 또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은행법(27조2)과 시행령(18조2) 등 관련 법규에서는 금을 제외한 백금이나 금속, 원자재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불법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약한 징계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정규직도 급증했다. SCB는 정규직보다 전문계약직이라는 형태의 비정규직을 수시로 채용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2005년 인수 초기만 해도 불과 80여명 이던 계약직이 2011년 250명을 넘어섰다. 노동자 고용 비용을 줄여 단기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인 것이다.

노동조합 탄압과 노사합의사항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무시하는 것은 예사고, 노사대화를 거부 한 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 사항을 묵살하는 등 기본 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에도 일방적인 “영국식 노사관계 강요”로 두 달이 넘는, 은행권 최장기 파업사태가 일어났다.


미국과 세계에서 지탄을 받는 씨티은행

투기자본 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사들였다가 3년 여 만에 7천억 원을 남기며 미국계 금융그룹인 씨티은행에 매각하면서 탄생한 은행이 지금의 한국씨티은행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은행을 인수하자마자 노조말살 정책을 펴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기도 했다. 이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은행자금으로 계열사를 통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씨티은행을 중심으로 한 씨티그룹은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영업망을 내세워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정부와 국내 금융기관들은 씨티은행이 갖췄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찬양하기 여념이 없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가는 곳마다 예외 없이 부패 추문에 휩싸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윤을 늘려온 오랜 역사를 가진 씨티은행은 온갖 불법행위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정부로부터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바 있다.

한국에서 한국씨티은행 역시 사기대출과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정기국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의 인수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는가 하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으며,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운용해서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최근에도 하영구 행장의 10년 연임, 고액연봉, 그리고 그 댓가로 미국으로 지불되는 고액의 자문료와 지점폐쇄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은행 내외의 비판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2006년 우리센터는 한국씨티은행과 아래 소개될 씨티그룹의 펀드 투자회사인 씨티벤처캐피털(CVC)에 대해 “시티그룹감시운동” 전개한 바 있다.


투기자본의 청산을 통한 고수익 전략에 사라진 기업들의 전형, 오리온 전기

오리온전기는 투기자본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다. 또한, 지금도 청산을 통해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에게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2005년 초에 미국계 펀드(투기자본)에 매각된 오리온전기는 외자유치 6개 월 만인 그해 10월 31일 투기자본에 의해 청산 결정 되었다. 당시 매각을 주도한 경제통상대사는 오리온전기가 청산되기 두 달 전에 ‘성공적인 외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투기자본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바 있다. 오리온전기에 투자한 투기자본은 애초 투자를 계획 할 때부터 회사의 청산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과 자본의 유출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투기자본의 계획대로 1,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거에 해고되었다. ‘성공적인 외자유치’로 포장된 해외매각은 국무총리실과 법원이 주도했다.

인수 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0월 31일 오리온전기는 임시주총을 열어 CRT 청산을 결의했다. 그러나 MP와 오리온전기노동조합은 2005년 2월 “회사는 전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향후 3년 이내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또한 “CRT와 관련한 전(全)직원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하며, “오리온전기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후 인수자가 분할된 2개 회사 또는 그 중 한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과반수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상 회사에 관한 한 인수자가 위 합의서상 갖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그 양도 시점에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 된다”고 합의하였다. 투기자본은 이와 같은 협약을 전면 무시하고 ‘먹튀’를 자행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상황을 빌미로 투자자금의 회수는 물론 공장설비의 중국수출로 발생되는 차익을 챙기려는 속셈이다. MP는 자신의 의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서를 만들고 안심시키는 속임수까지 썼다. 이는 분명한 사기행각이다. 해외투기자본의 전형적 기업사냥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노동조합이 회생과 장기투자를 약속한 MP측의 조건을 믿고 있다가 초기에 전면대응에 실패한 점이다.


노조 장기투쟁에는 언제나 투기자본 때문이다

(1)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2006년 초부터 필리핀 수빅만에 조선소 신설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했다. 2007년 3월 14일 한진중공업은 금속노조와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① 회사는 국내 수주량 3년 치를 연속해서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회사는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공장 운영으로 인해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2010년 2월 26일에는 ⌜회사는 2009.12.18.부 인위적인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26일부로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이 과정 전후로 퇴직자는 700명(희망퇴직 639명, 정년퇴직 61명)에 달했다. 고용불안 조성, 정리해고 발표와 취소 그리고 노사합의 등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했다. 400명 정리해고 통보 다음날인 2010년 12월 16일 회장 조남호는 174억원의 주식배당금을 받는다. 급기야 2011년 1월 5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정리해고 계획신고 및 정리해고 대상자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2월 11일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발표한다.

지난 4년 넘도록 한진자본이 저지른 노동자 정리해고 실상이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이윤축적, 정리해고, 필리핀으로의 ‘먹튀’와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 노동자 탄압의 압축판이다. 그러나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농성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호소로 조직된 “희망의 버스”와 도보행진단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먹튀자본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는 수빅만 조선소는 필리핀 건설연맹이 지적한 대로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중부 루손 지역에 경제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한진중공업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수빅만의 조선시설은 노동자들의 "묘지"(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여명 사망)가 되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다.


(2) 콜트콜텍

세계 기타(guitar) 시장 점유율 30%의 브랜드(‘Cort")를 가진 한국 120위 부자, 1200억 원대의 재산가 박영호가 대표다. 박영호의 지분이 콜트 99.63%, 콜텍 100%, 대련콜텍 100%, 인도콜트 99.8%로 여러 회사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무, 인사, 생산, 판매가 하나의 기업으로 일인지배체제다. 1973년 성수동에서 자본금 2백만 원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인천 콜트악기, 대전 콜텍, 인도네시아, 중국 등 6개 법인으로 확장하고, 2006년 신용평가기관에서 AAO(우수), CF1(현금창출능력우수) 평가 받았다. 그러나 노동자를 모두 정리해고 하고 국내 공장은 폐쇄했다. 박영호는 해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거짓말로 최저임금 수준인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노조를 탄압했다. 콜트악기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 순이익을 창출하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흑자는 191억 원에 달한다. 콜텍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흑자가 878억이다.

콜트콜텍은 손가락이 잘리고 먼지 속에서 일해 천식환자가 많고 근골격계로 골병들며 피땀 흘려 성장시킨 노동자들의 회사다. 1996년 보다 3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대전 콜텍에서는 2006, 2007년 ‘주문량이 없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협박하였다. 콜트악기와 콜텍은 계속적인 순이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박영호는 해마다 15~42억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현재 한국부자순위 120위의 확인된 재산만 1,19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감자로 100억원, 고배당으로 213억원을 챙겨갔다.


(3) 위니아 만도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진 충남 아산의 위니아만도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기계의 아산사업본부로 1993년 시작했다. 1997년 재벌총수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과 부당내부거래 및 상호 지급보증으로 1997년 2/4분기까지 900억이라는 흑자를 달성하고도 부도처리 됐다. 당시 사측은 노사합의로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임금반납강요, 정리해고 개별통보, 노동조합무력화시도 등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당시 만도기계 사측은 ‘로스차일드 브리지론’으로 10억 달러(당시 약 1조5천억원) 상당의 외자유치를 한다며 로스차일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그러나 만도기계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투자금액은 1,890억원에 불과했다. 이때부터 만도기계는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사업부 별로 분할 매각이 본격화 된다.

1999년 10월 스위스 UBS AG사의 자회사인 UBS 캐피털이 컨소시엄(UBS, PPMV, CVC, PAN ASIA)을 구성하여 당시 아산공장(현 위니아만도)을 인수했다.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부채포함 총 취득금액은 2,350억원이나 실질 투자금액은 1,251억 원 정도이다. 위니아만도(1999~2004년까지의 상호는 만도공조(주) 임)는 당시인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2000년 말 492억5천9백 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2006년 말까지 7년간 약 2300억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다. 또한 CVC를 포함한 UBS컨소시엄은 2001년~2005년까지 2번의 유상감자로 1,350억 원, 3번의 고율배당으로 722억2천 만 원 등 총 2072억2천 만 원의 천문학적인 회사의 자금을 빼갔다. 2001년 12월 21일 약750억을 상환방식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2002년4월22일 약601억 등 총 1,350억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그리고 2000년 300억1천 만 원(60.9%), 2003년 252억 원(346.2%), 2004년 170억1천 만 원(269%) 등 총722억 2천 만 원의 고율배당을 실시하였다. (괄호 안은 당기순이익대비 배당률 임) 한편 CVC가 위니아만도 인수를 위해 2억3천만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최소 2,300억 원 이상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지분매각대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투자원금(1,251억원)의 3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고 먹고 튀어버렸다.

현재 위니아만도는 UBS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던 CVC가 2005년 3월 28일 위니아만도(주)를 인수할 목적으로 만도홀딩스(주)라는 종이회사를 설립하여 2005년 11월 25일 UBS컨소시엄 및 기타주주로부터 위니아만도(주)의 지분100%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니아만도(주)의 경영권을 장악한 CVC는 2006년 1월31일 만도홀딩스(주)를 흡수합병 시 만도홀딩스(주)의 보통주 1주(액면가 5000원)당 위니아만도(주)의 보통주 19.5273주의 비율로 만도홀딩스(주)의 주주들에게 총 23,909,500주를 교부하고 2006년 2월 14일 보통주 10,407,239주를 주당 5,083원에 유상 소각하여 자본금의 2배인 529억 원을 지분율 변동 없이 회수하였으며 만도홀딩스(주)의 부채 1,159억 6천 5백 만 원을 떠안게 하였다. 이때부터 위니아만도(주)는 그 후유증으로 순 금융부채(1,134억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무차입 경영에서 차입경영이 본격화 되며 현금유동성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되었다.

또한 곧바로 위니아만도홀딩스 B.V라는 종이회사를 설립하여 위니아만도(주)의 100%지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위니아만도(주)를 소유하고 지배한다. 이처럼 CVC는 종이회사(만도홀딩스)를 통해 위니아만도(주)를 인수하였으며 총투자금액 약 2,400억원 중 종이회사 합병을 통한 부채전가 및 유상감자 등을 통해 약 1,600억 원 정도를 회수해 간 상태로 실질 투자금액은 2008년 현재 약 8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어서 2007년 경영진에 의한 장기 차입금 조기상환(410억)으로 운전자본(운영자금)경색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처럼 경영진의 안이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실제로 2008년 상반기 현금유동성문제를 일으킨 결정적인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위니아만도는 지난 8년간 태생적으로 ‘먹튀행각’을 벌이는 외국계 금융자본(투기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그 동안 천문학적인 누적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자본유출과 부채전가 등 편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영횡포를 남발하며 기업의 재무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며 기업의 존속가치를 훼손하고 위니아만도(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구성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왔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 말까지 위니아만도 창설 이래 최대의 실적저조가 이어지며 현금유동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대외적인 환경도 신자유주의 핵심인 이른바 월가로 대표되는 투자은행들의 붕괴로 세계경제를 뒤 흔들고 있어 이에 따른 글로벌 신용 경색과 실물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위니아만도의 손익 및 재무환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현 경영진은 이 같은 현금유동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4월28일 노‧사간 최종합의를 거쳐 자산매각(사원아파트)에 나서게 되며 2008년 8월 6일 사원아파트 매각대금 172억 1천 8백 만 원 중 142억 2천 1백 만 원을 상환하여 차입금 관련 분기별 약정채무비율을 충족시켜 일단 채무 불이행(부도상황)사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회사의 발전과 전체직원들의 고용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실적과 현금유동성 문제를 들어 회사의 생존을 위해 약300억 정도의 매출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절대적이라고 하며 12월 29일 공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제 시행을 유보하고 2009년 1월 21일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과 대자보를 통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기능직 및 별정직 사원 약 30명과 관리직사원 약 80여명이 퇴사하였다. 또한 투기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위니아만도의 경영진은 채권단과의 상황을 핑계로 2009년 4월 6일자로 94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했다. 이후 2009년도 매출 2,951억에 영업이익 14억이 발생하였고, 2010년 매출 3,351 억에 영업이익 151억 당기순이익 79억이 발생했다. 2011년은 매출 4,016억 에 영업이익 263억 당기순이익 156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파카한일유압(주)

미국계 자본인 파카하니핀 코퍼레이션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파카그룹의 국내계열사인 파카코리아(주)의 장안공장(복제공장)으로 생산기술 및 물량을 빼돌려 생산하고 파카한일유압(주)의 주 거래처인 현대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에 납품하고 있다. 기존 부품가공팀장(관리자)들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외부에 부품가공 사업체를 만들고 파카한일유압(주)에 있던 부품가공기계를 임대(렌트)식으로 반출해 갔다. 한일파카유압(주)은 자체 부품가공생산을 줄이고 부품가공생산을 외주화(소사장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영위기를 가장해 2009년 5월 31일 조합원 32명을 정리해고 했다. 2010년 7월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고법 항소심 중이다. 2010년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행정감사 때 외투기업관리(파카, 포레시아, 3M)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은 김 앤 장이다.


(5) 주연테크(주)

총 주식 2100여만 주 중 송시몬 회장 49.39%, 그의 모(母) 3.21%, 친족 1.5%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총매출액은 1,095억 원, 영업이익 16억 5천만 원, 당기순익 30억 8천만 원, 현금배당은 12억 1400만 원이다. 2006년 11월에 코스피에 상장했고 2010년까지 현금배당 총액 86억 5천3백만 원 중에 대주주가 50억 2천2백만 원을 배당받았다. 2008년 전 직원 370명 중 202명을 희망퇴직 명분으로 정리해고 했다. 현재 생산의 90%를 외주화 했다. 콜센터의 경우는 100% 도급으로 전환했다.

2010년에는 시중의 컴퓨터 중고부품을 수집, 그것을 다시 조립해서 신형 컴퓨터라고 사기 판매를 하였고, 국방부, 검찰청 등 정부에도 납품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노조와 함께 이 사건을 검찰 고발과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 바 있었다. 하지만, 송시몬과 주연테크는 어떤 기소도 처벌도 없었다. 

 

(6) 보워터 코리아

대주주는 미국 보워터와 캐나다 아비티비다. 법무법인은 김 앤 장,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 대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각 추진 중이며, 2007년부터는 생산설비와 부지를 매각해 180억 원을 해외 송금했다. 2011년 현재, 전체 직원 311명 중 111명을 정리해고 중이다.

6개 기업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출신 자본에 관계없이 대주주와 족벌경영, 고배당, 구조조정(임금삭감, 비정규직화 등)과 정리해고, 국내에서 착취해서 번 돈으로 해외로 이전해 현지 노동자 착취(먹튀), 유상감자, 생산설비와 부지매각, 생산기술과 물량 빼돌리기, 외주화와 도급화, 공권력의 폭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 착취와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먹튀이다. 즉, 투기자본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잔혹한 이윤추구와 그것 이외의 생산, 고용, 납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전면 외면하는 것에 있다.

제조업이 쉽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니 정리해고 할 때마다 주가상승 등 수익이 발생하고, 공장부지 등 보유 부동산이 많으니 매각할 때마다 현금은 쌓이고, 생산량에 딱 맞는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있으니 그에 따른 수익과 주식가치는 보장된다.

