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은닉에 면죄부 주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조회 : 15 |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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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범죄수익 은닉에 면죄부 주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조 원대의 사기범 김성훈 등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대하여 “사기 파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광진경찰서는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당시 같이 고발한 변호사들처럼 범죄집단 IDS 홀딩스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파렴치한 짓이며,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대강은 이렇다. 김성훈은 IDS홀딩스의 다단계 사기조직을 동원하여 1만 2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 960억 원을 사기를 쳐서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2017년 어느 수상한 피해자가 나서 서울회생법원에 김성훈의 파산을 신청하자, 김성훈은 이 파산신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사기 범죄수익)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해 버렸다. 이는 자기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김성훈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기파산’이다! 한편, 이 사기파산 과정에 법무법인 다전의 대표 변호사였고,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권한대행을 하였던 김선규 변호사,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IDS홀딩스 사기 주범 김성훈의 변호를 하며 사기를 방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조성재 변호사, 김성훈, 이성용의 접견을 담당하면서 범행지시를 전달한 이지연 변호사와 “무자본 M&A”를 하는 기업사냥꾼 이성용 등이 가담하였다. 2017년 11월 말. 이지연 변호사는 강남구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김성훈의 금고지기인 정경훈(IDS홀딩스의 이사)으로부터 현금 27억 원(5만 원권)을 받아 이 중 현금 3억 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다음날 이지연 변호사는 강남구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이성용의 측근인 김대봉에게 나머지 24억 원이 담긴 캐리어를 전달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타행 송금을 거쳤다가 이를 수표로 찾아서 조성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광평 계좌에 이를 보관했고, 2019년 1월 30일 조성재 변호사는 1억 원 수표 29장을 김대봉을 통하여 이지연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지연 변호사는 위 1억 원 수표 29장을 정경훈에게 전달하여 보관시켰다. 즉,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전형적인 불법 자금 세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정경훈은 위 1억 원 수표 29장을 보관하던 중인 2018년 5월 4억 2천만 원 수표를 법무법인 다전(대표 김선규 변호사)에 전달하였다. 법률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김성훈의 범죄수익 은닉, 사기파산에 가담한 것이다! 그런데 광진경찰서 경찰은 사기파산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김성훈과 김성훈의 범죄행각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김선규 변호사, 조성재 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이성용 등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에 ‘불송치’한다고 한다. 김성훈과 변호사들, 기업사냥꾼 이성용이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이익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경찰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이 남들의 이목을 피해 은밀히 주고받은 수억, 수십억 원은 모두 사기 피해액, 즉 범죄수익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런 거액의 범죄수익을 숨기고 2018년 파산선고를 받은 김성훈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파산자인가! 경찰의 이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일뿐 이다. 또한, 경찰은 김성훈의 범죄수익에 가담한 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를 피해자들의 고발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도 경찰의 몰상식한 주장이다. 고발장은 범죄수익 은닉(사기파산)사건의 결과이고, 구체적인 공모 관계는 경찰, 당신들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지난 1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이다. 단지 고발장 한번 읽고, 고발인 한번 불러 수사를 하는척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3월 고발인 조사 당시 경찰에게 이 사건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검찰 기록에 있는 관련 핵심 증거자료를 꼭 받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경찰은 끝내 제보자를 소환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 즉 경찰은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를 회피하고 면죄부 발부에 급급했다. 범죄수익 은닉(사기파산)사건에 면죄부를 준 경찰에게 묻는다. 수사 의지는 있는가! 아니면 수사 능력은 있는가! 형사사건 수사를 책임지는 이 나라 13만 경찰 모두가 이 수준이라면,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 나아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형사사건 피해자 누구도 억울한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나라의 한심한 경찰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끝) 2026년 4월 9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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