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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조회 : 27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목 차>

 

서론

 

2.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

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드러난 권력기관의 사유화

2) 개혁의 방향 : 선출직 확대와 국가권력 기관에 침투

3) 사례

 

3.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통제

1) 대주주 일가의 범죄와 기업의 내부통제 부재

2) 개혁의 방향 :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근년에 한국사회 최대의 화두는 과거 정권의 과오를 처벌하는 “적폐청산”과 ‘한반도 전쟁위기’일 것이다. 적폐청산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적폐와 지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등의 선거법 위반이 사건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 해 하반기 그가 사용한 태블릿 PC가 발견되어 그 내용이 폭로되고, 이에 분노한 시민 약 1천 6백만 명이 서울 광화문과 전국에서 2016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초반까지 내내 “촛불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5월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극히 옳다. 무리한 주문이지만, “적폐세력”과의 ‘협치’보다 ‘청산’에 더 철저하길 바랄 뿐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또는 이명박과 원세훈 그리고 그에 추종했던 국가 권력기관의 장, 측근 정치인, 보좌진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만의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차후에 제2의 최순실과 박근혜가 다시 출현하지 못하도록 엄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문제는 헌법과 민주주의적 법적 절차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그 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다. 헌법과 각 법률에 분명히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각 권력기관 장의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는 헌법과 각 법률이 지닌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흔히들 말하는 “87년 민주주의 체제”의 허약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여러 증언들을 보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운 시민들은 배제되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현재의 헌법체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보다도, 좀 더 고민해보면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 한계가 있다. 촛불집회 내내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나 가능했다. ‘저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우리는 지키자.’ 같은 수준으로, 민주주의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태도가 있었다. 집회 내내 ‘질서’와 ‘평화’가 강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헌법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법률적 처벌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해가 될 것이다.

 

이제, 헌법과 각 법률이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쓰는 이 용어는 반드시 사민주의의 구호나, 그 정치적 한계로써 인용한 것이 아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란 그 의미 그대로 국가의 각 기관과 우리사회에 더 많은 민주주의 확충을 의미한다.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적인 의미로써 사용함을 밝힌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내용 중 특히 2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한국과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개혁으로 한 걸음 더 나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2.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

 

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드러난 권력기관의 사유화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선출된 대통령 박근혜을 대신하여 국정의 중요 부분을 관장하였다. 대통령 연설문 등을 수정하거나 대필하는 것 물론, 청와대 비서관과 회의를 통해 국정의제를 설정하였고, 직접 문화체육부 등 행정부 장차관 인사, 청와대 인사를 직접 했다고 한다. 심지어 검찰과 국세청 인사에도 개입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기업 모금을 통한 사익을 추구했다.

최근, 다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군 기무사령부의 이른 “댓글 사건”이다. 주요 선거뿐만이 아니라, 용산참사 사건, 광우병 쇠고기 반대집회, 북핵 개발 등 주요한 사회적 현안을 두고 여론조작을 위해, 광범위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온갖 거짓 정보 유포, 음해, 갈등을 조장해 온 것이다.

이상의 두 사건에서 공통적인 것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지지자들은 국가 예산으로 조직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보다 공통된 사실은 국가 권력자가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 인력, 예산을 동원한 것이다. “정권 보위”와 “사익 추구”에는 큰 차이가 없고, 모두 불법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좀 더 주목해볼 것은 권력자의 더러운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이 가능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과정이다.

해당 국가기관은 정도차이는 있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다. 일단,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순간 그의 주요 경력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인준도 필요하며 예산과 주요 업무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하지만, 현실에서 기관장은 대통령 박근혜 보다 최순실이라는 숨은 권력자에게 먼저 충성을 맹세했고, 국회에서도 인준이 가능했다. 그렇게 임명된 기관장은 기관을 동원해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조력했다. 그 4년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도 없고, 어떤 통제도 없었다.

