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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종근 변호사의 22억 수임료는 악질 사기꾼에게 받은 ‘장물’이다! 조회 : 1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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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종근 변호사의 22억 수임료는 악질 사기꾼에게 받은 ‘장물’이다!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가 대규모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기꾼들을 변호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1조 원대 사기를 친 "휴스템코리아" (시더스그룹)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고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게다가 4,0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아도인터내셔널"측 사기꾼들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할 때에는 조희팔 사기 사건, 주수도(제이유)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기도 하며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전문검사로 명성을 날렸다. 그리고 이종근 변호사는 작년 변호사 개업 당시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정주부나 노인 등 (다단계) 피해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꾼을 잡는 정의의 사도로 행세하면서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었다.

 

이종근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수익금이고 장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렇다면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바로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사기꾼들은 사기 친 돈으로 고위직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이 지점이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다. 사기 친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근 변호사는 전혀 반성이 없이 “보수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다른 악질범들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식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종근 변호사가 변호한 악질 사기꾼들로 인하여 가정 파탄이 나고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이 반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종근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자기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사기꾼들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범죄수익수수죄와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야지만 사기꾼들이 고위직 판사 검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주면서 솜방방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전관예우의 폐단도 제거된다.

 

최근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60조 원대 코인사기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국민들은 이에 비판적이었다. 권도형은 작년에 90억원을 김앤장으로 송금하였다. 사기 친 돈으로 대형 로펌이나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 된 지 오래 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기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피해자의 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정의이다. 이종근 변호사분만 아니라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2024. 3. 29.(금)

금융사기없는세상

(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전국사회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