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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넘어서 노사공동결정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나가자! 조회 : 18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2/01/11
첨부파일 1 : (논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넘어서 노사공동결정제의 전면화로 나가자!.hwp

(논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넘어서 노사공동결정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나가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환영하며, 이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넘어 전면적인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 대표의 기업경영 참여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야기된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산업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더 나가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업의 범죄, 자본의 범죄에 대한 내부 감시시스템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본다.

 

  기업의 범죄, 자본의 범죄는 본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한 자본가의 범죄다. 그자들의 불법적인 경영에 따른 노동탄압, 소비자 약탈부터, 배임, 횡령, 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단 하루도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서 사라지 않을 만큼,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가 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소유한 자본가의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후적으로 엄정한 사법당국의 수사와 처벌만으로 부족하다. 또한, 외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규제만으로도 부족하다. 반드시 내부적으로도 자본가의 범죄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노동이사제일 것이다.

이런 점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소위 “경제단체”라는 것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반대하는 경제단체라는 것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로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사면받은 자본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일상적으로 옥죌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이사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단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1명의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업의 범죄 양상을 보면, 공기업에만 있지 않다. 또한, 1명의 노동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 결국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다.

최소한 상장기업, 대규모 고용 사업장 또는 공공성이 큰 민간기업 등에도 노동이사가 꼭 필요하다. 노동이사 수도 대주주 일가의 불법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결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한 제도 중에 가장 선진적인 제도가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이다. 이미 유럽의 19개국이 시행 중이다. 한국도 궁극적으로 공기업에서 경영의 들러리 같은 노동이사제를 넘어서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사회 전면적으로 시행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끝)

 

2022년 1월 1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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