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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기 먹튀 자본의 공모자들 -허 영 구- 조회 : 18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05

금융투기 먹튀 자본의 공모자들

-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의 5조원 소송 전말

허 영 구(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현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


1. 먹튀자본의 5조원 대 소송이 시작되다

외환은행을 인수해 4조6천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먹튀한 미국계 금융투기자본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5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자인 론스타는 구체적으로 LSF-KEB 등 벨기에·룩셈부르크에 있는 자회사 8곳이다. 상대는 자신이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할 때나 먹튀할 때 공모자였거나 도움을 준 한국정부다. 중재재판부 변호사들은 재판장 조니 비더(영국), 한국정부측 브리짓 스턴(프랑스), 론스타측 찰스브라우어(미국)이다.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차 심리가 시작되어 5월 22일 끝났다. 보도에 따르면 1차 심리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시 한국정부 승인 지연 여부’다.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열리는 2차 심리는 외환은행 등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당성 여부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가로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변리사 남희섭씨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S :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이지 재판의 의미하는 "소송(ISD)"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인인 상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를 국제법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 ISDS이고 이런 중재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간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로서 벨기에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있는 론스타는 당연히 자본의 세계화를 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모델을 따른 한국·벨기에BIT와 한·미FTA에 근거하여 분쟁을 만들고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제적 힘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투기자본이 건실한 국책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여 4조 6천억원을 남기고 먹튀한 뒤 추가로 5조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그것도 세계 10위권의 경제인 한국정부를 상대로 말이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무모하리만큼 큼 액수를 내놓으라고 했겠는가? 어차피 불법적으로 인수해 돈을 벌었고 불법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정부 관료들의 불법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 한미FTA나 한·벨기에투자협정이 NAFTA모델에 근거하고 있으니 거침없이 과감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큰 도박에 베팅을 한 셈이다. 그런데 외환은행 불법매각 인수과정에서 범죄행위에 공모했던 한국의 고위관료들은 처벌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 출세했다. 이제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한국측 증언자로 출석까지 하니 홈그라운드 이점까지 살려서 마음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려 할 것이다.  


2. 자본·금융시장개방정책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인데 이 때부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다. 1993년부터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우며 OECD가입과 자본·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결과 임기 5년의 짧은 기간에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외채 상환요구(roll over)에 직면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다.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IMF와 세계은행, 미국내 정치경제 학자와 행정부 관료들의 음모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방된 시장에 자본이 쉽게 들어오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금융투기자본의 대리인인 IMF 경제신탁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개방화와 자유화, 공기업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은 고금리, 재정지출삭감, 은행폐쇄와 국책은행 해외매각, 수입규제철폐,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국내기업과 토지매입, 특히 OECD와 IMF 방침에 따른 노동시장유연화 등이었다. 이 결과 금융자산과 토지자산 상승, 비정규직 증가, 빈부격차와 빈곤화가 확대됐다. 2003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금융허브국가를 내세우며 금융시장개방에 박차를 가했고 한미FTA를 시작으로 완벽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다. 북미에서 국가나 사회가 자본을 통제하는 권리가 급격하게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NAFTA 체결 이후다. 특히 이 협정 11조에서 규정한 투자자권리(Investors rights)가 강화됐다. NAFTA를 교본으로 한미FTA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5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IMF 외환위기가 도래한 1997년 말부터 2007년까지 기간인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은 자본·금융시장개방화를 내세운 신자유주의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시기였다. 정부(공공부문), 노동자,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들추어내었고 한편으로는 해외금융자본을 통한 ‘선진금융·경영기법’을 강조했다. 결과 금융투기자본은 무한정 자유를 누리면서 한국경제를 사냥했다. 해외금융투기자본은 뉴브릿지캐피털의 제일은행과 하나로텔레콤, 칼라일과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BIH(코리안 온라인 리미티드)의 브릿지증권(이후 골든브릿지), H&Q(햄브리트 앤드 퀴스트)와 IFC(세계은행 산하 투자기관)의 굿모닝증권, 영국 중앙은행을 공격해 영국경제를 위기에 빠트리기도 했던 세계적 투기꾼인 조지소로스 퀀텀펀드의 서울증권, PAMA(푸르덴셜 에셋 매너지먼트 아시아)의 메리츠 증권, 올림푸스 캐피털의 외환카드, 매틀린 패터슨의 오리온 전기, 선세이지의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부품공장 (주)만도 등 수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뒤 먹튀했다.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먹튀는 그 전형적인 사례이고 최초로 한국정부를 제소하기에 이른다. 론스타 제소에 이어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이고 국왕의 둘째 아들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국제석유투자공사(IPIC)와 그 자회사로서 네덜란드에 설립된 하노칼(Hanocal)도 한국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향후 투자자 국가제소는 늘어날 전망이다.   