더욱이 해외시장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정부(중앙 또는 지방)의 세제나 보조금 지원기간도 끝난다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먹튀를 한다. 국내 사업장을 청산하고, 인건비 싸고, 구조조정이나 투기자본적 경영행태에 반대하는 “민주노조”가 없는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 또, 이미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생산기술의 불법유출시 보너스로 엄청난 추가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 기업은 자본가의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원해준 정부, 모두의 것이다. 이런 배신은 반드시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죽음의 기업’이라고 부르면 “3억!” 벌금폭탄 투하, kt

kt에는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이 있다

2012년 6월, 노동부가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4억 원을 kt에 부과하였다. 하지만,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를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kt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6년 동안 암으로 84명, 돌연사로 62명 등 220명이 사망했다. 올해만도 21명이 사망을 했다. 잇단 죽음의 이유는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잦은 구조조정에 있다. 2006년부터 업무부진자 명단(CP)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고, 2003년과 2009년 1만 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에서는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부르고 있다.


년도

2001

2003

2008

2009

2010

직원

(명)

44,094

37,652

35,063

30,841

퇴직자(명)

1,389

5,505

550

5,992

인건비/매출 (%)

19.17

15.73

16.62

12.50

9.03

배당성향

20.6%

50.8%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4,215

2,262

4,864

5,862

* KT 연도별 인력구조조정 내역

* 비밀퇴출프로그램(CP)에 의해 퇴출된 직원(2006년도500명, 2007년도 550명 2008년 이후 ? 명)과 자연감소분은 미포함

*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자료집 중, 2011년 6월 27일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재취업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부당 노동행위도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2011년 사망한 KTCS노동조합의 전해남 지부장의 죽음이 이를 증명한다. kt는 민원처리 업무를 자회사 KTCS에 위탁하고 노동자들에게 전직을 강요했고, 노동자들이 강제로 KTCS로 전직하였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후퇴하였지만, 부당 노동해위, 노동탄압, 착취는 여전하였다. 전해남과 노동자들은 kt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따른 집요한 사직 강요, 원거리 발령, 생소한 업무로 전환 배치, 임금 절반이하 삭감, 인간적 모멸감을 심어주는 고강도 교육프로그램 투입 등 어떻게든 괴롭혀서 내쫓으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부당한 회사측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3일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인근 도로가에서 전소된 차량과 함께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기와 부당한 영업

2012년 전 국민이 참여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이용된 kt의 국제전화가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폭로 되었다. 처음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 재단의 실체, 공신력 자체가 의문시되어 논란이 되었음에도 제주도와 이명박 정부는 이를 강행하였다.

특히, kt는 세계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 001-1588-7715라는 이 전화가 최소한 2011년 4월부터는 국내전화망에서 전화 호처리가 종료되어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국내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전 국민을 속여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다. 현재 확인된 바로 제주도에 청구된 전화요금이 211억 원이었다는 것 이외에는 전 국민이 참여해서 발생한 피해액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SMS 요금 100원(국가와 관계없음)보다 50% 비싼 바가지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정보이용료라고 우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약관에 없는 상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고 영업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 급기야는 kt 존립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궤변에 이른 것이다. 또, 이 사실을 폭로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2012년 마지막 날 해고되었다.

이런 사기 영업만큼 분노할 일이 또 있다. 과도한 통신비 문제이다. 2011년 3분기 현재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000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이동전화요금이 월 10만7,000원으로 75.4%를 차지하고 있어 이통요금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멕시코(1.67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당연히, 통신비 인하는 국민적 요구이다. 정치권도 이를 공약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연히,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추진했지만, 독과점의 kt, sk, LG u+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심지어, 이석채 KT 회장은 통신요금 규제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웃기도 했다.


고배당과 고액연봉

이렇듯이 kt는 정부의 통신요금 규제정책을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kt와 통신사들의 현 행태는 과거 한국통신과 체신부 전화국의 공공 통신 영역이었던 적을 회상해보면 상상도 못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죽음에 내몰리고, 다수국민인 소비자는 사기를 당하는 처지이다. 그렇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여 획득한 고수익은 누구의 차지일까?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주주이익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주주 고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평균 15%였으나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평균 51%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억지로 흑자를 만들어서 이 수익을 고배당으로 주주들이 나눠 먹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kt의 부동산은 민영화된 kt가 수익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통신, 그전의 전화국 시절 형성된 국가재산이라는 점이다. 그 수익을 가져가는 주주들의 정체를 보면, 49% 정도가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국내 주주들이며 그들도 투기자본들과 함께 고수익을 나눠먹고 있다.


외국인

국내주주

국민연금

자사주

우리사주

49%

34.82%

8.26%

6.85%

1.56%

* 2010.12월말 현재 KT주식보유현황

*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자료집 중, 2011년 6월 27일


연 도

템플턴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미티드

(바하마)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즈

(미국)

캐피탈 리서치 매니지먼트 컴퍼니

(미국)

트레이드윈즈 글로벌 인베스터즈 엘엘씨

(미국)

엔티티 도코모

(일본)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즈 엘엘피

(영국)

합 계

2011. 5

월말 기준

4.71%

4.99%

3.99%

4.70%

5.46%

5.1%

28.95%

* KT주식 외국인 대주주 지분 내역

*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자료집 중, 2011년 6월 27일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는 이석채 회장 등 임원들은 고액연봉과 자사주 상여금을 챙기고 있다. 2011년에는 6000억 원을 주주 배당을 했고, 그중 절반은 해외로 유출되었으며, 이석채 회장의 연봉은 12억 원에 이르고, 임원들의 연봉 총액은 400억 이른다. 최근에도 작년 영업실적이 부진해서 직원 연봉은 동결되었지만, 이석채 회장은 3억 5만원 상당 주식을 성과급으로 받았고,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들의 탐욕이 노동자의 죽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10,872

19,638

8,301

12,555

9,983

12,334

9,576

4,498

5,165

11,719

배당성향

(%)

20.6%

10.8%

50.8%

50.4%

63.8%

33.4%

42.5%

50.3%

94.2%

50.0%

배당총액

2,240

2,128

4,215

6,322

6,368

4,161

4,073

2,262

4,864

5,862

외국인

배당

836

1,107

2,579

4,178

3,953

2,660

1,842

933

2,448

3,083

* KT 연도별 당기순이익 중 배당내역

*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자료집 중, 2011년 6월 27일


연 도

이사의 보수한도

상무급 이상 경영진 보수

비 고

2010

65억

405억 3천 8백만

이사 보수 44.4% 인상,

경영진 보수 123.7% 인상

2009

45억

181억 2천만

이석채 사장 취임(2009.1. 14.)

보수 10% 인하

2008

50억

216억 2천 3백만

남중수 사장 구속됨

2007

50억

204억 4천 4백만

42.8% 인상

2006

35억

211억 5백만

상무보 편제 최초 도입

2005

30억

남중수 사장 취임

2004

25억

2003

23억 4천만

2002년 민영화 이후 보수한도 급상승(61.3%)

2002

14억 5천만

민영KT 초대사장 이용경 취임

2001

14억

* KT 연도별 임원의 보수한도 변동 내역

*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KT 민영화 10년 : 노동자와 소비자를 쥐어짜 수익 챙기는 투기자본 경영수법의 전형,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자료집 중, 2011년 6월 27일


이러한 kt는 모두에게 불행하다. 최근에는 이석채가 회장에서 물러나고 삼성그룹 출신 황창규가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반노동자적인 경영은 지속되고 있다. 이석채와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도 법원에 의해 불가능해졌다. 검찰도 재수사을 통해서 kt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본직적으로는 kt는 ‘재국유화’해야 한다. 더는 탐욕스러운 주주들과 경영진에 의해 노동자와 소비자가 희생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 재갈 물리기

이런 폐해를 낳고 kt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도 당연히 행동에 나섰다. 우리센터와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결성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kt 이석채회장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Kt의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 중단 및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 진상규명과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나섰다. 2012년 6월, 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kt 공대위 소속단체 중 ①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② 양한웅(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③ 허영구(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④ 이해관(kt새노조 전 위원장), ⑤ kt노동인권센터, ⑥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등 개인 및 단체를 피고로 하여 각자 kt에 금 3억 원 및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다. 또한 더욱 가관인 것은 kt를 상대로 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건에 대하여 금 2천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조태욱과 kt노동인권센터는 ‘케이티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건당 금 천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지금도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맥쿼리, 세금 퍼주기와 국가 교통망 매도의 결과는 망국일 뿐이다.

세금 퍼주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에 걸친 오스만 터키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 모든 것의 발단은 제국이 끝내 이긴 크림전쟁이었다. 크림전쟁으로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를 사들인 영국과 프랑스가 채권회수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다. 핑계는 제국의 조세제도도 못 믿겠고, 야만의 동양의 전제 왕정국이라서 제국의 신용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수도 이스탄불에 직접 “공채관리국(Public Debt Administration)”을 세워 5,000명의 관리(직원?)를 고용하여 제국 전역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세가 부족하게 되고, 그 때문에 국가재정이 다시 어려워지자 제국은 국채를 더 발행했다. 다시 이를 사들인 영국과 프랑스는 공채관리국을 통해 더 많은 제국의 세금을 빼앗아갔다.

그런 악순환이 30년, 40년 지속되자 제국은 서서히 망해갔다. 더 이상, 제국의 근대적 발전을 위한 투자는커녕, 자신의 고유 영역조차 방비할 군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의 터키반도와 이스탄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차례로 채권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렇게, 오스만 터키 제국은 망했다.


국가재산 바치기

500년이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왕국이 있었다. 너무 길어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서양학자는 비웃었지만 말이다. 그런 500년의 조선 왕이 어느 날 밤에 자신의 궁궐에서 일본 제국주의 용병과 그들의 앞잡이인 자신이 만든 최신식 군대에 의해 죽음에 내몰렸다. 그냥 공포가 아니라 그의 부인, 민자영은 그날 밤 침입자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그날 이후, 죽음의 공포와 불신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그의 침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외국의 공사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이 있어야 편히 잠이 들었다. 급기야는 죽음의 공포를 피해 자신의 궁궐에서 도망쳐 외국 공관으로 도피하여 살았다. 이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명복, 즉 조선왕조의 고종이고, 을미사변, 아관파천이란 역사적 사건의 개요이다.

그런데, 자신의 잠자리를 지킨 대가를 외국인들에게 주어야 했다. 국가의 주요 광산과 전기 같은 국책사업, 철도 같은 기간 교통망, 산림, 토지를 다 내주어야 했다. 잠자리를 제공한 러시아에게는 통 크게 가장 많이 내주었다. 친절한 미국인에게는 운산의 금광과 경인선을 내주었다. 잠자리의 안전을 지킨 대가치고는 너무 큰 것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노다지’의 어원이 평안도 운산의 금광에서 노동하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미국인 광산주가 “no touch!”라고 하는 야멸찬 멸시의 말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 광산주가 지역 토지를 강탈하고 지역농민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한제국”이고, “광무황제”라고 한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해서 근대화를 하겠다고 떠들어 댔다. 물론, 당시에도 이 터무니없는 국가자산의 외국자본 침탈에 저항이 많았다. 조선 최초의 시민단체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는, 종로에서의 대중 집회를 열어 담당 대신들과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여론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가 자산을 헐값 또는 공짜로 외국 자본에게 퍼준 조선의 왕은 독립협회를 무력으로 해산시켰다. 그리고도 개혁을 한다고 꼴값을 떨었다. 하지만 국가 재산과 시민운동을 망가트리며 한 그 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망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강해서가 아니라 왕이 잘못해서 조선은 망했다.


맥쿼리와 민자사업

이번 단락의 시작을 두 나라의 망국으로 한 것은 요즘, 같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이다. 맥쿼리와 소위 민자사업 문제이다. 2012년 초,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50% 고율의 요금인상 문제로 시끄러워지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인 서울시가 만류함에도 막무가내로 강행하겠다고 나서니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재인 지하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와의 부조화와 파열음에는 “맥쿼리”라는 호주의 투자은행, 투기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한국에 진출해, 2002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 또는 약칭 맥쿼리 코리아를 설립했다. 아시아 최대 상장 인프라 펀드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인프라 자산에, 민자사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다. 문제는 이들의 수익구조에 있다. 맥쿼리는 서울메트로 9호선(주) 등 민자사업에 투자해서 대주주가 된 뒤 그 회사에 고금리 대출을 했다. 그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민자사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게 만들어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그 수익을 보전 받게 되어있다.(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즉, 정부 재정지원 ‣ 민자사업체 대출금 ‣ 맥쿼리 의 구조이다.

그런데, 서울도시철도 9호선(주)의 경우, 연간 영업손실이 26억 원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인 맥쿼리 등 채권자에 물어주는 고율의 이자는 461억 원이나 된다. 당연히, 적자이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맥쿼리가 일부 혹은 전체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 ‘인프라 관리·운영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맥쿼리가 24% ~ 100%까지 지배 중인 국내 ‘인프라 관리·운영 회사’ 12개 중 11개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더욱이 11개 중 6개사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수치로 나타나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자본잠식이 아닌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 하나뿐이다.

그런데, 재무제표에 따르면 맥쿼리는 투자에 결코 실패하고 있지 않았다! 맥쿼리의 2010년 말 현재 자본금은 1조6700억 원인데 자본총계는 1조695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운용수익을 보면 2009년 1578억 원, 2010년 1512억 원에 달한다. 관련 회사인 맥쿼리신한자산운용(맥쿼리 그룹과 신한은행이 각각 지분 50%씩 보유)에 2009년 233억원 , 2010년에 228억 원의 운용 수수료를 내기도 했다. 투자한 회사가 엉망인데, 투자자는 수익을 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그 수익의 원천은 정부의 재정지원(MRG), 즉 시민들의 혈세이다.

200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지하철 9호선(주)은 정부 재정지원금의 경우, 2010년 86억 원, 2011년 380억 원 등 2년간 466억 원을 지원받았다.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30년이며 MRG는 2009~2013년 90%, 2014~2018년 80%, 2019~2023년 70%를 각각 적용할 것이다.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보전해줘야 하는 2012년분 재정지원금은 55억 원으로, 2011년분 28억 원에서 2배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2011년 172억 8,200만원이던 통행료 수입은 요금인상으로 인해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2012년 199억 원으로 늘어났다. 즉, 2011년 우면산인프라웨어의 수입은 통행료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합쳐 총 200억 원 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254억 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서울시와의 운영 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 때문으로 서울시는 터널의 실제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통행료 인상과 서울시 재정지원은 2033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경우, 맥쿼리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1028억 원(재정지원금 501억 원), 2011년 1162억 원(재정지원금 484억 원) 등이다. 시민들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빨대가 전국에 12 군데 있는 셈이다.