한편, 국정원과 군부는 더욱 통제가 없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준 과정에서 약간의 정쟁 수준으로 진행되는 검증은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통제도 없다. “국가 기밀” 또는 “안보”라는 이유로 국정원, 군부 등은 예산, 인사, 업무 등에 대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1인 권력자와의 관계만 있다. 대통령 개인의 사조직이 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농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기관의 연속성이다.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새롭게 선출하고, 개인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서 해당 기관의 준법과 민주주의는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출된 대통령이 수준이 낮은 경우 해당 기관의 불법은 만연하고,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한다.

더욱이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이라면, 서열과 분야에 따른 ‘파벌’이 형성되어 그들 집단에 의한 권력 사유화를 통한 불법, 민주주의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군부, 국세청, 그리고 방송 권력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부, 미래세대를 ‘훈육’하는 교육부, 국가자본을 분배하는 기획재정부 등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태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2) 개혁의 방향 : 선출직 확대와 국가권력 기관에 침투

국가권력기관을 시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 방향은 우선 선출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환파면제도 확대되어야 한다.

1871년 프랑스 파리 코뮌은 흔히들 세계 최초의 노동자 정부라고 한다. 그들은 기존의 국가를 완전히 해체하고, “노동자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통선거를 통해 85명을 선출하여 행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들의 주목할 만한 조치 중에는 “공직 선출의 확대와 소환파면제 도입”이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코뮌에서 선출했으며, 사법부의 판사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고, 그들 모두에게도 소환파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상비군은 해산하고 무장인민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고위직의 보수를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소수의 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관료들만으로 정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막고, 시민과 정부·국가의 분리, 배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자와 그들에게 고용된 관료들의 불법, 전횡, 부패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족쇄’가 필요하며, 족쇄를 찬 공직자들은 많을수록 좋다. ‘보다 좋은 대통령 뽑는 수준’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공직자 선출의 확대와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소환파면제 도입은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다음은 시민이 직접 국가기관으로 ‘침투하여 장악’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관련해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지배계급의 집행기구)해야 하며, 국가 기관을 어떻게 개혁(폐지와 소멸)해야 하는가, 등등. “국가와 혁명”`에 관한 오랜 논쟁을 여기서 상기해 보면 좋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공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국회를 통해 아주 간접적인 통제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는 훼손되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직접 국가기관, 특히 시민들의 정치·경제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의 경우 시민들이 침투하여 들어가 관료, 권력자와 지속적인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례

국가 권력기관의 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제하는 사례는 주로 해외에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찰과 검사, 판사를 주(州) 단위로 시민들이 선출한다.

경찰은 중앙정부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등과 재무부 소속 국세청 등등에도 있지만,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별로 다양한 경찰조직을 갖고 있다. 주목 할만 것은 County Sheriff(보안관)로서, 대개 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주민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임기는 4년에서 6년이다. 이러한 자치제 수준의 경찰은 그 수가 약 36,700개로서 미국 전체경찰조직 40,000여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도 중앙정부 소속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에도 있지만, 2001년을 기준으로 각주의 County단위로 설치된 District Attorney"s Office에는 검사 79,000명을 포함하여, 수사관ㆍ보조인력 등이 있다. 특히 백만 명 이상 인구를 관할하는 34개의 검찰청에는 총 14,000명의 검사들이 있다. 45개 주에서는 이들 지방검사를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며, 2개주만 주지사 등이 임명하는데, 선거직의 경우 대략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미국의 판사도 대부분 선출직이다. 파산 판사(Bankruptcy Judges)와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s)가 그들이다. 연방법원 판사들은 대통령과 상원에 의해 임명되는 종신직이지만, 파산·치안 판사는 지방 변호사들과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방법원 판사들에 의해 임명되며 종신직이 아닌 임기제이다. 임기는 파산 판사 14년, 치안 판사 8년이다. 한편, 주 법원의 판사는 각주의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임명절차가 각기 다르지만, 대부분 시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처럼, 미국의 사법체제는 그 대부분이 시민들의 선출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배심제(陪審制, jury system)를 통하여 미국시민들은 직접 재판과 평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체계는 수사, 기소, 재판에서 자신을 선출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가령, 흑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라면, 흑인 인권보호에 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이고, 파산한 노동자 밀집 지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금융 자본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하려 할 것이다. 만약, 한국도 미국식의 사법체계였다면, 용산 참사나 백남기 농민사망 사건의 경우에서도 시민에게 잔인한 진압을 거부하려는 경찰서장이 출현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역사, 문화적 배경이 한국과 다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사법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일본의 사법 체제 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원류로 이해되고 있지만, 매우 특이한 “재판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이 조서에 기재되어 공판정에 유죄의증거로 제출되게 되면,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무죄진술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유죄판결이 손쉽게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다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 재판원 제도가 2009년 도입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시민 참여는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가 대표적이지만, 일본의 재판원제는 법원 판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며, 유·무죄의 판단을 넘어 ‘양형의 결정에 주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판사와 함께 재판을 하는 시민은 선거권을 가진 보통의 일본인이다. 재판원은 각 사건마다 선거인 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되고,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는 의무적이다. 재판부 구성은 직업법관 3명에 재판원 6명이고, 소규모 합의체인 경우는 직업법관 1명과 재판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시민이 직접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한다면, 한국처럼 “간첩 조작사건”을 공안당국이 주기적으로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이외에도 검사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시민이 직접 사법체제 일부를 담당하는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전관예우”의 의혹도 늘 따른다. 만약에 세월호 참사나 IDS홀딩스 다단계 사기사건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면, 사법적 정의 구현과 피해구제가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한다.

