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보도자료] 여당에 금융사기 피해자의 정책제안 기자회견 조회 : 14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4/04
첨부파일 1 : 보도자료(여당에 금융피해자의 정책제안 기자회견) 20240404.hwp

보도자료 2024년 4월 4일(목)

▣ 문의 : 금융사기없는세상 집행위원장 이민석 (P,N. 010-4248-6884)


여당에 금융사기 피해자의 정책제안 기자회견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사기없는세상”에서는 금융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처벌을 위한 오랜 투쟁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정책을 국민의힘, 여당에 제안합니다.(제안할 정책 내용은 별첨) 향후 여당과 정부가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이러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래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민의힘(여의도 중앙당) 앞

*주최 :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전국사회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3.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끝)

 

2024년 4월 4일(목)

금융사기없는세상

 

 

별첨) 금융사기 피해자의 정책제안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 금융 시스템 개혁과 같은 궁극적인 처방이 아닌 절박한 처지의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 시급하게 집행해야 할 정책들이다. 모두 5가지로 정리하였다.

 

1. 사기꾼의 범죄 수익 몰수와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 방지

우선 사기꾼의 입건과 동시에 범죄 수익부터 몰수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그뿐 아니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서 중요하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이종근 변호사의 사례처럼, 사기꾼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않으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주고 선임하는 사태가 더욱 확산이 될 것이다. 범죄 수익이 변호사 수임료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비호세력 색출과 엄단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에는 반드시 비호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사기꾼의 사기행각이 방치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단계부터 비호세력 색출 수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앞서 거론한 전관예우 변호사처럼 사기꾼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호세력이란 정관계 실력자이거나 검경의 고위직 등이기 때문이다. 즉 비호세력이 있다면 “수사의 외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비호세력 그 자체로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부패하게 만든 자들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3. 전국적인 규모의 통합수사본부 설치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은 사법당국 고위직이 통합지휘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위가 기존 관할권으로 나뉘어 소규모로 진행되면, “외압”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작용으로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MBI사건에 보듯이 다단계 사기 사건에는 지역 일선의 담당자 가족이 모집책일 가능성도 있다.

 

4.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

대규모 조직적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기조직의 최상위에서 최하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과 로커스체인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이 사기의 주범과 몇 공범만 기소하여 처벌하면 하위 조직책은 살아남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

 

5. 법원의 양형기준 개혁

60조 코인 사기범 권도형이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희망한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모든 범죄를 합산해 양형을 정하니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만(병과주의), 한국은 범죄 중 큰 것 하나를 두고 이것저것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가중주의).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기를 저질러 감옥으로 가더라도 약 10년에서 15년만 버티면, 출소 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에 움켜쥘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미국식으로 개혁을 하면 사기꾼의 희망은 더는 불가능해질 몽상이 될 것이다.

한편, 사기꾼의 형량 줄이기에 동원되는 것이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변호사와 평소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비호세력이다. 따라서, 법원의 양형기준 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을 추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