3. 4조 6천억도 모자라 5조원 추가 요구하는 론스타

2003년 론스타는 인수 후 몇년 만에 주식배당 등으로 투자금 10억 달러를 온전히 회수했다. 그들은 비주력금융업자 즉 산업자본이었다. 산업자본이라기보다 투기자본이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자마자 미국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미국지점은 폐쇄됐다. 그러나 투기자본 론스타는 한국에서 외화은행의 경영권까지 장악한 채 황금알을 낳는 닭처럼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중심으로 불법매각·인수를 둘러싼 투기자본감시운동과 법적 대응에 시달려야 했다. 투기자본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조기에 차익을 남기고 먹튀를 서둘렀다. 2006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의 64%가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은 중단됐다. 2007~2008년의 HSBC의 외환은행 인수협상이 시작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이 불법으로 매각되고 론스타 역시 불법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 주식을 원칙적으로는 몰수해야 하지만 최소한 경영 프리미엄 없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HSBC와의 협상은 결렬됐지만 투감센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고 먹튀한다. 2012년 12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와 공동으로 하나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집단에 대한 불법 국부유출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고 주장한다. 당시 하나은행은 론스타와 가격조정에 합의하고 이사회를 거쳐 존 그래이캔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계약 당시 주당 1만 4250원(총 4조 6888억원)에서 11% 깎은 1만 1900원(3조 9157억원)으로 계약했다고 속였지만 사실은 당해연도 배당금 2360원(850+1510원)을 더하면 전년도 11월 계약과 같은 셈이다. 당시 주가는 주당 8300원이었다. 불법거래에 높은 프레미엄까지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하나은행 김승유회장은 50년 절친한 대학친구 사이인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이명박 임기 1년을 남겨 둔 시점이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난 조지부시가 자신의 한국어판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이유로 한국에 와서 이명박을 만난 것은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투기자본 론스타는 이명박 임기 말년에 그의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고 유유히 한국 땅을 떠난다. 노무현이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 팔아 차익을 남기게 해 주었다. 또 그가 추진한 한미FTA에 이명박은 가장 악법조항이라 할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을 포함시켜 국회에서 비준 통과시켜줌으로써 다시 5조원의 추가 요구소송을 가능케 하였다. 외환은행-론스타-FTA-ISD를 통해서 노무현과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연정을 달성한 셈이다. 2012년 2월 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를 점령하라!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하나은행 김승유회장과 이사 26인에 대한 검찰고발과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으로 주식매매계약 이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 못하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보유는 불법이다.


2.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정지되고 6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경영권프리미엄 1조 2175억원 보장은 불법이다.


3. 2011년 12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외환은행 주식 주당 11,900원 인수결정, 이는 당시의 시가 주당 8200원 보다 46% 높은 가격으로 배임행위이다.


4. 2011년 여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지분 51%를 담보로 론스타에 1조 5천억원을 대출해 줌, 2012년 3월 29일 외환은행 주주총회,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식명부가 작성되어 론스타가 의결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으로 100분의 4 넘는 의결권 행사는 안 된다.   


4. 외환은행 불법 매각 공모

노무현 정부 임기 시작인 2003년 자산이 80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이자 외환을 취급하는 특수은행인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1조 3858억원에 팔렸다. 이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의 불법매각인가, 론스타의 불법인수인가, 아니면 공모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는 4조 6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한은행을 팔고 나갔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에서의 투자기간 동안 매각이나 과세 등에서 5조원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제중재센터에서 한국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산업자본’논쟁이 부각되어 있지만 사실은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온통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선이다. 당시 9.3% 정도였던 외환은행으로선 부실은행이 아니었다. BIS비율 8% 역시 보편적인 기준도 아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 이하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으로 판정받았을까? 아니 부실은행으로 둔갑했을까? 공모자들은 외환은행을 부실한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BIS비율을 ‘잠재적’이라는 마술을(‘의문의 팩스 5장’) 부려 6.16%로 조작했다. 이 대목에서 공모자들이 주고받은 이 등장한다. 기타를 만드는 콜트콜텍 자본가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미래의 (부실해질지도 모르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자본가의 앞잡이가 되어 노동자를 죽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은 노래를 통해 대법원을 엉터리 점을 치는 ‘점집’이라 부르고 있다. 법이나 행정이 현재의 상황을 법률이나 규정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하여 판단하고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런 이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외환은행 정관에는 외국인에게 40%가 넘는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법은 사모펀드 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가 은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것도 10%를 넘을 경우 단계별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자들은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총주식의 50.02%를 10억 달러에 헐값매각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단번에 적용해 팔아치웠다. 그들은 외환은행경영진, 투기자본론스타, 금융감독원, 재경부, 법무법인, 회계법인, 청와대관계자 등이었다. 