이상에서 국가 권력기관의 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거나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주로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이라서 필자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이 세계의 보편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더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후속 연구를 바란다.

 

끝으로, 저자가 관련된 노력을 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한다. 2011년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라는 운동, “아큐파이(Occupy)”가 전세계에서 일어났다. 2011년 튀니지의 한 청년이 가난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아랍의 봄”이라는 분노한 시민의 행동을 촉발시켰다. 이를 본 미국의 시민들을 10월 15일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로 이끌었고, 이걸 또 다시 유럽의 시민들이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 금융가를 점령하였다. 이 때 시민들은 전세계 1,500개 도시를 점령했다.

한국에서도 필자와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 금융피해자, 피해 노동조합 등이 함께 “여의도 점령운동”을 전개하였다. 2011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20일까지 여의도와 주요 금융 감독기관, 금융사를 상대로 진행하였다. 주요 슬로건은 “금융자본 규제!”, “부패한 금융관료 처벌!”, “금융 피해자 구제!”이었고, 매주 1회의 20여회 시민들은 공동행동에 나섰다.

한편,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는 훌륭했지만, 정치의제를 선정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개혁하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했다. 그래서, 당시 필자 등은 관련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정책요구안 등을 제기했으며, 법안을 직접 준비하여, 김기준 국회의원을 통해 새롭게 개원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모두 2건인데, 하나는 현재의 비민주적인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이다. 여의도 점령운동의 참여자들과 변호사 등 전문가, 금융감독원 노조 등이 자본에 대한 감독 강화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6개월여 간의 숙의 끝에 관련 입법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19대 국회 폐회로 인해 자동 폐기되었다.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씨스템에 침투하기

 

오작동 금융씨스템 하의 금융소비자

2012년 법률 초안 두 가지를 만들어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하나의 이름은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대강의 골자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관료(모피아) 손아귀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들이 만들 만들자는 것이고, 현 금융위원회는 독재이니 민주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금융씨스템을 이용자다. 즉 금융소비자이다. 지금의 상황은 그 금융씨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이미 고통을 받고 있거나, 언제인가 닥칠 금융피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은 오작동을 일으키는 지금의 금융시쓰템은 설계자체부터가 오류라는 것이고, 설계부터 고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금융씨스템을 둘러싼 집단을 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금융씨스템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금융자본과 그런 금융씨스템을 설계를 한 금융관료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금융씨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수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금융소비자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금융씨스템 바깥으로 내쫒긴 금융피해자가 있다.

한국과 세계는 지금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를 척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작금에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의 책임자들이 그들이며, 한국에서도 예외 없이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에 의한 금융피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묘한 법률안은 바로 이런 상황을, 금융씨스템을 개혁하고자 내놓은 것이다.

