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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 범죄에 면죄부 남발하는 한국 사법시스템 조회 : 25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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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 범죄에 면죄부 남발하는 한국 사법시스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은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kt 구현모 사장에게 겨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0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과 벌금 몇 푼으로 해결한 기업은 kt뿐일 것이다. 또, 중대한 기업범죄 앞에서 어떤 면죄부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지 고민하고, 경쟁하는 집단은 한국의 법원, 검찰, 경찰뿐일 것이다.


   이 kt의 기업범죄 사건 개요는 이렇다.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을 하여 11억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4억 3천 790만원을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2018년 2월 우리는 kt 새노조와 함께 경찰청에 최초 고발을 하였다. 당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였다.

그런데,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동안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은 수사선상에서 사라졌다. 사건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이후 압권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등장이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 직전까지 kt의 변호사로 활동한 자이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이 된 후 기소까지 또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고르고 골라 남은 것이 횡령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건을 둘로 분리해서 기소한 점이다. 또한, 약식기소라는 것이다. 김오수의 검찰은 한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로 분리했고, 각각을 ‘약식기소’했다.

이를 이어받아,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앞서 구현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500만 원을, 임직원에겐 벌금 400만∼500만 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렇게 중대한 기업범죄가 면죄부를 받고 사라진 것이다.


   kt가 저지른 범죄는 회사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를 매수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런 엄청난 기업범죄가 경찰, 검찰, 법원이 ‘공모’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엉터리 기소를 하고,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사법정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끝)


2022. 1. 28.(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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