* 이종태 기자, 맥쿼리, 산하 12개 기업중 11개가 자본잠식, 시사인, 2012년 6월 22일자 기사 인용

그뿐이 아니다. 정부 재정금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맥쿼리나 그들이 투자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 등 민자사업자들은 이용료를 시민들에게 직접 받고 있다. 그것도 매번 고율요금 인상이다. 그 결과, 맥쿼리 투자 민자사업체가 운영하는 고가의 유료도로마다 시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이용하는 시민들과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현재의 민자사업이 가지는 자체의 문제가 있고, 둘째, 투기자본으로서의 맥쿼리 자본의 문제, 셋째, 경제관료, 김앤장 법 등 전문가 집단과 관련된 부패의 문제가 있다. 특히, 맥쿼리 코리아의 이사인 김앤장 출신의 조대현, 세계은행 출신의 송경순, 임대형 민자사업 제도(BTL)를 도입한 경제관료 출신의 윤대희. 이 3인의 역할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해법

국가의 인프라 건설과 유지는 국가 스스로 세금으로 해야 옳다. 꼭 필요하다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민간자본, 그것도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내맡긴다면, 재정낭비, 세금 퍼주기를 계속 하면, 그 폐해는 상상이상으로 크다. 위에서 거론한 오스만 터키나 조선과 같이 망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피해는 다수 시민들이 짊어져야하므로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폐기 또는 전면적 개혁, 투기자본 맥쿼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또, 전관예우와 회전문인사로 연결된 전현직 경제관료들의 투기자본과의 결탁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며,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센터 등은 2012년 8월 30일자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시 책임자들인 이명박(전 서울시장, 현 대통령), 강창구(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현 서부T&D 부사장), 김문현(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협상단장, 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이사), 이인근(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관리부장,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 서울시립대 교수)으로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맥쿼리와의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도 배임으로 고발했다. 맥쿼리와의 고이율 대출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인천대교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 광주순환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창대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의 이사들의 경우, 고이율의 대출계약 체결 및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줌과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배임의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당수익을 획득한 민자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이현동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맥쿼리와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력자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맥쿼리 투자회사 - 민자사업체 이사, 당시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인허가 해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료들,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한 고발을 기각했다. 또한, 최근 맥쿼리는 사회적 논란이 컸던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자본철수를 했지만, 새로운 민자사업자(금융자본)을 불러드린 현 서울시장 박원순에 의해 계속 민자사업으로 유지될 것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맥쿼리는 전국적인 민자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일 즐겨 보는 방송에도 투기자본이 있다, 씨앤앰

C&M(씨앤앰)은 200년도에 설립된 케이블 방송사로, 수도권 최대의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이며, 전국 17개의 케이블방송을 거느리고 있다. 이름을 대보면,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짧은 호홉 사이에도 씨앤엠 방송은 늘 있다. C&M 서서울방송, C&M 경동방송, C&M 중랑방송, C&M 중앙방송, C&M 강동방송, C&M 경기방송, C&M 마포방송, C&M 용산방송, C&M 우리방송, C&M 송파방송, C&M 서초방송, C&M 동서울방송, C&M 노원방송, C&M 북부방송, C&M 구로방송, C&M 경기동부방송, C&M 강남방송...

우리센터가 문제 삼는 것은 씨앤엠을 소유지배하는 투기자본이다. 무엇보다, 투기자본이 씨앤앰을 인수하는 과정자체가 불법 또는 편법의 의혹이 크다. 외국자본이라서 국내 방송국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맥쿼리와 같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국민유선방송투자(주)(KCI)’라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 컴패니”를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맥쿼리는 위에서 국가 주요 시설에 투자한 바로 그 자본이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거론한 칼라일펀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이다. 회장 김병주는 1999년 칼리일 한국대표, 2000년 칼라일 아시아 회장, 2004년 칼라일 그룹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0년 한미은행에서 칼라일이 저지른 8천억 원의 먹튀를 진두지휘한 자이다. 그의 장인인 박태준 전 총리도 칼라일펀드의 주요 투자자로서 1장에서 거론한 각국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 중에 하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는 씨앤앰 인수자격에 대한 논란과 투기자본 특유의 먹튀 논란 속에서 조건부 승인을 어렵게 내준 것이다. 당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49% 소유 금지를 하고 있는데, 주식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본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있다.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외국인이 맥쿼리가 1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므로 위의 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에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므로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씨앤엠의 지분을 49%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경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씨앤엠 주식 61.17%를 취득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수승인은 불법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사회공헌 등 승인의 조건부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씨앤엠노동조합이 사회공헌 등 자본의 의무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나처럼,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은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조가 한국의 정부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노조가 그런 승리를 한 것이 아니다. 2010년 1월 25일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를 결성했고, 같은 해 10월 5일 전면파업에 나섰고 35일 만에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이 투쟁에 사회 여러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적극 연대를 하여 거둔 성과이다. 우리센터는 노조 결성초기부터 연대하였고, 우리센터 운영위원들이 노조 지역분회 건설과정에 신입 조합원과 간부 교육에 나섰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중요한 것은 이들 투기자본들은 자신의 돈으로 씨앤엠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씨앤엠의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여억 원을 신한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수했다. 전형적인 차입매수(LBO)이다. 이처럼, 장차 인수할 씨앤엠의 주식과 자산 등을 담보로 외부에서 차입한 총액은 무려 2조1500억 원에 달하였다. 채무만기 기간인 5년 동안 씨앤엠의 수익금 상당액은 이 채무상환으로 충당될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현재, 씨앤앰은 매년 5,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약 1300억의 수익을 올리지만 이 중 1천억 원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불되고 있고 300억 원은 대주주인 맥쿼리, MBK에 거의 100% 가까이 이익 배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상황은 그대로 씨앤앰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에 미친다. 동종 업계 최저의 임금과 인권탄압에 가까운 노동조건, 비정규직 양산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노사관계, 조직폭력배에 유사한 사내 비밀조직의 횡행 등이 지금 씨앤엠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투쟁에 나선 것이고 결국은 승리했다.

그 후에도, 씨앤엠이 인수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단체협상으로 획득하였다. 2013년 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서 노조건설을 한 사례는 지난 “이랜드 투쟁”이래 최초일 것이다. 높이 평가받을 받을만한 일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 “사회연대” 사업으로 바쁜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공헌 등 승인의 조건부 사항을 사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이를 단체협약을 통해 획득한 것이다.

최근 MBK와 맥쿼리컨소시엄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고위 실무진에게 올 하반기를 목표로 씨앤앰 매각을 의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6년 만에 MBK와 맥쿼리는 씨앤앰 재매각, 먹튀를 통해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강고한 투쟁이 예상된다. 그리고, 또 한번의 승리를 기원한다.


노사공동협약을 통한 금융공공성 확보투쟁, 골든브릿지

500백일이 넘게 파업했던 증권사 노동조합이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증권지부이다. 이들의 강고한 파업을 이해하려면 이 노조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브릿지증권의 원래 대주주는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라는 사모펀드 였다. 2000년 당시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으로터 대유증권을 인수한 후, 리젠트증권으로 변경한 뒤 일은증권과 합병, 브릿지증권을 설립했다. BIH는 일은증권 인수 당시 브릿지증권을 업계 5위 이내로 끌어 올리고 지점도 7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규채용을 통해 직원수를 늘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업계 순위에 맞춰 향상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조와 구조조정방지협약도 맺었다. 그러나, 브릿지증권을 설립한 직후 고배당을 통해 200억 원을 회수했다. 또 유상감자를 하여 167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각, 자본금을 1천24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줄였다. 투자를 늘리겠다더니 오히려 회사의 자본금을 축소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주식소각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BIH은 두 배의 이익을 얻었다. 이때부터 자본유출이 본격화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세 번의 유상감자를 통해 443억 원을 회수했다.

2004년에는 서울 을지로와 여의도에 있는 사옥을 시장가보다 낮은 714억원에 매각했다. 회사건물을 현금화해서 BIH는 챙겨간 것이다. 그 뒤 BIH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여 주가를 띄운 후,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은 다시 2천296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런 다음 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를 실시, 1천350억 원을 빼갔다. 한때는 상장폐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브릿지증권 상태는 신규사업 승인도 나지 않았다. BIH가 2000년에 인수한 해동화재가 부도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200억 원을 BIH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개발이나 판매가 중지됐다. 또,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수를 줄이고 지점폐쇄로 비용을 최소화했다. 그러니, 영업은 휴업상태에 이르고, 증권사는 거의 청산될 위기에 놓였다. 당시 청와대와 한국은행조차 브릿지증권을 가리켜 ‘외국인 투자 최악의 사례’로 지목했을 정도였다.

결국, 노조는 분연히 일어나 우리센터와 연대하여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결국, 2005년 투기자본 BIH를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물론, BIH는 7년 만에 1천억 원 이상의 고수익을 챙겼다.

노조는 현 골든브릿지그룹의 이상준 회장이 브릿지 증권을 인수하도록 조력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상준 회장이 과거 구로공단에서의 노동운동과, 보험노련 홍보부장 등 ‘노동운동가’이력을 노조가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획득한 성과가 “노사공동협약”이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고용안정협약을 넘어 노사가 공동으로 브릿지증권사를 경영하겠다는 협약이다. 등기이사도 노동자 대표가 1인 선임과 “직원들의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조가 주주로서 소유한 우리사주 지분 1,834,468주(3.76%)가 토대가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사주제도(ESOP)이다.

그러나, “논밭은 잡초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손상 된다”는 법구경(法句經)의 경구처럼, 2005년 인수이후 이상준 회장은 탐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2012년 노조가 제기한 부당경영 5대 의혹을 보면,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회사 펀드가 조성한 부동산의 개인 사택 사용, 부당한 브랜드사용료 및 경영자문료 징수, 법인카드의 개인 및 가족 이용이 있다. 누가 보아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개인 비리도 많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공동경영의 파트너인 노조를 탄압, 해체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즉, 노사공동협약을 파기한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노동자 대표로서 선임된 등기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장에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하려는 노조를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으로 막은 사건이다. 이것은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파괴했다는 “창조컨설팅”의 조력으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심지어, 노조와 연대활동을 하는 우리센터와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을 폭로한 한 언론사(문화저널21)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탐욕에 눈먼 이상준 회장이 보인 최악의 몰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골든브릿지노동조합의 파업은 2013년 12월 2일자로 589일 만에 종료되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동자 파업은 지금도 여전히 ‘투기자본’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주주의 전횡으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금융공공성을 전적으로 노동조합만이 지키게 된다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는 교훈도 남겼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고발한 자본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등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판결은 불론, 그 범죄가 엄중하다고 보고 이레적인 실형을 판결하였다. 2014년 2월 6일 법원의 1심 선고는 이상준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내렸다. 하지만, 반성이 없는 이상준은 연대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단체 활동가에게 “주거침입”의 소를 제기하며 괴롭히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


금융피해 사과와 배상하라!

최근 3년여 동안, 특히 우리센터 등이 주도한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이후 우리센터는 좀 변했다. 여의도 점령운동 기간 동안 만난 금융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금융피해자 구제의 당연함과 절박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다 능동적으로 관련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의 경우, 평균 나이가 63세이고 평균소득이 115만원의 가난한 시민들이며, 노년의 삶을 통째로 강탈당한 이들이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540만 원정도이다. 피해자들의 재산을 강탈한 자들도 명확하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고, 그들과 공모한 금융관료들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강탈한 자들 중에는 대통령의 친형이며, 이상득 의원 같은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두 번 죽는다. 먼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으로 대개 사기나 강탈 같은 금융범죄를 당한다. 개인의 개별적인 피해 사건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금융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은 우리사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모두가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애초부터 금융자본(특히, 거대한 금융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애초의 설계단계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는 배제하고 소수의 금융관료와 금융자본만이 논의해서 설계한다. 거기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인 금융자본 중심의 수익상품일 뿐이다. 즉, 애초부터 금융자본과 금융관료는 결탁을 해서 그들만의 사익을 추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비대칭성” - 금융소비자가 금융자본 보다 금융에 대한 정보량이 적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에게 단지 지금보다 많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식의 소리는 틀린 주장이다. 솥에 물이 끓어 넘칠 때 뚜겅을 덮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밑의 불을 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정보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 정보를 많이 제공을 않(못)한 금융권 노동자는 “불완전 판매”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금융피해 발생을 절대적으로 막지 못하다. 오히려, 금융자본과 금융관료는 뒤로 싹 빠지고, 금융사 영업장에서 만난 두 약자만이 서로 싸우는 엉뚱한 결과를 나을 것이다. 마치, 택시나 공공운수 요금을 인상하면, 운전기사와 손님만이 서로 감정을 상하고, 운수회사 사장은 돈 세기 바쁘고, 뒷돈 챙긴 담당 공무원만 즐거운 구조와 유사하다.

다음은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아니 금융자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듣는 말이 있다. “투자 실패”라는 것이다. 또, 실패한 투자자가 원금 내놓으라고 우기는 것이니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도 한다. 명백한 사기사건에서도 피해보상이라도 한다. 마치, 불쌍해서, 시끄러우니까 몇 푼을 주겠다는 식이다. 이래서, 두 번 죽인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죽이는 소리는 언론, 정치권, 그리고 법원에서 주로 나온다. 특히, 법원의 판사가 그럴 경우 금융피해자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이는 마치, “주주자본주의”로 무장한 한국사회가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을 진짜 죽게 만드는 경우와 같다. 특히, 최후로 피해구제를 위해 호소하는 곳이 법원인데, 회사는 오로지 주주의 것이라 주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정리해고도 합법이고,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판결 말이다. 금융피해, 그것이 아니라 투자실패이니 원금을 주지 말라는 식의 판결, 금융자본도 불완전 판매에 문제가 있으니 피해금액의 일부만 돌려주라는 식의 판결이 피해자들을 실제로 죽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난무한다면, 언제인가는 판사들도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나 금융피해자들이 법원으로 전부 몰려가 판사들을 단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의 피해는 남은 인생 전부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거, 프랑스 대혁명에서 일차적으로 분노한 민중이 처단한 한 것은 판사 등 “법조귀족”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의 말보다 전형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먼저, KIKO사태.

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써, Knock-In, Knock-Out의 약자이다. 사태의 시작은 상품을 구매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KIKO사태로 2010년 6월 기준으로 738여개의 기업들이 3조2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많은 기업들은 부도·파산에 이르렀고, 30~40년간 일궈온 알토란 같은 회사를 거래 은행 또는 다른 이들에게 넘겨야만 했다. 반면, KIKO를 판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그리고, 동시에 KIKO를 판매한 은행은 큰 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환율변동으로부터 보호, 이른바 “환헷지”의 기능이 있었느냐는 것과 그런 기능이 없거나 매우 적은 데도 수출업체는 왜 비싼 비용을 들여 KIKO를 구매했는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드러난 사실은 환헤지 기능은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구매한 것은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해 가지는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업체 사례들은 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홈페이지(http://kiko.or.kr)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피해기업은 속출한데, 재판은 예외 없이 모두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심 민사법원에서 200여개 KIKO 피해기업 민사소송사건을 맡은 4개 재판부가 사전회동을 하여 2010년 11월29일 한날 한시에 무더기로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수상하다. 상식적으로 피해기업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 다르다면 200여개 중 일부라도 승소해야함에도 말이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이다. 김앤장의 수익의 상당수는 반사회적인 금융‧투기자본으로부터 나온다. 이들은 2007년부터 4년간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료로 198억 원을 챙겼다. 이들의 총 법률자문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이 법률자문 하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을 투기자본들이 장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시민적인 투기경영이다. 그리고, 이제는 KIKO사태의 은행 측 대리인이다. 고객은 같은 금융‧투기자본이다. 그 김앤장의 법원 장악력이 승소의 비결이라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무려 63명의 판검사 및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자신들의 로펌으로 끌어들였다. 그 중 KIKO 판매은행의 소송을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는 검찰 부장검사 출신의 이옥이다. 그녀는 KIKO 판매은행의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워 언론보도에도 크게 난바 있다. 물론, 본인은 “전관예우” 덕이라는 세상의 비판을 부정했다. 이처럼, 김앤장의 막강한 법원 장악력은 검사와 같은 법조 관료들을 영입하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KIKO사태에서 은행과 김앤장이 늘 이기는 비결은 금융관료와의 결탁해서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도 그렇다. 이에, 우리센터는 2012년 7월 5일, 전광우 前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종창 前금융감독원 원장을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 혐의’ 및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을 했다. 혐의 내용은 좀 길고 복잡하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광우는 2008.3.부터 2009.1.까지 제1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김종창은 2008.3.부터 2011.3까지 제7대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2009.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09.2.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서 제시하는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이하, 세부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이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거래관련 세부기준”은 “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감독 규정”과 모순된다. 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KIKO 등을 환율위험회피에 부적합한 상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에서는 KIKO, 피봇, 스노볼 등이 환율위험회피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레버리지가 존재하는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 KIKO 등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품이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세부기준’에서는 KIKO는 레버리지 구조가 아니라는 은행의 주장을 수용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KO 등은 ‘부분적’ 위험회피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도, 세부기준에서는 부분적 의미인 ‘구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과 매매목적 파생상품으로 2가지로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부분적으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이 되고 부분적으로 매매목적 파생상품으로 된다는 식의 ‘부분적’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부분적이란 개념은 조작된 개념이다

더욱이 KIKO 등의 비정형파생상품이 다시는 거래되지 않도록 요구한 송영길 국회의원과 강만수 재경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세부기준’에서는 계속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키코소송 진행 이전인 2008.7월 제276회 국회 본회의에서 송영길의원은 KIKO의 불완전성을 지적하였고, 강만수 장관은 KIKO 거래 재발금지 지시내용에 대해 답변하였다.)