 

법률안 준비주체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법률안 준비주체가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준비주체가 지니는 보편성과 정당성에 있다. 그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 대표적인 금융피해자들인 KiKO사태 피해자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준비에 참가했다. 또,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종사하면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부패한 금융관료에 부패에 분노하여 싸워온 금융노동자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란 소속조직을 넘어서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점령운동 등 관련 금융자본과 관료에 맞서 오랫동안 싸워온 시민단체(필자가 속한 투기자본감시센터 포함)가 준비하였다.

즉, 금융자본의 더 많은 수익, 이윤축적을 위해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의 금융관련 법률안은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또, 부패한 금융관료집단이 기득권 사수 또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법률안도 결코 아니다. 이른바, 우리사회의 99% 입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하여 준비한 법률안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 법률안에는 금융피해자, 금융노동자, 금융관련 시민단체의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 원통함이 고스란히 실려 있다. 결론은 최소한 국가의 두 기관에, 금융씨스템에 금융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침투해서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와 싸우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델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하고 있다. 철저하게 금융관료의 손아귀, 더 나아가 정부권력으로부터 예산, 인사, 운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1인을 정부, 국회, 대법원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 -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강력한 대정부 시정 권고와 시정 요구권을 부여했고, 사무처 설치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 금융위원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현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관료와 약간의 금융자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한은 막강하지만 구성절차와 권한행사에서 비민주적, 아니 독재이다! 따라서,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과 감독의 단순한 의결기구(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로 하여 사무국을 철폐하고, 현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금융감독위원 9인 중 2인은 반드시 야당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 -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상기의 금융소비자위원회 추천인사 포함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의 금융사 재취업금지를 명문화 하여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자격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전문성’이란 미명 또는 허명으로 특정자본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민간전문가(변호사, 교수 등)가 정부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낳은 부작용을 우리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보아 왔다. 그들은 “회전문 인사”로 특정 자본과 결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중적 불신 중에 여기서도 기인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목표인 두 법률안로써 지금까지 늘 보아온 그런 민간 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옳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대표와 금융노동자 대표만으로 두 위원회의 위원으로 철저하게 한정해야 한다. 특히,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무자격논란을 보았을 때, 반드시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만약, 변호사나 교수 중에 해당 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에 종사하면 된다. 관련 시민단체도 많고, 금융권은 산별노조 형태라 가입이 쉽다. 또, 실제로 금융권노조와 금융관련 시민단체에서 직함을 가지고 성실한 활동을 하는 교수나 변호사, 변호사를 찾으면 많다. 즉, 이 문제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차별이 아니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위원회와 현재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못한 것, 금융소비자위원회의 권한에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등의 구제조치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국가권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시정권고 등) 우습게 여기는 폐단을 알기에 더욱 아쉽다.

 

두려움과 기대

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론했는데, 그 창설과정을 기억한다. 오랜 군부독재 하에서 만연한 인권탄압,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객관적인 조건 하에 국내 유수의 인권단체들과 기라성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약 3년여를 싸워 쟁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심각한 왜곡을 겪고 있다.

이제, 금융소비자가, 시민이 막강한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와 싸울 수 있는 두 개의 국가기관을 쟁취하고자 한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이후 수립될 새 정부라는 정치일정이 우리 앞에 있다. 여기서 맞닥뜨리게 될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의 온갖 로비와 압력을 생각할 때 미리부터 두려움이 든다. 이에, 시민사회의 역량결집을 호소한다.

 

 

 

3.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통제

 

1) 대주주 일가의 범죄와 기업의 내부통제 부재

한국에서 대주주 일가 기업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범죄는 일일이 거론하기에 너무도 많다. 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필자와 필자의 단체가 상대한 kt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목적은 사익추구이고, 그 수단 중하나는 대기업의 출연금으로 세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다. 이 재단들은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쟁점은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출연’한 것인지, 대주주와 그들의 기업의 청탁성 ‘뇌물’인지, 여부이다.

