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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게 바란다. 조회 : 30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10/26
첨부파일 1 : (성명)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게 바란다..hwp

(성명)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부에게 바란다.

 

  kt가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kt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런 것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유죄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정세를 타고 판사가 오판해서 위헌법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만약, 판사가 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 금지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면, 우리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관련 범죄자들이 즐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나서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분명하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 뿐 아니라 ‘법인·단체도 정치적 자유’를 가져야 하고, 개인이 정치 후원금을 자유롭게 내는 것처럼, 자신들도 기업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내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것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미국식의 “금권정치”일 것이다.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지가 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번 천문학적인 정치 후원금이 오가는 “머니게임”이 될 것이다. 다수 유권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민주주의의 죽음뿐 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늘 횡행하는 기업범죄는 결국 한 가지로 공통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든, 기업자금 횡령을 통한 개인 착복이든,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 저지르는 환경오염, 금융사기 등의 범죄든, 모든 기업범죄에는 항상 등장하는 것이 유력 정치인과 고위 관료에 대한 “불법 로비”이다. 이 kt의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과 제도 중의 하나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일 것이다.

지금도 상황이 이 지경인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도 더 많은 기업범죄가 횡행할 것이고, 그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헌법이 정치적 자유의 주체를 자유로운 개인으로 본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법인·단체 즉 kt와 같은 거대 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똑같은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기업범죄의 확산만 가져올 것이다. 판사는 이 점을 명심하고, 꼼수를 부리는 kt에 조속한 유죄판결로 답하길 바란다.(끝)

 

2022. 10. 26.(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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