가장 최악의 범죄는 은행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세부기준’은 2009.2.9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했는데, 당시는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KIKO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등 KIKO소송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당시 세부기준을 마련한 금융감독원 실무 선임조사역(김종오)은 현재 은행 측 변호를 전담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은행에는 유리하고 기업에게는 불리한 불공정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결국 전광우와 김종창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권을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 감독 관련 규정을 고의적으로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위험회피목적으로 KIKO 등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자, KIKO사태가 이런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은행직원의 상품설명부족, 투자손실 따위로 설명할 수 없다. 마땅히, 사기성 상품으로 큰 수익을 낸 금융‧투기자본, 그들을 위해 금융감독 규정을 만든 금융관료,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들의 영향 하에 있는 법원 판사 등은 KIKO 피해기업에게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사태는 해결된다. 아님, 모든 피해자들이 죽던지.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LIG건설 CP(기업어음)사기발행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LIG CP사기발행 사건은 2010년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는 계열사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기업인 LIG건설 명의로 1,894억 원대 CP와 200억 원대의 ABCP를 사기 발행하고, LIG건설의 CP 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1,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다. 여기에 자본시장통합법 상으로 CP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다는 맹점도 탐욕스러운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의 불법행위를 부채질 한 것이다. 2011년 검찰 고발 이래 우리센터와 LIG CP사기발행 피해자모임에서 꾸준히 해온 주장과 일치한다. 참고로,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우리센터 이대순 공동대표이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금융관료들은 피해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나마,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바로잡아 다행이다.

심각한 문제는 대규모의 사기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시급한 문제는 이 들에 대한 피해배상이다. 이들은 대개 저리의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큰 수익을 바라는 평범한 은퇴생활자나 자녀의 진학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민들이다. 결코, 기업 내의 고급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통 큰 투자를 하는 큰 손, 이른바 금융투자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배상이 절실하다.

2011년 아들의 구속(결국, 10월말 그룹총수인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속됨)과 재산상 더 큰 손실을 피하고자 LIG구자원 회장이 눈물까지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배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말, LIG그룹이 2억 원 이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자체부터가 잘못인데, 피해자들은 워랜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소위, “큰 손”이 아니다. 단지, 금융기관을 거래고, 금융기관의 말을 듣고 금융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일 뿐이다. 마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 구매자와 같다. 그런데도, 같은 “개인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그것은 “개인투자의 실패이므로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괴변을 만들고 있다. 상품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개인소비자가 오로지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이이다!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배상”이어야 한다. LIG그룹의 “보상”이라는 말에는 “LIG그룹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으니, LIG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희생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상을 실시하겠으니 협의에 성실히 응해주시길 바란다”는 식의 발표는 피해자와 사회여론을 현혹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는 계열사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기업인 LIG건설 명의로 1,894억 원대 CP와 200억 원대의 ABCP를 사기 발행하고, LIG건설의 CP 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1,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의 기소로 확인됐다. 즉, LIG그룹과 구자원 회장 일가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어야 한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위안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우기면서 피해자 불행한 노후를 고려해 금전보상 운운하는 일본 제국주의 우익 정치집단과 같은 추악한 논리를 LIG그룹은 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별적으로 보상폭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면서 LIG그룹과 구자원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사회여론을 잠재우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80%선 보상 운운하는 것도 피해자들을 서로 경쟁시켜 자신들의 배상액을 줄이고자 하는 얕은 속셈이다.

셋째, “피해보상” 주체로써 LIG그룹은 부적절하다. 그것은 LIG건설 기업어음(CP) 사기발행사건에서 LIG그룹과 계열사들이 구씨일가의 범죄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주식회사 LIG와 LIG넥스원은 LIG건설 연명관리방침에 따라 LIG건설에 총 18회에 걸쳐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CP발행대금으로 곧바로 대여금 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LIG건설이 오랜 기간 CP를 발행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은 LIG그룹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LIG그룹 계열사들은 이번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그대로 수익한 자들, 즉 공범이다! 다만, 주식회사 LIG와 LIG넥스원 등을 위시한 LIG그룹 회사들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소위 징역형을 살 수 없어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 이번 사건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사기사건을 저지른 범죄집단을 심판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범죄자들이 나서서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것은 재벌총수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법정 밖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의 부하와 같은 충성의 발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LIG그룹 회사들 공범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 발생이래로 우리센터는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른 LIG그룹 대주주 일가 처벌과 피해배상을 위한 투쟁하였고, 끝내 승리하였다. 대법원에서도 LIG그룹 대주주 일가의 사기범죄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을 하였고, LIG그룹도 피해배상을 완료하였다.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2013년 9월 말 소위, “동양그룹 사태”가 발발했다. 이 사태도 기본적으로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피해양상은 제 2의 저축은행 사태에 비견할 수 있다.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기업어음,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 회사채,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그 피해 규모는 2조원, 5만 명에 이르는 미증유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일련의 범죄행위의 목적은 동양 현재현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범죄의 실행은 동양 그룹 경영진들이 공모하여 한 개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가 동양증권을 창구로 두고 대대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사건 발생초기부터 피해자 조직에 힘을 쏟았고, 특히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피해자들을 조직해 동양증권을 중심으로 현재현 그룹회장 등을 사기범죄 혐의로 검찰고발을 하였고, 이후 ㈜동양의 피해자들이 많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꾸준히 연대활동을 하였다. 지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함께 추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현 등 주요 범죄자들을 구속시키고 법원 1심에서 중형을 검찰이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투쟁력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금융범죄자들 완전한 처벌과 완전한 피해배상의 과제는 남아있다. 검찰에게 해외은닉 자금수사나 이혜경 부회장 등에 대한 추가기소,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게는 동양증권은 사기범죄 집단이므로 “인가취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도 어려운 ‘불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자본가들은 금융사기나 재산은닉, 경영권 유지를 위한 불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투쟁 조직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일반적인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한국사회에 이미 알려진 이들 몇몇 투기자본의 사례를 보며 기업(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름, 등장하는 투기자본의 이름, 등장인물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유사한 순서를 통해 먹튀가 이뤄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된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투기자본은 1단계에서 헐값 또는 불법으로 기업 또는 은행을 인수한다. 그 과정에는 인허가권을 지닌 고위 관료들과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의 개연성이 많다. 그것은 인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투기자본이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시장에 매각되어서는 곤란한 공공기업 또는 은행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고용승계 및 보장, 노조 및 단협 승계 등을 담은 각종 이름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인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협약서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한편,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 시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과 탈법은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또는 ‘외자도입’이라며 두둔을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풍부한 대정부 로비 실력을 가진 집단이 처음부터 공모하고 법률지도를 한다. 대형 회계법인도 회계조작을 하며 동참을 한다.

다음 2단계는 경영권을 인수한 투기자본이 지배 지배주주들에게 무리하고 몰상식한 고배당(高配當)을 한다. 그리고, 유상감자(有償減資)를 하여 자본금 감소를 통해 보유주식가치를 올리거나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해서 주주들이 나누어 가진다.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질서도 파괴하며, 불법적인 자금운용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아예 공장기계는 해외로 팔아 버리기고 회사는 청산도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금을 최대한 챙긴다. 여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도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한다. 노동자를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을 실시하거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건비도 줄인다. 이 때 반드시 기존에 가져왔던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고수익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합의각서 파기, 탈퇴 강요, 노조 해산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으며 자본철수 위협 앞에 수많은 노조가 무릎을 꿇어야 했다. 아니면, 스톡옵션 등으로 매수를 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 노조에 대한 이 두가지 방식은 투기자본의 입장에서 비용의 문제이지 경영철학의 문제는 아니다. 또, 이때도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온갖 노동탄압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개입하면 많은 경우 반드시 장기 투쟁사업장으로 발전된다.

한편, 이 시기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러한 투기자본의 경영행태를 ‘선진경영기법’이라고 환영을 한다. 또,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며,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투기에 대한 환상도 부풀어져 간다.

마지막, 3단계가 기업 또는 은행의 재매각이다. 가혹한 구조조정과 주가상승으로 이미 몸값을 부풀린 기업은 인기 높은 M&A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나와 다시 고액으로, 대개는 또 다른 투기자본에게 팔린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매각차익에 대한 탈세가 이루워 진다. 가끔은 사회공헌 기금이라는 것을 내 놓는데, 세금보다 엄청 싼데도 정부당국도 언론도 제지하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를 두고 “성공한 M&A”라고 추켜세우고, 매각차익을 많이 남긴 투기자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조력자로 나서는 것은 풍부한 대정부 로비력을 갖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 활약을 한다.

여기에 미국이나 중국 등 한국보다 강대국의 정치적 배경을 지닌 투기자본이라면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 순응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센터는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 기간 중 여러 노동조합과 해고노동자, 개인파산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G20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을 결성해서 활동한 바 있었다. 주된 입장과 행동방향은 이런 것이었다. ‘너희들(G20 정상들)이 전지구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 모인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먼저,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주범이며, 한국에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금융‧투기자본을 육성해서 전지구적(한국 포함)으로 먹튀를 하도록 도운 것은 너희들이다. 따라서, 우리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먼저 해라!’ 이다.


피해자

금융‧투기자본 (가해자)

해당 국가

sc제일은행노동자, 해고노동자

뉴브릿지캐피탈, 스탠다드챠타드은행

(회장 비즈니스 써밋 참석)

미국, 영국, 기타

HSBC한국지사 노동자

HSBC (회장 비즈니스써밋 참석)

영국

외환카드노동자

론스타

미국, 기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상하이기차

중국

발레오공조코리아노동자,해고자

발레오

프랑스

위니아만도 해고 노동자

로스차일드, 씨티그룹

영국, EU, 미국, 기타

씨앤엠 케이블방송 노동자

맥쿼리, MBK파트너스

호주, 미국, 한국

개인 파산자

한국‧일본계 사채업자

한국, 일본

* 2010년 11월 4일,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인용


아무튼, 이런 세 단계의 투기자본의 활동순서를 모두 경과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그 기간은 대개가 2~3년 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피폐한 산업현장, 살아남기 위한 살벌한 인간관계만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해고자 복직투쟁이거나. 이런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가령 설비투자나 고용 같은 것은 더 이상 없다. 아마도, 그런 말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있을 것이다. 현실은 기업의 가치, 주주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국내 성장율은 낮아지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최근의 불황도 여기에 기인한 바 크다.


[인권연대 기고문] 금융•투기자본을 보는 두 시선


먹튀 VS 변양호 신드롬

한국에서 금융•투기자본의 폐해가 본격화 된지 이미 10년이 넘는다. 그 중 대표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 “론스타게이트”이다. 론스타게이트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와 인허가권을 지닌 경제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전문가 집단이 공모해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사건이다. 이미,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도 이 사건은 널리 쓰인다. 이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두고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두 시각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도 있다. 하나는 “먹튀”이고, 다른 하나는 “변양호 신드롬(노무현 정권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의 책임이 있어 검찰에 기소된 바 있음)”이다. 이 단어들의 생성기원을 보면, 전자는 필자가 활동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후자는 삼성재벌 신문인 중앙일보가 만든 조어이다.

먹튀는 금융‧투기자본이 단기간에 무자비한 방법으로 고수익을 챙겨 시장에서 떠난 다는 의미, 분노의 목소리이다. 반면, 변양호 신드롬은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관료가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지닌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직무유기)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의미, 안타까움의 목소리 또는, 다른 한편의 분노의 목소리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전자는 금융‧투기자본의 무자비한 고수익 축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중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고, 후자는 고수익의 기회를 놓친 소수의 자본, 금융투기자본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보다 투자자 보호!

이제, 론스타가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먹튀 수익을 챙겨 떠나려는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동안, 론스타게이트의 불법성에 언제나 면죄부를 내리던 대법원이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낸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주심 안대희)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를 저질렀음을 명확히 밝히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은 명확해 졌다. 은행법 등 관련법에 불법을 저지른 자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은 명백한 진실이 된 것이다. 대주주 자격박탈과 강제매각을 내릴 주체인 금융위원회도, 비록 위원장인 김석동과 금융위원인 심인숙이 론스타게이트 주요 책임자 또는 법률 대리인 출신임에도 론스타 먹튀를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한국 사회 대부분의 언론과 방송은 일제히 “변양호 신드롬”을 말하며, 금융위원회를 질타하고 나섰다. MBC,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데일리, 연합뉴스, 국민일보, 이투데이,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아주경제... 모두 헤아리기도 힘들다. 모두들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능동적으로 외환은행의 재매각-론스타 먹튀를 승인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다.

그럼 주가조작을 위해 “사제폭탄”을 다중의 거리에 투척해도 투자자만 보호되면 된다는 소리인가! 소수의 자본, 금융•투기자본이 먹튀로 큰 돈 버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보다 우선한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완용은 자신이 지닌 “애국의 소신”이 한일합방이었다는데, 그의 정책결정을 가속화 시킨 일진회 100만 회원의 여론 조작과 이들 언론과 방송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다른 무엇보다, 다수 대중이 아닌 고수익을 챙길 소수 자본-론스타, 론스타 투자 한국인, 하나금융 등을 대변하는 그들은 대중 언론인지, 아니면 금융•투기자본의 대변인인지를 답을 해야 한다!

