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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 구현모 사장에 대한 엄벌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조회 : 16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11/04
첨부파일 1 : 보도자료(kt 구현모 사장에 대한 엄벌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221104.hwp

 

보도자료 2022년 11월 4일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kt 구현모 사장에 대한 엄벌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kt 사장 구현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 허정인 판사와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kt 구현모 사장에 대한 엄벌촉구 탄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 허정인 판사와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귀하,

 

우리는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 회원, kt새노조 조합원입니다.

우리는 귀 재판정에서 현재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kt 사장 구현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이유는 구현모가 저지른 범죄가 kt란 기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범죄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가 매우 엄중한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전혀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kt 경영진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여 11억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4억 3천 790만 원을 당시 19,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입니다. 명백한 회사자금 횡령이고, 불법 정치자금 살포행위입니다. 단언컨대, 금품 살포 규모나 비자금 조성방식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히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구현모 사장은 이 범죄 행위에 깊이 연루되어 있지만 사법처리가 지연되는 사이에 지난 3년간 kt 사장 자리를 지질 수 있었습니다.

 

언필칭, kt를 “국민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가기간 통신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이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이 kt입니다. 따라서, kt의 경영 정상화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kt는 민영화된 이래로 노동자의 죽음과 소비자 약탈로 이어지는 수많은 불법경영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kt의 행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지만,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이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 반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kt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kt 사장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면, 유죄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구현모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라고 판단합니다. 3년 전 구현모가 사장에 취임을 위해 비슷한 논리로 억지를 이미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성하지 않는 kt 구현모에게 엄벌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3일(목)

탄원인

 

 

3.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