2009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이 재경부에 보낸 두 가지 문건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이번 Deal이 성사되는 경우 정부로서는 경영권 Premium을 포기하는 결과가 됨.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경영권 Premium 포기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으로 되어 있었다. 불법에다 헐값매각이었다. 10억 달러 모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부시의 지역구인 텍사스 발 투자자들의 자금인지, 검은머리(한국계) 미국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매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을 팔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같은 해 매각된 조흥은행의 경우 당시 장부상 주가가 3,375원이었지만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해 주당 6,200원과 추가수익권을 보장받고 공개 매각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장부상 4,986원이었고 경영권을 포함해 주당 11,486원을 받아야 했으나 실사가격이었던 10,16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45원에다 그것도 모자라 비공개 매각했다. 그들은 주주총회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1년에 한 번 고배당은 물론이고 중간(분기)배당까지 실시해 순이익을 빼돌렸다.

먹튀하기 전인 2010년의 경우 이처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앞장선 경영자들에게는 수석부행장 17만주를 포함해 간부들에게 총 52만주(74억원)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당시 주주총회 자료에는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경영목표달성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되어 있었다. 결국 선진 금융기법은 ‘주주가치극대화’였고 먹튀였다. 불법매각과 먹튀에 협조하고 공모한 자들의 거래는 여전히 밝혀진 바 없다. 대주주 그룹 속에 포함된 투자자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검은머리 외국인’이 론스타가 먹튀할 당시인 이명박 정권에서는 누구였는지도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았다.

2006년 6월 19일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부적절하게 매각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언론의 논지는 ‘재경부 연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연출, 외환은행 주연, 청와대는 바람잡이, 이헌재와 진념 두 전직 경제부총리를 각각 고문으로 둔 김앤장 법무법인과 KPMG삼정회계법인은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2002년 말 이헌재는 외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고 매각 해인 2003년에 갚는다. 오비이락이다. 너무나 부실해서 본국인 미국에서는 금융업을 할 수 없는 투기자본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매각했다고 하는 외환은행에서 은행장으로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수십억원의 명퇴금과 스톡옵션을 지급받고 전 직 재경부 간부가 설립한 펀드에 자금도 지원했다. 금융거래가 전혀 없던 이헌재는 낮은 이자율로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론스타에 콜옵션조항을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압력도 행사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는 과도한 자문료가 지불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건실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으로 둔갑한 뒤 실질가격보다 훨씬 싼값으로 해외 투기자본에 팔려나갔다. 당시에는 ‘헐값매각’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명백한 불법매각이었고 사기공모에 의한 배임횡령사건이다. 

2006년 감사원 결과에 즈음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환은행불법매각 문제 처리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방향을 제안했다.

1. 미국으로 도주한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스티븐 리를 미국과의 범인 인도 요청에 의해 송환해야 한다.

2. 대리인인 김 앤 장 법무법인과 KPMG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3. BIS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한 문건인 의문의 팩스 5장이 발송된 곳과 관련자를 추적, 확인해야 한다.

4. 불법매각과 관련해 청와대, 재경부, 금감원, 외환은행 등 고위인사들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해야 한다.

5. 배임횡령과 불법자금수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자금세탁과정을 수사해야 한다.

6. 론스타펀드구성의 실체, 보고펀드조성의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

7. 현직에 있는 불법매각관련 고위관료들을 즉각 보직해임하여 수사방향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8.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북적절한 헐값매각’이 아니라 사기공모에 의한 ‘명확한 불법매각’이다. 만약 검찰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다.