나찌에 부역한 세력의 청산과정에서 드골이 가중 처벌한 대상이 언론과 지식인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세상 그 어떤 침략자의 압제보다 민중에게 가장 큰 해악은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 때문이다. “변양호 신드롬” 운운하는 언론과 방송은 이 세상 그 어떤 오염물질 보다 강력한 독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이비 진보와 무식한 진보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전에도 투기자본 론스타 먹튀를 옹호해왔던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가 보수지인 조선비즈(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또 한번의 그 “소신”을 밝혔다. 언제나처럼, “론스타가 팔고 나가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라고 했고, 먹튀를 잠시 중단시킨 금융위원회를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다. 김상조 교수의 그런 소신은 솔직히 놀랍지도 않다. 이것이 그와 그의 단체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자들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인 2006년도부터, 론스타가 천문학적인 먹튀 수익을 챙기고자 벌린 재매각 협상이 있을 때마다 그러했다. 그 뿐이 아니다. 론스타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인 투기자본 문제인 쌍용차 사태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술유출 방지방안 마련을 외국인 투자를 막는다고 반대 했다. 이것은 우리센터의 노력이나 시민사회 분노에 찬물을 끼어지는 행위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 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쌍용차 사태에를 외면하는 행태이다. 그들의 같은 사례는 찾으면 많다. SK-소버린 사태에서도 투기자본인 소버린을 대변 아니, 현 경제개혁연대의 김석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도 대리하였다. 이처럼, 그와 그의 단체의 오류는 찾을수록 발견된다.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더 나서서 론스타 먹튀를 옹호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시민운동가의 금도를 이미 넘어 섰다고 판단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와 그의 단체가 전문가로 유명세를 타고 진보로 자처한 것은 금융•투기자본의 문제가 미국 월스트리트의 일로 치부하는 우리사회의 무지 때문이다. 특히, 진보진영이라고 불리는 단체와 개인 명망가들이 책임이 크다. 그와 그의 단체의 본질은 그냥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무장하고, 주주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에 있다. 삼성재벌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이 삼성 노동자들의 권리나 원하청 관계를 통한 수탈의 문제로 고민하고 싸운 적을 본 적이 있는가! 이건희-이재용의 불법상속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주주-외국인 주주(삼성전자는 50%에 육박)를 위해 싸운다는 판단은 왜 못하는가! 그들과 관련된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실제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는 물론, 노동탄압의 문제, 반사회적 영업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의 대주주와 이익을 위해 야합했다고 평가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모두 진실을 외면하였다. 오히려, 진보정치인이라는 자들은 그들과 사진 함께 찍는 것을 즐겼고, 진보언론매체는 지면을 아낌없이 할애하였고, 진보정당은 정책위원회의 간부로도 임명하며 자랑하였다.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잘못이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묻고 배워라! 하지만, 몰라서 묻고 배우는데, 상대가 불쌍한 피해대중과 소위 유명한 전문가를 구분하는 태도는 오만한 엘리트주의일 뿐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쌍용차 사태를 다룬 진보적인 방송 - PD수첩 등에서도 사태 원인 - 투기자본 상하이차 자체를 다룬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 그냥, 쌍용차 노동자가 불쌍하다는 인식만 드러낸 방송만을 주로 접했다.

오히려, 경제 전문가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지금의 경제체제 하에서 존재하는 이데올로그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안이라는 것도 현 경제체제 하에서 이미 (타국에서) 허용되는 법제도이거나, 현재의 대주주에서 다른 대주주로 주인 바꾸자는 수준의 주장일 것이다.

이는 현재의 경제체제-금융•투기자본의 폐해는 피해대중이 더 잘 알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론스타와 김앤장, 그리고 경제관료들의 투기동맹을 조사하고 책까지 낸 사람은 외환카드의 해고 노동자였다. 상하이차가 먹튀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하고 정리해고를 한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77일 파업으로 감옥에 있었던 50대의 고졸 학력의 쌍용차 생산직 노동자였다. 결코, 많이 배운 교수나 TV출연이 잦은 전문가가 아니다! 자칭 진보라면, 이 피해자들이 과격하고 조야하다 말고, 이들 피해대중의 경험과 소망에서 배워라! 그것이 아니라면, 그따위 진보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일 뿐이다!


3장. 관료집단과 투기자본의 결탁의 문제


“내가 천하의 탐관오리를 뿌리 뽑으려고 아침에 죽였는데도 저녁에 범하니 어찌하겠는가?”


명 태조 주원장(明太(명태)祖(조) 朱(주)元(원)章(장)). 그가 역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그의 출신 배경이다. 그는 가난하고 미천한 농민출신이로 원래 이름도 원장이란 멋진 이름이 아닌 촌스러운 중팔(重(중)八(팔) : 重(중)자 항렬이고 뒤의 숫자는 부모 나이 등으로 작명해서 자식별로 구분함. 당시 무명의 평민이 대개 이렇게 작명)이었다. 또,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과 보름 동안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것을 열다섯 어린 나이에 속수무책 지켜보아야만 했고, 그 시신을 수습할 때조차 관이나 묘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자연재해에 취약한 낮은 생산력, 지주-소작의 봉건적 생산관계, 거기에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이다. 그로부터, 그는 거지, 구걸이 본업인 떠돌이 중, 도둑으로 전전하다가, 원나라 말 사회 최하층 계급 출신들의 반란집단인 홍건적(紅巾(홍건)賊(적))에 들어가 무공을 쌓아서 끝내는 명나라를 개국하고 초대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40여년 재위기간 내내 관료들의 부패와 관료사회 내에서 권력 독점을 노린 파벌집단들의 폐해로부터 가난한 민중들을 보호하고자 분투했다는 점이다. 그 중 유명한 일이 황제 재위기간 내내 온갖 이유를 들어서 관료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체득한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황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중국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않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그 죽인 10만 명은 분명 엄청난 숫자이다. 그래서, 역사서를 쓴 유학자출신 관료 대부분은 그를 무식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으로 그리도 많은 관료들이 떼죽음을 당했을까? 그 중 유명한 사건이 공인안(空(공)印(인)案(안)) 사건이다. 당시, 지방 관리는 회계보고를 위해 중앙정부로 광대한 중국의 수 천, 수 만리 길이라도 매년 찾아와야 했었다. 그런데, 그들은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회계보고용 공문서를 아무런 내용이 없이 관인만 미리 찍어 여러 부 휴대하고, 수도 남경(南京(남경))으로 도착해서 회계보고를 작성해서 중앙정부의 재경부인 호부(戶(호)部(부))에 제출했다. 만약, 출발지에서부터 완벽하게 회게보고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호부에서 그 보고가 기각되면 수 천리를 되돌아가서 다시 작성해 와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각되면 미리 준비한 관인이 찍힌 다른 내용 없는 공문서에 회계보고를 새로 채워 다시 제출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 관료사회에서는 용인되는 관례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원장은 이를 의심했던 것이다. 결국은 부정의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 공인안 사건과 그 연장인 곽환(郭(곽)桓(환)) 횡령사건으로 수만 명의 관료와 그들과 결탁해서 세금포탈을 저지른 부호들 처단하고 횡령된 재물과 곡식을 환수했다. 이 사건 처리이후, 주원장은 회계조작을 막고자 一(일), 二(이), 三(삼)..十(십), 百(백) 등 의 글자에 복잡한 획수를 더 해서 회계장부에서는 壹(일),貳(이),參(삼)...拾(십),伯(백) 등으로 쓰게 했다. 오늘 날 우리가 은행거래 등에 쓰는 한자가 여기서 유래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문자(文字(문자))의 옥(獄(옥))”이라고 해서, 문인 관료들의 글을 보고 의심이 들면 주원장 자신의 비천한 계급출신이라 비웃는 다고 여겼고, 불순하고 반역의사라고 단정을 해서 죽였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개국 공신들도 관료들과 파벌(흔히 말하는 “당파” 싸움의 그 당파)을 조성한다고 해서 모두 죽였다. 그것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시신조차 훼손을 해서 전시하는 등 관료사회에 공포를 조장해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파벌형성을 막고자 했다. 법으로도 분경죄(奔競罪) 조항을 두어 관료들이 퇴근 후에 사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를 불법시 있다. 이런 조항은 당시 관인(官人(관인))지배사회로 평가되는 조선왕조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명나라는 관료들의 부패와 파벌로 망했다는 것이 역사의 평가이다. 오죽하면 그도 “내가 천하의 탐관오리를 뿌리 뽑으려고 아침에 죽였는데도 저녁에 범하니 어찌하겠는가? 지금 이후로는 ... 경중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모두 죽일 것” 라는 탄식과 절규를 했겠는가!


명나라 주원장의 관료집단 규제와 처벌 사건을 여기서 길게 서술 이유가 있다. 특히, 공인안 사건이나 문자의 옥은 문인 관료들이 자유자재로 법조문 등을 왜곡해석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고, 더 나아가 같은 부정의 재발을 경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런 점은 오늘 날에도 발견된다. 앞서 론스타게이트 사건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제관료들이 예외조항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론스타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마지막의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 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있겠는가? 우리가 법조문을 읽을 때, 법조문에 열거한 구체적 대상들이 중요하게 보지, 앞서 열거한 ***을 다 지나서 맨 끝에 나오는 “등”을 중심으로 보며, 거기에 자유자재의 해석을 가해서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앞서 명나라 관료들처럼, 한국의 관료들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외환은행을 제 멋대로 법조문을 해석해 매각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센터는 이를 두고 편법이고 불법 승인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정은 관료 개인이 아니라, 관료집단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관료사회의 특정 파벌들이 공모해서 권한이 있는 지위를 독점하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주원장은 그것을 경계하여 관료들의 파벌을 해체, 처벌하려고 집단 학살을 저지른다. 명나라 개국 공신인 남옥(藍玉)이 군대 내에 장교 2만여 명과 ‘형님, 아우하는 식’ 의형제 관계, 의부자의 관계로 파벌을 조정하고, 그들이 군대의 요직을 장악해 거만하고 방자한 해태를 보이자, 주원장이 그들 모두를 “모반죄”로 죽였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경제‧금융분야 관료, 이른바 “모피아”의 행태도 바로 그런 파벌이 되어 관료사회를 장악하고 정책결정을 독점해서 오류를 불러온다. 그들이 IMF이후 수많은 은행과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긴 자들이다. 지금 대부분의 투기자본 폐해는 그들의 정책 오류의 결과이다. 론스타게이트 사건은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을 뿐 그들이 남긴 죄상 중 하나일 뿐이다. 

 

앞서 거론한 론스타게이트에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세 가지의 재판을 받았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매각승인 담당 관료였던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 마지막은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관련 민사소송은 제외)이다.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사건은 두 번째, 변양호의 뇌물수수 사건이다. 론스타게이트 사건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건 1심 재판이 개정할 때마다 필자는 재판정을 관람했다. 그 때 쓴 공판 관람기가 우리센터 홈페이지에 아직도 남아 있다. 아래의 사실도 당시 법정에서 필자가 직접 귀로 들은 것이다.

변양호는 하종선에게 여러 경로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는데, 그 중 하나가 그의 생일잔치에서이다. 잊지 못할 것은 그의 생일잔치 참석자들이다. 해마다 7월 30일경, 변양호의 생일날 무렵이면 생일잔치가 늘 열린다고 한다. 거기에는 변양호보다(행정고시 19회) 아래 기수의 금융관료들이 축하차 늘 온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재경부를 ‘퇴직한 후’에도 항상 온다는 것이다. 시점을 보면, 여름 휴가철이다. 그리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도 온다. 뇌물 준 하종선 변호사도 변양호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모두 그 생일잔치 고정 참석자들이라고 했다. 대부분 경기고 동창들이라고 한다. 장소도 강남의 ‘애프터 더 레인’ 식당에서 1차, 와인 바 ‘삭스’에서 2차하는 식이다. 피고 하종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외환은행 매각승인 전야인 2003년 7월 26일 토요일. 와인 바에는 가수지망생 박정화도 노래하러 왔기 때문에 팁도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하종선은 선물준비를 못하여 밤 12시 전에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면서, 수표 20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봉투에 넣지 않고 변양호에게 준 다음 떠났다고 한다. 당시 변양호는 여름용 곤색 블레이저를 입었던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 비슷한 술 모임에도 가수지망생 박정화는 불려 나왔고 그 때마다 그 비용을 하종선이 대신 지불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온 변양호의 후배 금융관료(계급이 서기관으로 기억함)는 변양호와 박정화의 관계가 ‘순수한 후원관계’라고, 검사의 질문도 없는데 계속 강조했다. 변양호를 변호하던 변호사는 흥분해서 ‘우리는 다 친구사이 아니냐! 왜, 이런 배신을 하냐고!’, “접시 물”에 코를 박고 죽으라고 목청을 높였던 일도 인상적이었다.

아무튼, 그날 밤 술자리 진술과 재판정 풍경을 소개하는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한국 관료사회 숨은 진실의 한편을 보았다는 인상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판정에서 본 변양호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동네 냉면집에서 “속행료” 따위를 챙기는 지역 구청의 찌질한 하급 공무원이 아니다. 얼굴도 미남, 요즘 말로 “꽃중년”이었다. 1심 최후변론에서 당당히 자신의 애국심을 웅변했던 것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본질을 안다면 참으로 가소로운 주장이지만, 분명 론스타게이트 사건의 다른 범인들과 함께 그도 한국사회의 대단한 엘리트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변양호는 관료사회의 파벌, 그것도 유명한 세칭 “모피아”로 유명한 “이헌재 사단”의 총아다웠다. 이들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은 신자유주의 금융화 라는 신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한국의 관료사회를 주도했으며, 은행 등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 민영화 분야를 관장하여 정치권과 민간의 투기자본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보여 진다. 은퇴했다고 생각했던 이헌재가 2012년 야권 유력 대통령후보인 안철수의 "멘토“로 등장했을 때, 그들을 감시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도 솔직히 크게 놀랐었다.

그러니, 변양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자신보다 아랫 기수를 불러 모아 “전관예우”식의 충성과 선물을 생일날 받는 것이다. 또, 같은 이유에서 유명 로펌의 변호사 동창들과 모여 우의를 다닌 것이다. 이런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의 행태는 앞서 거론한 ‘모반죄’ 까지는 아니라도 ‘분경죄’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관료집단은 민간의 자본(앞서 거론한 명나라 곽환의 횡령사건 식으로 표현하면 富戶(부호)이고 지금의 한국은 투기자본)과 공모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과거 한국은 군사독재의 시대였었다. 그 시절에는 “하나회”같은 군부 내 특정파벌이 국가와 사회에 위험했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 된 후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가로 대변신을 했다. 지금은 단언컨대,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이 위험하다. 특히, 은행 등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업 민영화 분야를 관장하여 정치권과 민간의 투기자본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 특히 사업인허가권 내줄 권한을 가진 자들을 감시해야 한다.


앞서 거론한 변양호는 2005년 1월 ‘외국자본에 대항할 토종 사모펀드 육성’을 하겠다면서 재경부를 퇴직한 뒤 그해 ‘보고펀드(Vogo Fund)’를 설립, 9월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자꾸 변양호를 거론하는 것은 워낙 유명한 투기자본의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지, 결코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보고펀드”는 변양호가 퇴직 전 자신이 관리감독 하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2조 원의 출자를 받아서 조성한 ‘사모펀드’이다. 이처럼, 펀드조성 과정자체가 ‘사후 뇌물’성격의 불법성이 있다. 그것은 여타 사모펀드 평균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율에서도 알 수 있다.그 후, 운영에서도 불법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불법적인 주식취득이 있었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8월,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에 은행자금을 동원하여, 주당 12,000원의 주식을 18,000원에 인수하였고 콜옵션까지 부여하였다. 즉, 경영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140%이상의 고가에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1조원 이상을 지불’하여 보고펀드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동양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이루워진 불법대출은 결국 보고펀드와 그 출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 동부그룹으로부터 비상장 기업인 “LG 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면서, 보고펀드에는 2,874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DB생명 등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담보로 보고펀드가 2,2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1,701억 원은 고가로 산정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한편, 담보 부족으로 금융기관은 1,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변양호가 조성한 보고펀드에 대해 한때는 “토종펀드”라는 호평도 있었지만, 결국은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라는 속성’에 따라서, 조성과정은 물론 이후 운영에서도 ‘불법성’이 두드려졌고, 그 결과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더욱이 보고펀드는 금융의 투명성, 금융의 공공성, 금융의 건전성 등 금융기관들의 가치를 크게 파괴하였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보고펀드와 그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인 변양호, 신재하, 이재우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하였다. 이에, 앞서 보고펀드 등록을 받아주는 등 조력한 책임이 있는 명백한 금융위원회가 변양호 등에 대한 검찰고발조치와 보고펀드 해산을 명령할 것을 진정하였다.


