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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사건의 불공정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조회 : 13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5/26
첨부파일 1 : [보도자료] 증권범죄합수단에 밸류사기 사건의 불공정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정 촉구 진정서 제출(220526).hwp

 보도자료 2022년 5월 26일 (목)

▣ 문의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변호사 이민석(P.N..010-4248-6884)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P,N.010-2267-3661)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사건의

불공정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정 촉구 진정서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5월 26일(목) 오전 11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의 불공정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정 촉구 진정서를, 이번에 다시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큰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제출하였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 범죄는 모두 2차례로 진행되었다. 1차 사기를 쳤던 기간이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였는데,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을 끌어모아 수많은 “투자조합”이란 이름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한 것은 총 61개의 투자조합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때 3,000여 명의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을 만들어 운영하여 무차별적으로 투자자, 즉 피해자를 모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사기 범죄 동안 전체 피해 규모는 피해자 3만3,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39억 원을 유치했다. 피해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대표이사와 영업사원들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20%를 가져갔고, 나머지 80%를 투자해서 투자자들의 원금 보존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보장해야 했다. 이것은 매년 20% 이상의 투자수익을 내야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2015년 11월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사기 피해액으로 1,800억 원만을 인정했고, 더욱 황당한 것은 재판 중 구속 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추가 범죄’의 시간을 검사와 판사가 만들어 주었다.

풀려난 이철은 2차 사기 범죄에 들어간 것이다. 이때, 2천억 원대의 추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또다시 2016년 9월, 검찰은 이철이 재판과 보석 중에 2천억 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 이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를 하였다. 이 2차 사기행각은 2018년 12월 이철이 7,000억 원대 투자 사기에 대한 1심 선고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야 법정 구속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9년 9월 15일 대법원은 이철에게 2심 징역 12년형을 확정판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피해자들과 변호사 이민석은 검찰의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축소된 수사와 사건, 피해액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추가 고소·고발에 나섰다.

 

3. 현재까지도 검찰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는 큰 문제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은 ‘비호세력’으로 의심이 가는 정관계의 유력자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금융사기 범죄에는 반드시 막강한 비호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규모의 범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범죄수익’ 또는 ‘은닉재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제 제출한 진정서의 로커스체인 사기 사건에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금이 제공된 것을 보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파생한 금융사기 사건이 상당수 존재할 것입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집단이 정관계에 뇌물을 뿌리고, 향후 회수할 목적으로 수사를 피해 빼돌린 재산, 개인과 기업 등에게 투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뇌물, 재산, 투자금은 원래 피해자들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의 불공정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정 촉구 진정서”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4. 제출한 의견서와 제출 사진(별첨)을 보도자료로 공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22년 5월 26일 (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금융피해자연대

 

 

별첨) 진정서

 

진정인

 

1.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010-2267-3661

 

2.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010-4248-6884

 

 

진정의 취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에서 보여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너무나 불공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과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의 내용

 

1.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의 기소와 재판과정의 문제점

 

가. 7천억원대 사기사건의 기소와 석방

 

2015.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도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 재판 및 보석중의 2000억원대 사기와 구속영장기각

 

2016. 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2016. 10.경 이철을 위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다. 재판진행 과정의 문제점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의 사기 등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넘은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습니다.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응하여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억원대의 사기 등의 사건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속행되다가 2019. 1. 17. 결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7000억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이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연기되었습니다. 피고인 두 사람을 수감하는 남부구치소에서 실수로 재판장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그 황당한 이유로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은 계속 진행되었고 2019. 5. 16.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선고가 되어야 할 사건의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는 6월 초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의 공판기일을 빨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기를 겨우 두달 앞 둔 2019. 4. 9.로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도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도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었습니다.

 

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0억원대 사건과 7000억원대 사건은 둘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로 기소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다면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철이 구속기간 6개월에 임박하여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3만여명의 피해자가 있음애도 검찰은 단순사기로 기소한 것입니다.

 

마. 이후의 피해자들의 투쟁과 사건경과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극히 분노하였고,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불공정한 행태를 알렸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 6. 4. 2심 법원은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그리고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2019. 8.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도8820)

 

그리고 2,000억원대 금융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2020. 2. 6.경 무려 3년 4개월만에 선고하였는데, 피고발인 이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다시금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위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0노401)

 

2,000억원대 금융범죄 사건도 검찰의 축소 수사와 법원의 솜방이 처벌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주었습니다.

 

2. 검찰은 범죄수익의 흐름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피해자의 돈의 20프로는 모집책들에게 흘러들어갔고 나머지는 80프로는 피투자기업 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철의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 이러한 자금은 정관계 로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철은 전 국정홍보처장 김창호에게 불법정치자금 6억 2천9백만원을 주었고 2015년 12월 김창호는 구속되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였습니다. 이철이 정치자금을 김창호에게만 주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밸류인베스트에는 수많은 정관계인사가 다녀갔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있고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책위원장인 도종환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후 정관계로비는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3. 검찰은 범죄수익금의 은닉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만여명의 피해자들의 1조원의 돈은 수백명의 다단계 모집책들과 60여개의 피투자기업을 통하여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철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은닉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분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덮었습니다. 채널A 기자 이동재가 한 이철의 가족을 담보로 한 협박은 범죄수익금의 은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검찰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폐수사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습니다. 2015년 8월 당시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추적하고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수사보고서를 보면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이 들어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5. 9.경부터 2018. 9.경까지 VIK62호(인텔렉추얼밸류)라는 종목으로 249억9200만원을 모집하고, VIK63호(코에스)라는 종목으로 125억원을 모집하고 VIK64호(헤드플레이)라는 종목으로 62억4400만원을 모집하여 총 437억3600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위와 같이 불법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철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437억원의 불법적인 투자를 받을 동안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철의 범행은 피해자가 발견하였고, 피해자들은 2020. 7. 17. 이철을 437억원의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2019년부터 이철과 공범들을 추가 고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자 검찰은 비로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검찰은 이철이 회사 돈 1억원을 빼돌려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지급하고, 3억 5천만원을 빼돌려서 피투자기업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총 9억여원의 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이철을 기소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1921)

 

2021년 6월 검찰은 이철이 아내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앉힌 후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아내에게 송금하여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이철을 기소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647)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피해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철의 범죄는 더 많을 것이다.

 

이런한 은폐수사 당시의 담당부장검사가 박찬호입니다. 피해자들은 박찬호의 은폐수사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요청을 하였으나 박찬호는 징계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5.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인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블뤀테크놀로지의 대표 이상윤의 사기에 대하여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주가조작 혹은 사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6. 결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실수사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부실수사를 한다면 피해자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입니다.

 

진정인

1. 홍성준

2. 이민석

2022. 5.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귀중


# 사진 설명 : 5/26 오전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 이민석 변호사,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사진 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