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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횡령 범법자 kt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범법자 구현모 KT 사장 연임을 막아야 ... 조회 : 201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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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 : kt기자회견문1.hwp
첨부파일 4 : 진정서(대통령실).hwp

 

기자회견문 2022년 11월 3일 (목)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KT새노동조합 사무국장 이호계(M.P,010-7300-0583)

불법 정치자금, 횡령 범법자 kt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기자회견

범법자 구현모 KT 사장 연임을

막아야 한다!

□ 일 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조

kt는 민영화된 이래로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불법경영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kt의 행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지만,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이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 반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kt는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kt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런 것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예상되는 유죄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라고 판단한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후자다. 현재 재판 중인 불법정치자금 살포와 횡령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었던 3년 전, kt는 이 사건의 주요 범죄자인 구현모를 사장으로 앉혔다. 그때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국민기업의 CEO로 경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kt 이사회는 ‘재임 기간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임을 한다’는 억지스러운 조건을 내세워 구현모 취임을 강행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구현모 사장의 조건부 임기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끝에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한데도 “범법인 줄 몰랐다”라 ‘발뺌’을 하였지만, 같은 범죄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은 이미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kt는 다시 구현모 사장의 연임을 위해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재판지연 전술”이다.

 

현재 진행 중인 kt 재판의 핵심 개요는 이렇다. 먼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여 11억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그중 4억 3천 790만 원을 당시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이다. 명백한 회사자금 횡령이고, 불법 정치자금 살포행위다. 단언컨대, 금품 살포 규모나 비자금 조성방식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히 “역대급”이다. 그렇지만, 지난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며 마무리해 버렸다. 김오수는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kt를 대리하는 변호사였기에, 이 사건 처리가 ‘불공정’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같은 “솜방방이” 처벌에도 kt와 구현모가 불복하고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사장 연임’ 때문이다.

 

아무튼, 구현모와 관련 공범들은 여전히 kt의 사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제, 이자들을 지금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kt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회사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린 이가 국민기업의 사장 자리를 계속 꿰차겠다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부 국정 철학에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언필칭, kt를 “국민기업”이라고 한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가기간 통신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이 대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하는 기업이 kt이다. 따라서, kt의 경영 정상화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상황도 시급하다. 올해 초 kt는 베트남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와 국내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미국의 증권감독기구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약 75억 5천만 원)를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한 바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 kt는 미국의 증권당국의 명령은 공손히 따른 것이고, 한국의 법질서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처럼 kt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국내법은 우롱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은 범법자가 국민기업 kt 사장을 또다시 꿰차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끝)

 

2022년 11월 3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