또, 비슷한 사례를 또 들고자 한다. 또, 론스타게이트 사건이다. 이번에는 심인숙이란 조금은 낮선 인물이다. 심인숙은 2011년 3월 28일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에 임명된 사람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라는 경력을 내세워 금융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몫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센터가 파악한 그녀의 숨겨진 진짜 경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있었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또 다시 김앤장에 있었다. 주지다시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30일까지 이루어졌다. 2003년 7월과 8월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였다. 2003년 9월 26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났는데, 김앤장의 대정부 불법로비와 금융위의 불법적인 승인이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특히, 심인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박준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일을 했다. 박준 변호사는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요청한 세 명의 변호사중 하나였다. 그러한 박준 변호사와 한 팀을 이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심인숙 변호사는 당연히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이다. 지금의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8조의1 제 1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을 대리했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약의 핵심관건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며,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으로서 론스타 대주주 자격심사와 론스타 먹튀를 승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우리센터는 심인숙에 대한 기피신청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론스타관련 표결에 어떤 제재도 없이 참석했고, 론스타는 5조 원을 들고 유유히 한국을 탈출했다.

이런 부류의 인사들은 우리센터가 한동안 집중 감시했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김앤장이 영입한 경제분야 관료를 보면 “싹쓸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았다. 2011년 현재, 김앤장이 2006년 신설한 금융팀에는 김순배 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이 팀장이고, 전승근 금감원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 김금수 은행검사 1국 수석조사역, 허민식 조사1국 수석조사역 등도 이후 합류했다. 또 전홍렬 전 금감원 시장회계·증권담당 부원장은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유관우 전 부원장보는 김앤장에서 보험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김대평 전 은행·비은행담당부원장, 백재흠 전 은행검사 1국장도 퇴직후 김앤장으로 집단 이직했다.

특히, 김순배 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로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담당자였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투기자본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또는 불법 매각사건의 주요관련자들인 금융감독 당국의 관료들이 집단으로 김앤장에 이직했다. 또, 2003년 9월 매각승인 자들 중 하나인 양천식 금융위원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즉, 외환은행 헐값매각,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의 불법로비 등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관련자이며, 책임자인 자들이 김앤장으로 집단 이직한 이유는 명백하다. 관련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인 투기자본 론스타와 김앤장 방어를 위해 내부정보에 밝고, 증거 은폐나 조작을 위한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도에도 전광우 전 소비자서비스국장, 장범진 전 금융투자서비스국 총괄팀장 등이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이영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도 증권규제담당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4월, "11 · 11 옵션쇼크(도이치증권이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000억 원 상당의 대량 주식매도 주문을 해서 순식간에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시키고,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사전 매수했고,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448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건)"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담당자인 이정의 자본시장 1국장이 이 사건 피의자인 도이치증권 쪽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기려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중단한 사건이 있었다. 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도요타 리콜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담당 실장이 2010년 10월 "도요타 리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앞서 거론한 KIKO사태에서 은행연합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만든 “KIKO 세부규칙”을 실무적으로 만든 김종오 금감원 선임연구원은 그 후 김앤장의 전문위원이 되었고, KIKO 피해기업을 김앤장이 법정에서 ‘두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앞서 KIKO 사태에서도 거론했지만, 법조를 장악해야 투기자본의 불법적 수익을 온전히 방어한다. 그 일에 김앤장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사의 영입이다. 2011년 법원의 정기인사 직후, 퇴직 판사 51명 가운데 12명이 김앤장으로 갔다. 이재홍(사법연수원 10기) 전 서울행정법원장, 원유석(15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을 거쳐 지적재산권에 밝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박성수(21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곽병훈(22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배현태 전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최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이현종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 공인회계사 출신의 김주석(35기) 전 광주지법 판사, 약사 자격이 있는 최규진(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언석(32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장종철(33기)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정(38기) 청주지법 판사 등등...


2012년에도 퇴직한 법관 61명 중 32명이 대형로펌으로 영입되었다. 그 중 1위는 역시 김앤장이다. 김앤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등 지법 부장판사 출신 4명과 평판사 5명, 총 9명이 영입되었다. 광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명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판사 출신 2명, 평판사 1명이 영입됐다. 2013년 올해도, 최근 서울고법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7명 가운데 2명은 김앤장으로 영입되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율촌, 화우가 1명씩을 영입됐다. 오직 1명만이 서초동에서 단독개업을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김앤장으로 가서 그 자들이 할 일이다. 주요 30대 기업의 2010년과 2011년 사외이사를 맡았던 190명(2010년 153명, 2011년 신규 선임 37명) 중 김앤장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인사가 13명이다. 또, 김앤장은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료로 198억4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자문료 총액 319억9700만원의 62%에 달하는 액수이며, 건수로도 1,469건에 달해 전체 2,607건의 56%나 된다. 이는 다른 수많은 변호사들과 로펌을 비교했을 때, 전형적인 독식, 독점행위이다. 이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은행의 법률자문료 독점의 문제는 해당 대기업이나 은행이 재벌의 비윤리적 행태나 투기자본 무자비한 먹튀를 위해 대사법 당국·정부 로비스트로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관련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이거나 관련 소송 담당 재판부, 기소했던 검사 출신이라 이들에 대한 해당 경제집단, 재벌과 투기자본의 물질적 보상은 대단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경제 집단의 승리는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정글의 자본주의를 강화할 사회적 폐해를 심화시킬 뿐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론스타게이트 사건에서는 김앤장이 처음부터 론스타와 공모해서 사건을 주도 했던 정황이 검찰 기소장에 곳곳에 나온다. 더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론스타 펀드의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스캇 오와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 변호사 등이 공모한 증거가 명확해서 우리센터는 2011년 4월 4일자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수사나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어떤 소식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민간 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였다가 다시 고위 관료가 되는 사례는 “회전문 인사”로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재임용 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재임용에 앞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챙긴 고액의 자문료는 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의 주요인이었다. 그것은 고액의 자문료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보다 “사전뇌물” 성격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다. 그 자들이 정부의 고위직이 된 후, 고액의 자문료에 보답하는 정책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다. 즉, 김앤장의 “로비스트”가 장관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김앤장 출신으로 유명했다. 앞서 거론한 양천식 김앤장 고문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금융선진화합동회의”의 위원으로 참가하여 당시 정부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장관 후보인 윤병세는 외무고시(10회) 출신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가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었다. 또, 여성부장관 후보 조윤선도 김앤장의 변호사였으며, 앞서 거론한 씨티은행의 부행장을 역임했다. 김앤장 출신은 아니지만, 새로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오른 현오석은 앞서 거론한 맥쿼리의 송경순 이사와 더불어 세계은행 출신이라서 시민사회에서 관련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또, 김병관 국방부장관도 국방부 고위 장성출신으로 군수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시민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공통점을 김앤장 고문들이라는 점이다. 이 자들 중 최악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 지금은 영국의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사외이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가 저지른 의혹, 투기경영을 법률적으로 자문해준 집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이고, 그 김앤장의 고문으로 한승수가 오래 있었다. 그 후에는 이명박 정권의 총리가 되었다가 2009년 10월 24일 총리 퇴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앤장으로 복귀했었고 다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가 된 시점은 그해 12월 14일이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직과 스탠다드차타드간에 "회전문"이 있고, 그 문으로 한승수는 넘나든 것이다. 따라서, 한승수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국가권력과 투기자본을 넘나들며 투기자본의 대리를 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로비스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사외이사 발령도 댓가성 보은인사일 것이다. 그 의혹을 푸는 길은 총리 재직시 투기자본과 그들과 직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길 밖에 없다. 다른 인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자신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기관과 민간기업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을 법으로 원천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 자본의 “로비스트”들도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퇴직한 그들이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회전문을 최대한 닫을 수 있고, 관료사회 주요 파벌집단과 투기자본과의 결탁이 줄어들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전미경제학회(AEA)의 사례를 참고해서 민간의 전문가들, 교수, 변호사 등에게도 매년 특정금액(1회 100만 원, 년 중 1천만 원정도) 이상의 수입출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TV‧언론 출연과 정부의 민간자문역으로 활동에서 철저히 공개해서 그들이 어떤 자본을 대리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학문과 사상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주장이 과격하다 생각되면, 미국발 금융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인사이드잡”을 보라. 현실의 경제학자란 ‘특정 자본의 청부업자’인 경우가 많다!

그 나마 다행한 것은 우리센터가 집중적으로 2007년부터 3년 이상 매주 또는 매달 “론스타게이트의 몸통 김앤장 압수색촉구” 집회를 한 차례 정기개최를 했고, 2008년 장화식 공동대표와 임종인 고문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간의 결과,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특히, 저축은행사태에서 퇴직한 경제‧금융분야 관료들의 로비스트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왔다.

드디어 행정안전부가 2011년 10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의거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음을 공포했다. 법무법인은 김앤장,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 취업제한 대상이다.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대주, 삼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취업제한 대상이 1곳이고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취업제한 대상이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경우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여러 가지 허점투성이다. 우선, 전관예우가 가장 빈번한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가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판검사’의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으로의 영입을 막을 수 없다. 또, 공직자 ‘퇴직 뒤 2년’까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만 피하면 어디든 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처럼 전역 뒤 2년이 지나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해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또, 해당기간동안 어디에 소속 없이 공직자 시절의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도 있다.


부정부패를 목적으로 한 관료의 파벌형성과 민간자본과의 결탁은 정부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만들어 끝내 실패의 길로 이른다. 그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던, 천명을 받았다는 황제(왕)의 조정이던, 그런 일은 역사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관료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와 비리 공직자에 대한 소환파면을 전면 도입을 해야 발전을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하나를 시민들이 선출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정부의 주인인양 권력을 독점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집단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최근 박근혜 정권 출범직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 산업자원부 이관”에 대해 외교분야 관료집단의 반발이 컸었다. 그 수장인 김성환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산업자원정책을 외교 교섭대상으로 여기는 외교부와 정치권 일부의 “미국식” 사고도 한심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든 관료집단이 문제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반역’이다.

이것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맞닥뜨릴 문제로써 여야 없이 정치권 모두가 대응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가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을 우려해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지지한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도 말이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이 2003년 정권 교체기에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어수선하게 정권 인수인계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선출된 정치인, 이제 퇴임을 할 정치인들을 상대로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이 저지른 론스타게이트 사건은 10년이 지나도 그들 모두의 정치인생에서 큰 오점으로 남아있고, 어떤 한 정권 차원의 실패를 넘어 국가와 사회에도 암적인 일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2년 11월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야당과 우리센터 등이 개정안에는 투기자본의 대명사인 투자은행, 헷지펀드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서 크게 반대를 하였다. 그 개정 통과를 주도한 자들은 여당의 김종훈 의원(한미FTA를 주도한 외교통상 관료출신) 등이 있었지만, 실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관료집단과 3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대형 증권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법안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필자는 론스타게이트 사례를 거론하며 여야의 정치인이 모두 대통령 선거로 정신이 없이 바쁜 중에 이런 위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었다. 생각해보라. 왜, 하필 대통령 선거일까? 관료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1%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 이보다 더 좋은 시점은 없을 것이다.

60년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에서, 어쩌면 유사 이래로 대를 이어 관료가 된 집단이 실제로 국가를 좌지우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자들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공약을 온전하게 실현하기에는 대통령 혼자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장관과 정부 주요 고위 공직자, 나아가 군 사령관이나 사법부의 수장들도 보다 많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관료들을 위에서 통제해야 한다. 미국도 “국가폭압기구”라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은 시민들이 직접 투료로 뽑고, 한국도 이미 지방정부의 장과 교육감은 선출된다. 이런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들은 경험과 정보 면에서 선출된 정치인을 압도하고, 무력하게 만들거나, 포섭을 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인이 무능하고, 심지어 같은 관료집단 출신이거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괴일 경우가 많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에는 관료출신 장관과 고위 공직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부패 공직자에 대해 임기 내 소환파면 제도”나 장관급에 고위 공직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 “내각 책임제”와 같은 국회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공개적인 목표로 삼은 거대 조직이 있다. 회원도 수만에 전국적 조직이다. 바로, “공무원노조”이다. 이들은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이다. 여기서 문제를 삼는 고위 관료들, 관료사회 엘리트들이 아니다. 이들과 정치권은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권을 쥔 정치세력은 더욱 필요하다. 탄압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패를 감시한다면 참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금융씨스템에 침투하기


오작동 금융씨스템 하의 금융소비자

2012년 법률 초안 두 가지를 만들어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하나의 이름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대강의 골자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관료(모피아) 손아귀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들이 만들 만들자는 것이고, 현 금융위원회는 독재이니 민주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금융씨스템을 이용자다. 즉 금융소비자이다. 지금의 상황은 그 금융씨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이미 고통을 받고 있거나, 언제인가 닥칠 금융피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은 오작동을 일으키는 지금의 금융시쓰템은 설계자체부터가 오류라는 것이고, 설계부터 고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금융씨스템을 둘러싼 집단을 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금융씨스템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금융자본과 그런 금융씨스템을 설계를 한 금융관료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금융씨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수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금융소비자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금융씨스템 바깥으로 내쫒긴 금융피해자가 있다.

한국과 세계는 지금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를 척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작금에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책임자들이 그들이며,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에 의한 금융피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묘한 법률안은 바로 이런 상황을, 금융씨스템을 개혁하고자 내놓은 것이다.


법률안 준비주체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안 준비주체가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준비주체가 지니는 보편성과 정당성에 있다. 그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 대표적인 금융피해자들인 KiKO사태 피해자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준비에 참가했다. 또,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종사하면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관료에 부패에 분노하여 싸워온 금융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란 소속조직을 넘어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점령운동 등 관련 금융자본과 관료에 맞서 오랫동안 싸워온 시민단체(필자가 속한 투기자본감시센터 포함)가 준비하였다.

즉, 금융자본의 더 많은 수익, 이윤축적을 위해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의 금융관련 법률안은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또, 부패한 금융관료집단이 기득권 사수 또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법률안도 결코 아니다. 이른바, 우리사회의 99% 입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하여 준비한 법률안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 법률안에는 금융피해자, 금융노동자, 금융관련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 원통함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결론은 최소한 국가의 두 기관에, 금융씨스템에 금융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침투해서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와 싸우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델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하고 있다. 철저하게 금융관료의 손아귀, 더 나아가 정부권력으로부터 예산, 인사, 운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1인을 정부, 국회, 대법원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 -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강력한 대정부 시정 권고와 시정 요구권을 부여했고, 사무처 설치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 금융위원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현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관료와 약간의 금융자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한은 막강하지만 구성절차와 권한행사에서 비민주적, 아니 독재이다! 따라서,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과 감독의 단순한 의결기구(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로 하여 사무국을 철폐하고, 현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금융감독위원 9인 중 2인은 반드시 야당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 -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상기의 금융소비자위원회 추천인사 포함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의 금융사 재취업금지를 명문화 하여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전문성’이란 미명 또는 허명으로 특정자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민간전문가(변호사, 교수 등)가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낳은 부작용을 우리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보아 왔다. 그들은 “회전문 인사”로 특정 자본과 결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중적 불신 중에 여기서도 기인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목표인 두 법률안로써 지금까지 늘 보아온 그런 민간 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옳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대표와 금융노동자 대표만으로 두 위원회의 위원으로 철저하게 한정해야 한다. 특히,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무자격논란을 보았을 때, 반드시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만약, 변호사나 교수 중에 해당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에 종사하면 된다. 관련 시민단체도 많고, 금융권은 산별노조 형태라 가입이 쉽다. 또, 실제로 금융권노조와 금융관련 시민단체에서 직함을 가지고 성실한 활동을 하는 교수나 변호사, 변호사를 찾으면 많다. 즉, 이 문제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차별이 아니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위원회와 현재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못한 것,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권한에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등의 구제조치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가권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시정권고 등) 우습게 여기는 폐단을 알기에 더욱 아쉽다.


