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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범죄수익은닉 축소 은폐 이주영 검사 고발 기자회견 (현장 사진, 고... 조회 : 22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8/27
첨부파일 1 : temp_1630038692079.-624052717.jpeg
첨부파일 2 : 고발장(직무유기)-1.hwp
첨부파일 3 :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범죄수익은닉 축소 은폐 이주영 검사 고발 기자회견210827.hwp

 

기자회견 2021년 8월 27일 (금) 

 ▣ 문의 : 금융피해자연대 고문 이민석 (M.P,010-4248-6884) /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홍성준 (M.P,010-2267-3661)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범죄수익은닉 축소 은폐 이주영 검사 고발 기자회견

1조원대 사기꾼을 비호한 이주영 검사를 구속하라!

 

□ 일 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앞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1조 원대 사기를 치고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수익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고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김영일 검사가 이러한 추가 범죄가 발생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김영일의 혐의를 보면 그가 검사인지, 사기꾼의 공범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 한재혁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에서 외부인사를 만나게 하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은 2017년 47회, 2018년 23회, 한재혁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3일까지 50회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소환하였다. 그렇게, 외부의 공범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하는 등 김영일이 제공한 편의 덕에 김성훈은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한재혁에게 범죄수닉은닉을 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먼저 출소한 한재혁과 공범들을 추적하였고 김성훈의 범죄수익은닉 사실의 일부를 찾아 다시 검찰 고발을 하여 처벌받도록 하였다. 즉, 검사가 저지른 범죄 피해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 회복한 것이다. 도대체, 이따위 검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김영일 검사를 6월 16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ㆍ 고발하였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김영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1조원대 사기꾼 김성훈을 비호하고 있다.

 

2018. 5. 10. 검찰은 마지못해 한재혁이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구속기소하였다. 2019. 8. 30.경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범죄수익을 한재혁에게 송금한 김성훈은 지금까지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김성훈은 심지어는 김영일 검사실에서도 범죄수익은닉을 지시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김성훈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한재혁이 기소되기 이전부터 김성훈을 범죄수익은닉으로 여러 건 고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한재혁을 기소할 때 김성훈을 기소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검찰은 김성훈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직무유기를 보면 피해자들은 검찰이 김성훈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시의 담당 수사검사 이주영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다.

 

올해 8월 5일 검찰은 경찰관 윤헌우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김성훈을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밤검찰청 2020형제92588) 그런데 윤헌우는 2018년 9월 13일 뇌물수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5년의 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8도10802)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작년 4월 22일 피해자들이 김성훈을 뇌물공여로 고발하자 마지못해 피고발인을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경찰관 윤헌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거의 2년 10개월 후에 뇌물을 제공한 김성훈을 뇌물공여로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수수한 한재혁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김성훈을 범죄수익은닉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찰은 1조원대 사기꾼인 김성훈에게 약점을 잡혀서 김성훈을 비호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 사기는 살인이다. 검찰은 하루 빨리 공범들을 구속하고 배후세력 수사와 은닉재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바램이다. 이 바램을 무시한다면 피해자의 분노는 공수처로 향할 것이다.

 

2021년 8월 27일(금)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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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알림.

정부청사 내 민원 접수처의 근무태만으로 접수가 매우 어려웠던 것을 알립니다.

오전 1130분부터 점심 식사 중이라는 것과 전화번호가 적힌 팻말만 있고 접수 창구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이 도착 시간은 1130분 이전이었고,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직원은 아무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을 소요하다가 더는 기다릴 수도 없어서 창구 안에 고발장을 밀어 놓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30분경 담당자 임 아무개가 전화로 접수해도 되냐, 접수증을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항의하자, 일체 사과도 없이, 자신들이 너무도 바쁘다며, 그냥 접수만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만약,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