특별검사와 법원은 삼성 이재용 등 몇몇만을 뇌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 군부독재 시절처럼 남산의 안기부 밀실에서 고문과 위협 속에서 재산헌납을 강요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수많은 언론은 해당 대기업과 대주주가 청탁을 위해 재단출연금을 내놓은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업 중, kt의 경우는 포스코와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다. kt는 과거 김대중 정권 때 “민영화”되었던 공기업 중에 하나이다. 지금은 약 50%의 지분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kt에 대한 약탈의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 보인다. kt는 2001년 민영화된 이래 “주주가치 경영극대화”가 경영목표로 자리 잡았고, 2010년경까지 매년 평균 55.58%의 고배당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무려 94%에 이르는 배당 ‘잔치’를 벌였다. 그 폐해는 소비자와 노동자, 궁극적으로 kt에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고가 통신비이고, 잦은 정리해고였다. 2012년 50%의 배당을 끝으로, 경영실패가 누적되면서 지금은 배당성향은 크게 줄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수탈이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민영화와 고배당은 동시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소멸’이다. kt 내에서 경영진의 약탈적 경영에 맞설 유일한 세력이기에 우선적으로 제거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영 행태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kt의 ‘약탈적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역대 정권의 비호를 지적하고자 한다. 약 10% 이상의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지렛대”로 역대 정권의 권력자가 ‘낙점’을 해서 내려 보낸 회장과 경영진이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kt의 약탈적 경영을 강화시킨 것이다. 약탈적 경영으로 생긴 수익은 kt의 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그 경영진을 낙점한 권력자들은 오늘날의 최순실과 박근혜처럼 사익을 챙길 수 있었다. 참고로, 황창규 연봉은 2016년 12억2,900만 원, 2017년 11억5,400만 원으로써, 통신 3개사 "1등 연봉" 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극치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황창규는 회장 연임을 바라며, 뇌물과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로 드러난 것은 3가지이다. 첫째,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을 하였다. 둘째,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전무와 상무보로 취직시키고, 차은택 소유의 광고업체인 아프리카픽쳐스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셋째, kt 스포츠단 사장에 김준교를 밀어 앉히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스키 사업 등을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결정문 속에도 실려 있다.

관련하여, 필자가 속한 시민단체와 kt의 “민주파” 새노조가 황창규와 이사들을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 전에 먼저 고발하였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승철도 “공동 정범”으로 고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뇌물성’ 출연금을 제공한 대기업 대주주들의 단체이고, 이를 주도한 자가 이승철이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거에도 같은 불법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검찰의 기소는커녕, 수사 진척도 없다.

 

kt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삼성의 경우처럼 53개 기업과 대주주들에게는 박근혜, 최순실에게 청탁할 것을 두고 뇌물로 재단 출연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몇몇 기업과 대주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검찰과 특별검사는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 특별한 이유조차 설명이 없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인다.

둘째, kt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사후, 기업 내에서 정체불명의 재단에 납득할 수 없는 출연금 제공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 후에도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은 비판조차 표명하는 않았다. 필자는 kt 황창규 고발 당시, 재단출연 기업 중 인연이 있는 노동조합들에게 대주주를 배임죄 등으로 함께 고발하자고 직접 제안했지만, 모두에게 거부당했다. 즉, 기업의 내부통제가 무너지면 대주주 일가 기업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범죄는 일상화되고, 노동조합 등 기업의 구성원 모두는 공범으로 전락한다.

 

2) 개혁의 방향 : 독일식 노사 공동결정제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는 19세기 중반 통일제국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1918년 혁명의 실패,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패배라는 역사 속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책임 논쟁과 전후 처리과정에서 승전국 연합국을 상대로 노사가 공동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이하다.

1947년부터 노사 동수의 공동결정제가 도입되었다. 그 연원은 1차 세계대전 후 1919년「바이마르헌법」에서 헌법기구로 인정되었고, 독일 혁명에서 등장했던 노동자평의회(Arbeiterräte)이다. 서독정부가 수립된 후 1951년에 석탄철강 산업에서의 노사 공동결정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자 다시 갈등이 일었으나, 아데나워 수상의 중재로 타협됨에 따라 「석탄철강 산업 공동결정법」이 통과되었다. 1952년 10월에는 석탄철강 산업 이외에 적용되는「기업구조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1956년 「공동결정 보완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에는「기업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동결정제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1976년「근로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공동결정제가 다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976년 이 법뿐 만아니라 공동결정제 자체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2001년 독일 정부는 세계화와 노동세계의 변화 등에 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능향상, 사업장평의회 설립요건 완화를 목표로 공동결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공동결정법」을 개정했다.