두려움과 기대

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론했는데, 그 창설과정을 기억한다. 오랜 군부독재 하에서 만연한 인권탄압,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객관적인 조건 하에 국내 유수의 인권단체들과 기라성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약 3년여를 싸워 쟁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심각한 왜곡을 겪고 있다.

이제, 금융소비자가, 시민이 막강한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와 싸울 수 있는 두 개의 국가기관을 쟁취하고자 한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이후 수립될 새 정부라는 정치일정이 우리 앞에 있다. 여기서 맞닥뜨리게 될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의 온갖 로비와 압력을 생각할 때 미리부터 두려움이 든다. 이에, 시민사회의 역량결집을 호소한다.


4장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하다. 눈앞의 투기자본을 감시하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먼 남의 나라, 본적이 없는 낮선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호홉하는 공기처럼 나와 우리를 일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투기자본이다.

일단, 내가 일하는 회사(사업장)부터 감시하라! “곁에서 웃는 자가 바로 배신자”라는 말이 있다. 처음부터 그들을 믿지 말고, 피해를 당해보고 싸우면 늦는다. 지금 나의 회사 사장부터 감시하라!

그런데, 이왕 감시할 것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모두에게 알리면, 그것이 시민사회 공익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센터에서 상담을 오는 노조 간부들에게 내놓는 투기자본 감시표를 아래에 제시한다. 한번 작성해보라.


업체명

현황

먹튀 진행도

특기사항

00

경영자

(약력)

대주주 성격/ 이사회 구성

법률대리 로펌(개인포함), 투자자문사/ 회계법인

인수과정

회사자산 빼먹기

재매각

(분할매각,

청산 포함)

유산상속(탈세여부)

관청인허가

(매각승인등)

인수자금

(LBO/ 산업은행 / 주채권은행)

생산기술강탈

하청업체

이전(외주화와 별도로 표시바람)

유상감자

배당성향(고배당여부)

부동산

등 자산매각

정리해고,

외주

(스톡옵션등 노조 매수도 포함)

매각과정(인수자/ 인수조건/인허가등)

납세

(위로금/ 공헌기금 포함)

해고자 보상 등

투기자본 감시표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시면 되고, 혐의는 있지만 증거를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찾은 증거자료가 있으면 상기표의 순서(왼쪽에서 오른쪽 방향)로 별첨해주시고요,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도 있으면 별첨해주십시오.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02)722-3229


이런 표는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여기고, 여기서 미리 포기하지 마라! 앞서 거론했듯이, 투기자본은 투기자본의 피해대중이 더 잘 알지 경제학 교과서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론스타와 김앤장, 그리고 경제관료들의 투기동맹을 조사하고 책까지 낸 사람은 외환카드의 해고 노동자였다. 지금도 해고상태이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며 우리센터의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은 장화식이다. 상하이차가 먹튀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하고 정리해고를 한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77일 파업으로 감옥에 있었던 50대 고졸 학력의 쌍용차 생산직 노동자였다. 지금도 풍찬노숙(風餐露宿(풍찬노숙))하며 처절하게 투쟁 중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쌍용차지부의 대협실장으로서 정리해고 무효를 위해, 더 이상의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은 양형근이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혁명가인 안토니오 그람씨가 명명한“유기적 지식인”이라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나 당대의 지배계급을 위해 존재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학자, 기술자가 아닌 피억압대중을 위해 존재하는 지식인은 바로 그 피억압대중들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 대중들 속에서 오랜 해방투쟁을 격으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학교가 아닌)하여 새로운 대중투쟁을 조직하거나, 해방의 봄은 멀지만 투쟁의 씨앗을 온 세상에 퍼트리는 자로 말할 수 있다. 자, 용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보라!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자의 이력을 추적하거나 공장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부터, 증권거래소 공시자료나 금융감독원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우리사주를 들고 주주총회장이라도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을 장악한 대주주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들의 먹튀 진행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알아냈다면, 당신은 이제 “전문가”이다. 이로써 자격은 충분하다. 이제, 찾은 자료를 시민사회에 공개해 모두가 알게 해 달라. 우리센터에 연락을 주어도 좋다.

이제, 당신은 투기자본 전문가에서 투기자본의 폐해와 싸우는 “시민운동가”로 거듭날 단계이다. 투기자본이 어떤 자들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는 데에는 노조, 그것도 민주노조가 필요하다. 민주노조란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의 현장 노동자들을 배신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을 하기 때문에 투기자본이 두려워한 다는 점이다. 특히, 그들 투기자본이 무서워하는 것은 “투기자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적이지만 미약한 개인보다 조직의 힘, 사회연대의 힘으로 사회적 투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당신의 사업장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투기자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에 분노한다면 찾은 자료를 들고 노조를 먼저 찾아라. 정상적인 민주노조라면 환영을 할 것이다. 만약, 노조가 없다면 만들고. 그러나, 노조가 이미 매수되어 외면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산별노조나 우리센터를 찾는 것이 좋다.


위의 표에서도 보다시피, 먹튀가 진행되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투기자본이 당신의 사업장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언로보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장 관리자들의 태도, 중요한 것은 매각실사 작업실행 여부이다. 후자의 두 경우는 현장 노동자를 배제하려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기자본 보다는 매각하려는 현재의 자본, 특히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장이라면 매각 승인권을 지닌 정부당국, 공적자금이 투여된 사업장이라면 산업은행 등 공적자금을 투여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항의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담당하는 경제부문 관료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죄를 묻거나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경력에 흠이 남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관료가 투기자본에게 매수되어 사후의 뇌물을 엄청나게 챙기게 된다면, “소신”운운 하며 눈 한번 꿈쩍 않고 매각을 승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인수에 성공한 투기자본이 회사자산을 빼먹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단계이다. 일단, 회사자산 변동 파악을 위해 언론검색, 증권당국 공시자료 검색, 회사주식을 보유했으면(위임받는 것도 가능) 주주총회 참석과 질의 등이 필요하다.

고배당, 유상감자, 기술유출 등의 경우, 대주주를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고소고발을 두려워하면 투기자본과 싸울 수 없다. 노조는 법정투쟁에 익숙해야 한다.

또,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 항의하고 법적 고발을 하여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면, 투기자본에 맞서 싸웠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노조 무력화인데, 정리해고나 사업장 (해외)이전 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말할 필요 없이 싸워야 한다. 산별노조 등에 호소해야 한다. 이를 방기하는 산별노조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다!

동시에 노조를 감시해야 한다. 노조가 동료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물론, 사업장 내 노동조건 후퇴, 무쟁의 선언 등을 감수하면서 자본의 뇌물인 스톡옵션, 희망퇴직금 인상 같은 것을 받는 행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성과가 아니라 독이다. 그런 뇌물을 챙기면 이후에는 투쟁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냥 명예퇴직을 하기도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자본(회사)측이 협약위반시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가령, 정리해고시 퇴직금의 몇 배의 벌금식으로 해야 한다. 그 액수는 정리해고로 생길 주가상승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약정해야 해고압박이 줄어 들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재매각, 먹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고용, 임금조건 유지를 단체협약으로 약속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새로 인수하는 자본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자본에게 약속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각협상에서 노조가 하나의 “주체”로 나서 이런 저런 주장을 해야 한다. 특히, 인수의향 자본의 정체를 파악해서 투자 적격여부 의견을 내야 한다. 인수의향 자본이 투기자본이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회사를 몽땅 인수하지 않고 이사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 지분만 인수하는 재무적 투자라도 투기자본은 반대해야 한다. 반드시 고배당을 위해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일 것이다.

또, 회사의 고가매각에 반대해야 한다. 고가매각을 한다면, 인수한 자본은 조속한 시기에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차입매수(LBO)도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데, 같은 이유이다. 인수의향 자본의 규모와 건전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전과정을 관통하는 투쟁 전략은 하나다. “***은 투기자본이다!” 라는 사회적 낙인이다. 어떤 자본이 투기자본이라고 사회적 낙인을 받으면 아무도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감시의 눈초리가 많아 질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사회적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노조 자체 투쟁 동력은 기본이다. 반드시, 사업장을 장악해 위력적이고 효과적인 파업 전술을 구사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조가 투기자본과 맞서 싸울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연대”가 중요하다.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와의 연대는 물론,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연대가 중요하다. 또, 작은 노조라도 국제연대를 해야 한다. 대상인 투기자본은 국내 토종이라도 세계시장을 가지고 있거나, 대개는 국제적인 금융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의 사회적 투쟁에서의 승리는 언론홍보전에서의 승리기도 하다. 노조의 모든 투쟁은 보도자료, 논평, 기자회견으로 반드시 언론홍보를 해야 한다. 노조 편들어 주는 언론이 없다고 미리 낙심할 것이 없다. 해당 투기자본과 경쟁에서 졌던, 그래서 싫어하는 다른 (투기)자본이 존재하는데, 그런 자본의 영향권에 있는 언론사 기자는 노조 투쟁현장에 반드시 올 것이다. 때로는 노조의 진의가 왜곡되더라도 너무 화내지 말고 기자를 성실히 응대하기 바란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의 노조투쟁의 승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수익, 그것도 단기성 고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논리가 만능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주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지금의 세계는 바꾸이어야 한다. 특히, 투기자본이 탄생과 활동에 적극적인 산파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문제이다. 현재, 국가는 투기자본을 위한 입법과 행정 서비스,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대안은 신자유주의 국가, 그 자체를 개조하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며, 투기적 행태는 반드시 응징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 공공성 유지는 사회적 자원배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민주성에서 꼭 필요하므로, 은행은 항구적으로 국유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이 불황의 시기에 국가가 노동자 고용과 산업 생산만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해 자본에게 그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지분을 몰수하여 계속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궁극의 목표를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여야 옳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에서 일어났다. 바로 “점령운동(Occupy)”이다. 2011년 튀니지의 한 청년이 가난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아랍의 봄”이라는 분노한 대중의 행동을 촉발시켰다. 이를 본 미국의 대중들을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로 이끌었고, 이걸 또 다시 유럽의 대중들이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 금융가를 점령하였다.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대는 10월 15일에 국제공동행동에 나선 전세계의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시민들은 전세계 1,500개 도시를 점령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우리센터 등의 시민단체들도 행동에 나설 것을 시민사회에 호소했다. 10월 15일, 국제공동행동의 날.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300여명의 시민들, 금융 피해자들이 금융1번지, 여의도의 금융위원회 앞에 모였다. “금융자본 규제!”,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 “금융 피해자 구제!”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날 채택된 국제공동행동의 날 메시지도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99%가 미국의 99%에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 증권거래소가 위치한 여의도를 점령한 한국의 99%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장악한 미국의 99% 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인사말을 올립니다.

지금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인구의 1%에 불과한 금융 부자들의 불룩한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고, 은행의 터무니없는 횡포로 갈수록 빚더미에 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지금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들, 금융 기관의 범죄 때문에 일생 모은 저축을 한꺼번에 날린 노인들, 기업을 장난감처럼 사고 팔아버리는 투기 자본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사방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 기관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되려 이들과 한 배를 타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금융 정의를 외쳤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금융가들은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거둔 금융가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의 횡포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일하던 작업장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준 미국의 친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지구 위 어디에 살고 있든 이러한 소망을 공유하는 이들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이제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자기들 욕심으로 온 지구를 망쳐버린 저 범죄 금융 집단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99%다!


2011. 10. 15.(토)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영문번역] The Message of Solidarity from “99%” in Korea to “99%” in US.

In solidarity! We are the 99% of Koreans who have occupied here in Yeoui-island, where the Korean stock exchange is located. We wish to send our sincerest message of gratitude and solidarity to you, the 99% of Americans who has conquered the Wall Street!

We heard so many Americans are being kicked out of their house, losing their jobs, accumulating ever-growing debt, only because the 1% of already fat cats have to eat more and get fat more. We know exactly what it is. Also here in Korea, there are plenty of students who are killing themselves for the bank debt from skyrocketing tuition fee, plenty of seniors whose life-time savings are gone to the air for the criminal activities of banks, plenty of workers who got laid-off for private equity funds that toy with factories for squeezing fabulous sum of profit. But the politicians and government are doing nothing. They conspire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spend our tax money to nourish and protect them. Today, we got together and chant for a justice, a justice in finance. The financiers who disobey the law should go to jail. Anyone that take excessive profits from unjust money game should pay extra tax. And every American who has been suffering should be free of debt, go back to their jobs, and recover their ordinary lives.

We do wish to thank you, our American friends, for inspiring us in Korea to speak up and act to setthings right. We want justice. We want our jobs. We want a peaceful world where we can work together, live together and love each other. We believe anyone on the globe sharing these hopes are our true brothers and sisters. Let’s put our voice and shout together, to those criminal financial capitalists who have devastated the whole globe. We are the world. We are the people. We are the 99%!

2011. 10. 15.(SAT.)

“99%” for financial justice 

 

2011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의 “여의도 점령운동”은 우리센터 8년차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센터는 금융소비자협회, 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사회당, 대학생 사람연대 등과 연대하여 여의도 점령행동을 매주 1회의 20여회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세계의 점령운동과 마찬가지로 피해대중과 직접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관료처벌, 금융피해 구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각인 시켰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2012년 2월 9일,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8차 공동행동 차원의 정리한 정책요구안이 있다. 이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센터는 물론, 우리사회 에 꼭 필요한 금융‧경제에 대한 개혁이라 판단하여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다.

사실,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훌륭했지만, 정치의제를 선정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개혁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던, 한국이던, 이를 온전히 수용할 새로운 진보정당이 부재이다. 그것이 점령운동의 후퇴를 가져왔다.


99% 국민의 대표로 부적절한 자 - 낙천 요구자

우리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음의 요구를 각 정당에게 하는 바 이다.

우리사회와 전세계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결과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전세계는 “탐욕스러운 1%에 맞서 99%의 점령하라!” 운동이 한창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들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현재의 주요 거대 정당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십 수년 간 당신들이 돌아가며 정권을 잡고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관련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런 과정이 없이 “99%를 대변한다”는 주장이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당신들이 보여줄 반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자신들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당선 후 즉각적인 폐기를 선언하라.

둘째,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주요 책임자들을 당신들 당에서 제명하라. 최소한 공천하지 마라.

아래의 명단은 관련 정책추진의 책임자이거나 탐욕스러운 1%와 결탁을 해서 사익을 저지른 자들 중 최소한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혐의와 권력기관 밖의 시민단체가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거론한 것이다. 이 정도도 부인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신들의 당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1%를 위한 집단으로 남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래>

<새누리당>

김종훈 : 경제관료로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투기자본을 위한 한미FTA 등을 날치기 처리

김현철 :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현 kt사장)과 공모해 한국통신 민영화 과정(PCS사업자 선정)에서 정치 비자금 조성 혐의

허태열 :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거부

<민주통합당>

김진표 :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경제 부총리로 재직하면서 6월 15일 제프리 존스(주한상공회의소 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로비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2006년에는 감사원 조사)도 있고, 매각의 주무 장관으로서의 혐의

정세균 :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강탈이 본격화되고 숙련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되었던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장관재직하며, 중국 보시라이 상무부 부장과 만나 투자협력 가속화와 반발하는 노동조합 무마를 약속하는 등 상하이차의 먹튀에 방조한 혐의

임종석 :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를 받음


금융수탈 1%에 맞선 99%를 위한 공약(정책 요구안)

한편, 우리는 지난 2011년 10월 15일부터 “금융수탈 1%에 맞선 99%의 여의도를 점령하라!”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온 단체들이다. 그 동안 운동에서 요구된 것을 아래 사항으로 정리하여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99% 대표하는 모든 선량들과 공약을 맺고자 한다.