이 가운데 스티븐 리는 아니지만 론스타코리아어드바이저 전 대표 유회원이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밝혀져 2007년 1월 기소되고,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 형사10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론스타도 벌금 250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 첫 해인 2008년 11월 24일 서울지방법원은 2년 동안 끌어오던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 사건에 대해 론스타, 재경부, 외환은행의 사전공모나 BIS자기자본비율조작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검찰측은 참석조차 않았다. 짜고치는 식이었다. 그리하여 외화은행불법매각의 공모자들은 모두 사법처리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세월 참사 1년의 고통을 이겨내는 유가족들과 사람들의 노래처럼 ‘거짓은 결코 진실은 이길 수 없다.’ 워싱턴 중재재판을 앞 둔 지난 월 7일, <뉴스타파>는 “검찰, 론스타 2천억 괴자금 수사중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은 이 기사를 싣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억6500만 달러의 괴자금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도 자금 출처와 성격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통해 확보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 기록에서 2006년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 수사관이 주임검사에게 보낸 의문의 외환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보고서에는 론스타 코리아 전 현직 임직원 5명의 외환거래 내역이 담겼다. 총 거래 규모는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이른다. 수년간 누적된 이체 기록이긴 하지만 개인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이다. 이 문건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인 이 모 씨가 론스타 펀드 투자 목적으로 1800만 달러를, 정 모 전 론스타 코리아 부사장이 개인 용도로 1600만 달러를 해외 송금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론스타코리아 직원 김 모 씨가 외국인 지분 투자 명목으로 9000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을 한 외국 투자은행에 송금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현재 한 시중은행 자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돈이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은 수사보고서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차명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을까? 당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코리아 전 부사장 정 씨를 상대로 수차례 진술서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 신문조서에는 정 부사장이 송금한 것으로 돼 있는 1600만 달러에 대한 질문을 찾을 수 없었다.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내역을 조사한 기록은 없었다.

론스타를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대부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닿은 당시 수사 검사 중 한 명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수사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수사팀 관계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한 검찰 간부는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세회피처에서 자금 세탁한 돈은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유력 인사들이 외국인을 가장해 론스타에 투자했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수사를 흐지부지 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다.

론스타 직원들의 수상한 외환거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 수사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 론스타 코리아 직원 24명이 한 명 당 5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허드코인베스트먼트코리아라는 회사로 송금했다. 이 회사는 론스타가 임직원들에게 론스타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그런데 당시 각각 4만4000달러를 투자한 전모씨와 이모씨는 론스타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투자한 뒤 1년이 지난 2004년 론스타 코리아에 입사했다.

또 론스타 펀드의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로부터 거액을 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둔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5년 4월 국세청의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던 스티븐 리는 20일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리고 며칠 뒤 92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 가량을 론스타 직원 유 모 씨에게 송금했다. 유 씨는 돈을 받고 일주일 뒤 론스타를 그만뒀다. 유 씨는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여직원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이같은 의문의 괴자금이 고위 공무원이나 정권 실세의 뇌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론스타가 제소한 투자자 국가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외환은행 불법매각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명백한 불법 매각이었지만 처벌받은 자는 없다. 그 후에도 관련자들은 론스타를 둘러싼 문제에 핵심에 있으면서 승승장구했다. 지금은 워싱턴 ICSID에서 열린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의 소송재판에 한국측 인사로 김석동, 전광우 등 전 재경부 관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증언자로 참석하고 있다. 공모자들 간의 재판이라 할 수 있다.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려 하는데 뒤늦게 막은 경찰이 제소당한 꼴이다. 집에 침입할 때는 물론이고 들어와서 물건 훔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망까지 봐 줬는데도 말이다. 처음부터 먹튀하기 전 과정까지 둘은 공범이었는데 한 쪽이 나머지 한 쪽을 제소한 것이다. 재판의 순서가 잘못되었다.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관료들은 한국법정에 서야 한. 불법 인수한 론스타 역시 한국법정에 서야 한다. 미국에서 출발한 사모펀드 론스타가 벨기에 등 조세포탈면세지역(tax haven) 서류상 회사를 두고 미국 조세당국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미국법정에 서야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인수하여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먹튀하는 전 과정이 불법이므로 지금 벌어지는 재판은 무효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론스타의 한국정부에 대한 5조원 추가 요구 재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양국은 외환은행불법매각을 둘러싼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사법처리 과정을 밟는 것이 우선이다. 론스타측이나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여한 전·현직 한국 관료들은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 ICSID가 한국법정에 서야 한다. 투기자본의 먹튀는 금융자본수탈과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노동착취로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외환은 행 불법매각 사건에서 산업자본 논쟁은 부차적이다. 설령 주력금융자본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국책은행을 매각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건실한 국책은행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03년부터 벌어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계기가 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개방되기 시작한 자본·금융시장이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가속화된 결과이다.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고 금융수탈을 강화하는 금융의 사기업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 맞서기 위해 구체적으로 금융투기먹튀자본의 공모자들에 맞서 싸워야 한다. 론스타가 한국정부가 벌이는 소송과정에 빠져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정에서 론스타와 그 공모자들의 범죄행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조차도 금융수탈의 결과물이다. 

(2015.6, 월간좌파 26호 게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