독일에서 공동결정제는 사업장 차원과 기업차원에서 시행된다. 헌법기구로 인정된 독일 기업구조법 상 20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1994년 이전 등기된 기업 포함) 감사회(감독위원회)는 이사의 절반, 중견기업은 3/1의 이사를 노동조합이 추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기업 경영의 주요한 결정을 하게 하였다.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감사는 주주 대표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회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장 위원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추천한 이사가 사측과 공동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체사업장평의회가 구성되며 각 평의회가 대표를 파견한다. 콘체른(concern : 기업 그룹)에는 콘체른사업장평의회가 구성된다. 평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법률, 조례, 산재방지규정, 단체협약, 사업장합의사항이준수되는지를감시하는것이다.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개별 노동자의 제안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장애인 및 노인의 고용과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을 관철하며 노동 및 환경보호 조치를 취한다.

 

유럽은 이러한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19개 국가가 도입했다. “노동자 경영 참여가 활발한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공공기관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으로, 공공성이 높은 금융기관, 언론·방송 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주요한 대기업에 완전한 노사공동결정제가 도입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대주주 일가 기업을 수단과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일단, 노동자의 기업 내부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와 기업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민주주의 개혁의 방향을 하였다. 핵심은 권력자의 국가기관 사유화와 기업의 내부통제라는 문제이다. 주로, 지난 “촛불 정국” 속에서 필자와 필자의 단체에서 그동안 활동 경험 속에서 가졌고, 발표했던 입장들을 상술한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주류’ 정치권이나 ‘주류’ 시민운동권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개혁과제와는 상당히 다르다.

 

먼저, 정치권의 정치 개혁은 “제왕적 대통령”가 근원적 문제이므로 개헌을 통해 분권적 대통령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국가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타락, 권력자의 사유물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오히려, 선출직 공직의 확대와 소환파면제 도입이라는 ‘족쇄’를 권력자와 국가기관에 달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그런 족쇄를 거부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여러 정치세력들이 국가 권력기관을 ‘분점’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후퇴이고, 부패와 타락을 확산에 이를 것이다. 이를 두고 “협치”를 통한 개헌이라니,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보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주요한 내용이다. 그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수의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불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문제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일할 검사도 지금의 검사 집단의 일부일 뿐이다. 여전히, 부패하고 무능하며, 현실 권력자에 대한 아부아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의 검사 집단, 사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만큼 불신을 받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새로워질 것은 없을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제도 변화를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미국식 “검사장 선출제”에 대해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보다 더한 “정치 검사”의 출현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비판은 늘 있어왔던 우파들의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제가 확산하면서, 교육자치가 강조되고, 교육감을 시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그 교육감들에 의해 불과 몇 년 사이 “무상급식”이 확대되었고, “학생인권조례”가 속속 제정되었다. 오로지, 개혁을 반대하는 우파들이 “교육현장의 정치색”운운하며 반대하는 것과 같은 수사일 뿐이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도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현실은 모든 기초의원이 정당 소속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 소속임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묻는 것이 현실적이며, 민주주의에 부합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미국의 검사가, 경찰이, 판사가 특정 정치색을 가졌다고 문제된 사건을 알지 못한다.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경우, 한국에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그 주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경영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관련 입법과 시민운동도 활발하다.

결국, 이 상황을 돌파할 세력은 당사자인 노동조합일 것이다. 주주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에 경도된 정치권과 시민운동에 기대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독일과 유럽의 노동운동은 그런 자들과 연대, 연합을 한 적이 없고, 스스로의 투쟁으로 돌파해 왔다.(영국은 예외) 그 결과, 다른 지역 자본주의 국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독일과 유럽의 노동권과 복지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에서 무력하다는 주장이 있다. 자본철수나 공장의 해외이전 등의 현상만 보면 맞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 국제연대”라는 관점에서 분석과 해법을 찾아야지, 제도의 한계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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