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윤석열 파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 조회 : 28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25/04/04 |
첨부파일 1 : (성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늦었지만 다행이다.hwp | |
(성명) 대통령 윤석열 파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였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내란이 일어난 지 123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11일 만이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윤석열이 동원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던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윤석열은 당연히 대통령 자격이 없음은 우리 모두의 명백한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 명백한 상식을 두고 헌법재판은 너무도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고, 그러면서 한국은 혼란상태, 내란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제라도 윤석열 탄핵을 계기로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만으로 모든 혼란이 종식될 것이라 낙관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 내란 이후 한국의 권력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한국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모든 것은 정상인데 단지 대통령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 권력기관의 엘리트들과 사회의 곳곳에서 몰상식한 주장과 행동이 쏟아졌고, 그 때문에 한국의 혼란과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이런 문제들을 모두 봉합해 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8년 쯤 시간이 지나 ‘아무개 대통령 탄핵하라!’며 다시 거리로 나설 지도 모른다. 이참에 한국의 민주주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다음의 3가지를 주목하여야 하고, 거기에서 민주주의 개혁의 과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에 명백히 발견한 것은 국가 권력기관, 헌법기관의 지배 엘리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뒤지지 않는 언행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각의 총리와 장관, 국회의원, 검찰, 법원 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수상한 반민주적인 자들이 이 나라-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의 권력을 박탈해야 한다. 즉, “소환·파면제”를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반대 정파가 주도하는 ‘탄핵’이 아니다.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의 수도 대폭 늘려서 시민들이 집적 국가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 공직자를 직접 선출한 시민들이 그들의 소환과 파면을 직접 하는 제도야 말로 민주주의의 확장이다. 둘째, 이번에 명백히 발견한 것은 “극우 유튜버”와 기독교 세력이 돈벌이 환장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한 것이다. 이들이 만든 “부정선거론”과 “중국인 배후설”은 지금도 위협적이다. 이 자들의 위험한 선동을 막고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은 지속되고 종국에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극우 극단주의를 단속하는 독일의 헌법수호청과 같은 정부 조직을 한국도 도입하여 이 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에 명백히 발견한 것은 군대와 경찰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에 따른 행동’에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가 불발이 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국회로 출동한 군대가 저항하는 시민들과 만나자 소극적 행동 또는 명령 거부와 비협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또, 기관총 무장 명령까지 하면서 공권력의 체포에 저항하던 윤석열의 시도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로 대통령 경호원들이었다. 비록 제복을 입고 명령체계에 속하여 있지만, 군대와 경찰이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부당한 권력자와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다. 군대와 경찰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끝)
2025년 4월 4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