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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했다! 조회 : 16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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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kt의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서 끝내 “면죄부”를 발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kt법인과 고위임원 4인이 ‘불구속 기소’했고 구현모(현 사장) 포함해 10인의 임원 ‘약식기소’로 끝냈다. 단 1명의 구속자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하였다. 특히, 당시 회장 황창규에 대한 뇌물,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해버렸다.

우리는 처음부터 검찰이 이 kt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다고 의심한다. 더욱이 이 kt 사건을 대리하던 변호사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현재 검찰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일단, 검찰은 이 kt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간만 질질 끌었다고 의심한다. kt가 불법적인 “상품권 할인”을 통하여 약 11억 5,000만 원을 조정하고, 4억 3,800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했다. 이러한 비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2018년 초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그해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그로부터 경찰 수사, 검찰 재수사 결정, 다시 검찰 재수사, 또 검찰 재수사를 한다면서 시간만 보냈다. 담당 검사만 계속 바뀌며 그렇게 3년 9개월이 지났다. 또한, 이 긴 시간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현직 국회의원를 소환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조차 없다. 그 결과는 면죄부다.

특히, 2021년 올해 5월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가 가장 의심스럽다. 그가 바로 이 사건을 대리하던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대리하던 사건을 검찰총장이 되어 ‘무혐의’로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을 고액으로 경영고문으로 위촉한 사건 등 다른 사건 5건도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하였다. 어느 누구라도 김오수의 이 무혐의 처리는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부터 검찰은 kt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언제나 방조했고, 그 결과 kt의 불법적 경영, 반사회적 경영은 지속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지적해왔다. 이제 김오수 검찰이 다시 kt의 불법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방조했다. 앞으로도 거대통신사 kt의 회장과 임원진은 고배당 등으로 호의호식하며, 제 한자리 지키기 위한 온갖 불법적 경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가는 언제나 1차적으로 kt의 노동자가, 2차적으로 이용자인 다수 시민들이 치르며 괴로워할 것이다. 그토록 탐욕스럽고, 검찰까지 비호까지 해 주는 kt의 회장과 임원진이 있는 한 kt에서 “통신대란”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또 면죄부를 발부한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분명히 있다.(끝)

 

2021년 11월 4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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