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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t의 이중 플레이, 당국의 방조 조회 : 21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2/18

(논평) kt의 이중 플레이, 당국의 방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하여 630만 달러(약 75억 5,118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요한 것은 kt가 이 부과 명령에 동의하여, 납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kt에게 한국의 법원은 1,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kt는 불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복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즉, kt의 "이중 플레이"다.


   진짜 문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한국의 법원은 kt의 같은 범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도 천양지차라는 점이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을 하였다.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 11억5천만 원 중, 4억 3천 790만원을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이다. 그러나 긴 시간의 경찰, 검찰 수사 후 사건 규모는 축소되었고, 검찰은 같은 사건을 둘로 쪼개져서 법원에 약식기소를 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불과 1,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kt가 저지른 범죄는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를 매수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런 엄청난 기업범죄가 경찰, 검찰, 법원이 마치 ‘공모’라도 한 듯이 사건을 축소하고, 엉터리 기소를 하고,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 산하의 한 개 기관에 불과한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서서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한국에서는 엄정하다는 사법당국이 총 출동해서 고작 1,5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미국은 범죄를 처벌했고, 한국은 방조했다. 한국의 사법정의는 비웃음을 당해도 싸다!


   모두가 비웃을 만한 한국의 사법정의 앞에서, kt의 구현모 사장 등이 불복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결국 kt에서 연쇄 기업 범죄가 끝나고 정상화되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미국에서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마치,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한 비디오방 사건의 주범이 미국송환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한 것처럼 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이다.(끝)


2022. 2. 18.(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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