<금융자본규제>

1. 은행과 금융기관, 주요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

1-1. 더 이상 공기업과 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가 완료된 것은 재평가하여 (재)국유화 또는 (재)사회화를 추진한다.

1-2. 기업 M&A에 동원되는 투자금은 조성과정, 조성자, 조성목적, 투자금 회수기간과 조건 등을 시장에 반드시 공개한다.

1-3.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진행 중인 은행 대형화 추진을 중단한다.

2. 은행은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이용 수수료 등을 금지한다.

2-1. 은행의 BIS비율은 시장 상황과 반대로 운용하여 은행의 고유기능인 자본중계를 전체 시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기능하도록 강제 한다.

2-2.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같은 정책금융은 사유화된 은행이 아닌 해당 국가기관이 직접 운용한다.

2-3. 이미 화폐처럼 사용되는 신용카드의 영업은 국가가 관장하고 일체의 이용료는 저가로 한다.

2-4. 파생금융상품에 중과세 한다.

3. 자본이득세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도입한다.

3-1. 양도세를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

3-2.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0.15%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4.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을 금지한다.

5. 생산, 고용, 납세 등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가치훼손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대주주는 그 경영권을 즉시 박탈한다.


<금융정책을 실패한 관료 처벌과 금융감독 기구의 민주적 재편>

1. 특정 금융자본에게 편파적인 정책결정을 하였거나 그들과 공모해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관료의 처벌은 물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를 한다.

1-1. 회전문 인사의 폐단을 막기 위한 취업제한 강화와 공직 재임용에서 이해집단 대리 혐의자는 무조건 제척한다.

1-2.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먼저 구제한 후 국가는 해당 관료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피해보전을 한다.

2. 금융감독원을 철폐하고, 기존의 관료를 배제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한다.

2-1. 신설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주요 임무는 금융자본 규제, 국가 경제정책 감시, 금융소비자 교육,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로 한다.

3. 현 금융위원회는 국회 동의로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의 다수는 국회의 추천으로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금융피해자 구제>

1. 특별법을 국회에서 마련해 저축은행사태 피해자, KIKO사태 피해자,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다.

2. 상기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서 금융자본 또는 “금융화” 된 거대자본으로부터 입은 피해 접수와 조사, 판정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2012. 2. 9.(목)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앞으로도, 우리센터는 그 겨울, 여의도 금융가 거리에서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결의한 이상의 정책요구안을 지밀 것이며, 강고한 시민의 힘을 모아 그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이 책을 끈기 있게 다 읽은 독자라면, 우리센터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자, 우리 함께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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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에드워드 챈들러, 금융투기의 역사,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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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년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스미디어, 2010년

- 쑹훙빙, 화폐전쟁, 랜덤하우스, 2008년

- 지주형, 한국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년

- 오함, 주원장전, 지식산업사, 2003년

- 댄 브리어디, 아이언 트라이앵글(칼라일 그룹의 빛과 그림자,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 황금부엉이, 2006년

- 금융경제연구소, 금융산업 IMF사태에서 한미FTA까지, 2007년

- ITCU(정명희 번역), 쉽게 읽는 카지노 자본주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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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준, “(기고) 쌍용차 사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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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25일 SBS 8시 뉴스, HSBC은행서 타미플루 사재기? "2천명분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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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 기자, 금융전문변호사들과 1년 호흡…복잡한 키코사건 깔끔하게 마무리, 한국경제, 11월 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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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5일 KIKO사태 책임 금융위, 금감원 고발 기자회견문

- 2012년 12월 2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논평) “LIG그룹“보상계획”은 피해자에 대한 현혹이며 추악한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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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2011년 10월 29일자 기사, 행안부, 김앤장 등 37곳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 홍성준, “(기고) 금융씨스템에 침투하기”, 인권연대 기관지 2012년 8월24일자

- 2012년 7월 13일, 김옥주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장 탄압하는 MB정권 규탄 기자회견문 : 뇌물수수 권력자는 비호하고 피해자는 탄압하는 MB정권 규탄한다!

- 2010년 12월 7일, 주연테크 사기죄 고발 기자회견문 : “검찰은 주연테크 송시몬과 조달청을 구속처벌 하라!”

- 2011년 4월 27일 (논평) “경제관련 감독기관 관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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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철 기자, (2012국감)올해 퇴직법관 2명중 1명은 대형로펌行, 뉴스토마토, 2012년 10월 23일자 기사

- 김종철·신나리 기자, "당선인 복지공약 뒤흔드는 사람들은 반역자 박근혜기에 과거사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 : [e사람]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오마이뉴스, 2013년 2월 3일자 기사

- 르노 랑베르 기자, 경제학자라는 청부업자, 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12년 3월호

- 김경아 기자, 전관예우 방지 근본대책 필요, ytn 2013년 2월 22일 방송

- 최경민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표류…"3조 클럽"은 한숨, 머니투데이, 11월 16일자 기사

-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 공동행동 100일 맞이 백서 “금융자본주의 흑서”, 2012년 1월 26일자

- 2012년 2월 9일자 여의도를 점령하라 제 18차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19대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요활동 연표 (2004. 8. ~ 2014. 8. 현재)

시 점

활동 주제

평 가

2004년 8월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 창립,

대토론회 개최

“투기자본”을 주제로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연구자를 조직해 큰 규모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동시에 창립식을 가졌으며, 이후에도 관련 주제의 토론회와 경제교실 등을 개최하여 “투기자본”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제고

2004년 10월 1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투쟁을 시작

2005년 3월 17일

BIH 검찰고발

브릿지증권을 장악한 투기자본BIH의 먹튀 맞선 투쟁의 시작

2005년 6월22일

토론회 “투기자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금융거래세 등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

2005년 9월 14일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경제관료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

투기자본에게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경제관료 집단(일명, “모피아”)에 대한 투쟁 본격화

2006년 4월 4일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발족

투기자본 론스타에 맞선 투쟁을 위해 노동계,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연대 단체 구성을 했으며, 이로써 론스타는 투기자본의 대명사가 되어 사회운동의 주요과제로 설정

2006년 8월

쌍용차의 완성차 기술유출에 대해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

쌍용차 사태의 직접 발단인 쌍용차의 완성차 기술에 대한 상하이차의 기술 강탈을 최초로 폭로

2006년 9월 2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저지른 론스타를 검찰고발

이후, 주가조작 범죄로 론스타코리아의 유회원이 처벌

2006년 10월 26일

불법매각관련 김앤장 압수수색, 이헌재 소환 요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개최

론스타게이트의 몸통, 대부분의 투기자본 대리인, 회전문 인사로 국정을 농단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 이후 김앤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장화식 공동대표와 임종인 고문에 의해 출간

시 점

활동 주제

평 가

2006년 12월 7일

투기자본 행태 보이는 하나금융지주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이후 하나금융지주와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감시와 고발 본격화

2006년 12월 12일

한미 FTA 저지 투쟁으로 당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연행한 것에 항의

2007년 3월

매주 목요일 정오, ‘론스타게이트의 몸통, 김앤장 압수수색 촉구집회’ 개시

이후,150여차 진행

2007년 6월 12일

론스타의 매각중지 명령 및 원천무효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론스타의 먹튀를 막고 법적 처벌을 위한 투쟁으로써, 이후에도 계속 진행

2007년 7월 12일

하나로텔레콤, SC제일은행의 투기자본 횡포사례 고발 및 규제촉구 기자회견 개최

투기자본 먹튀 사례를 일반화하여 대응 방안을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2008년 1월

임종인 공동대표와 장화식 정책위원장이 함께 저술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발간, 출판기념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008월 10월 27일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투기자본 살리기)에 혈세 탕진 말고, 은행 국유화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원하라!” 기자회견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에 맞서 ‘은행 국유화’를 주장,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

2009년 1월 13일

쌍용차 사태 해결촉구 - 먹튀 자본 상하이 자본 규탄,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개최

상하이차의 먹튀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완성차 기술유출” 문제를 전사회에 전면 제기

2009년 3월 31일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쌍용차 주주 1781명(우리사주-노동자)를 조직해서 대주주인 상하이차에게 손해배상청구, 중국정부와 한국사법부의 방해로 재판이 지지부진

2009년 4월 14일

국회 토론회 “투기자본이 돌아왔다 - 경제위기와 다시 활개치는 외국투기자본”

제조업 분야 투기자본 사례분석

2009년 5월 14일

하나대투증권 IT부문 외주화 결정 이사진 배임죄 고발

금융권의 무분별한 전산외주화가 고객 정보유출, 계속기업가치 훼손, 금융안정성 훼손 등을 초래할 위험에 대한 경고

시 점

활동 주제

평 가

2009년 6월 23일

쌍용차사태 관련 산업은행 업무상 배임죄 고발

쌍용차 사태에서 산업은행-정부책임을 제기

2009년 6월 30일

쌍용차 폭력사태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쌍용차사태를 계기로 부도기업 회생이 불합리하고, 용역깡패 등장 등의 책임이 파산법원에게 있음을 제기

2009년 11월 23일

대우건설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정책에 반대

이를 계기로 올바른 기업매각정책을 고민하는 사회적 인식제고와 관련 노동조합들의 공동대응기구 발족

2010년 2월 2일

HSBC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회계의혹, 투기경영을 제기

SC제일은행, HSBC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 제기

2010년 4월 22일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출범

금융규제와 투기자본 과세에 동의하는 시민단체, 연구소,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관련 인식의 제고를 위한 활동 개시

2010년 8월 24일

쌍용차 회계조작 폭로,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영진, 삼정 KPMG 등 회계법인 고발

쌍용차의 법정관리와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가 조작되었고, 따라서 경영진과 회계법인, 묵인한 정부당국자 처벌과 정리해고 원천무효를 주장

2010년 9월 8일

‘해외투기자본의 씨앤앰(케이블방송)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획 토론회 개최

씨앤엠의 방송공공성을 투기자본과 매각을 주도한 정부당국이 훼손한 사례를 폭로

2010년 9월 14일

지구적 금융 재정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 G20 대응 토론회 개최

2010년 10월 26일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 출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의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소비자를 조직, 직접행동 돌입

2011년 3월 24일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국회 공청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로 대주주자격 상실을 주장, 주식몰수 등을 주장

시 점

활동 주제

평 가

2011년 6월 13일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작된 기업어음(CP) 피해사례는 사기범죄로 규정, 피해구제활동 개시

피해자 조직, 사기죄로 LIG그룹 대주주일가 고발, 피해배상을 위한 활동

2011년 6월 27일

KT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내리는 진짜 이유』국회토론회

KT가 민영화된 후 외국계 투기자본 대주주의 고수익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가 희생되었음을 폭로

2011년 7월 5일

투기자본 사회적 규제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투기를 구속하라!

악성 노동쟁의가 지속되는 것은 자본의 투기적 경영에서 기인함을 분석, 폭로

2011년 8월 2일

‘하이닉스 매각’관련 성명서 발표, 정책금융공사,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외환은행에 요구안 전달 - 하이닉스를 론스타 등 금융투기자본의 ‘배당 잔치상’에 제물로 바쳐서는 안된다.

그 결과, 해외매각 중지

2011년 8월 19일

한국경제 파탄내는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촉구

이후, 금융당국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관련 입법저지 운동

2011년 9월 28일

창립7주년 기념, 금융•투기자본의 폐해와 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

당시까지 금융투기자본 피해사례 총분석, 대응방안 제시

2011년 10월 12일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 여의도 점령운동

금융피해자들, 관련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여의도 등의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점령운동, 이후 20차 공동행동을 조직했고, 정책요구안을 발표

2012년 2월 22일

KT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 이석채 회장 연임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선언 조직

2012년 2월 29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4조원 먹튀에 조력한 책임추궁

2012년 4월 2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의 불법․부당경영과 배임행위, 그리고 악의적 노동탄압을 규탄 행동에 돌입

2012년 4월 20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등 민자사업에서 투기자본 맥쿼리의 폐해 대응시작

이후, 동년 8월 30일 검찰고발과 관련 영화제작 등에 참여

시 점

활동 주제

평 가

2012년 7월 5일

KIKO사태 책임 금융위, 금감원 고발

2012년 7월 19일

‘게임제국 넥슨’의 불공정 거래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2012년 8월 22일

금융자본과 금융관료(모피아)가 아닌, 금융 피해자와 금융권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과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세미나

이후, 관련 피해자 단체, 금융권 노조 등과 합의한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

2012년 9월 6일

가계부채 탕감 운동본부 출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원인은 투기적 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이었음 주장, 이후 관련 정책입장 발표

2012년 9월 12일

창립8주년 기념 정책 토크쇼 - 자본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신자유주의 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헛소리 비판

2012년 11월 27일

먹튀 론스타 ISD 제소 규탄! 국제중재신청서 공개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3년 5월 6일

대주주의 기업 자본유출의 극악한 행태-유상감자의 불법성 토론회 개최

골든브릿지 등 유상감자의 여러 사례분석과 불법성 지적

2013년 9월 5일

창립 9주년 기념,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착한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비판토론회

“협동조합”,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 “재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따져 묻고, 갑자기 입법이 되고, 사업으로 확산되고, 오로지 좋다는 “홍보”만 있는 현실 비판

2013년 9월 25일

동양그룹 사태 발생으로 피해구제 활동개시

피해자 조직,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 사기죄로 고발,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

2014년 5월 27일

검찰에 선배 모피아 임영록 등을 낙하산 인사를 하여 국민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현직 모피아 신제윤 등을 고발

모피아 금융기관 “낙하산” 처벌 요구

시 점

활동 주제

평 가

2014년 7월 17일

동양증권의 유안타 대주주 승인 취소 행정소송

동양그룹의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의호제기

2014년 8월 7일

C&M 방송 대주주 맥쿼리, MBK파트너스 경영에 대한 토론회

방송을 장악한 투기자본의 문제 제기

2014년 8월 7일

저축은행시행령 개악 책임 모피아 검찰고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책 실패를 초래한 관료에게 법적 책임추궁

[사진 자료]

 2004년 8월 25일 대한투자증권 강당, 투기자본감시센터 창립기념 토론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에서 투기자본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여 토론회를 통해 창립되었다.

2004년 10월 14일 외환은행 본점 나석주 의사 동상 앞,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무효 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투쟁의 시작

2008년 6월 26일 김앤장법률사무소 앞, ‘론스타게이트의 몸통, 김앤장 압수수색 촉구집회’
2007년 3월부터 매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부유출”과 “노동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이며, 투기자본 론스타를 대리한 혐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관련 저술(임종인, 장화식 공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함께 이 집회로 김앤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했다.

2010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쌍용차 회계조작 용인 파산법원 규탄 기자회견
2006년부터 쌍용차의 중국 상하이차로 매각 반대, 완성차기술 불법유출 검찰 고발, 회계조작을 통한 먹튀 고발 등을 계속해서 제기하며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했다. 

2011년 10월 21일 한국거래소 앞,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 점령”의
2차 공동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1년 10월 15일, 금융피해자 단체, 노동조합, 관련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여의도 등지의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에 대한 "점령(Occupy)"운동을 시작해 이후 20차 공동행동을 조직했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다.

2014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앞, 동양증권 인가취소와 해산통보 신청 기자회견
2013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발생부터 피해자들을 조직해서 투쟁 중이며,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 사기죄로 고발해서 구속되게 하였고, “집단소송(Class Action)”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