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성명) kt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 출연금반환 소송판결은 법치의 혼란이다. 조회 : 17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7/09
첨부파일 1 : (성명) kt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 출연금반환 소송판결은 법치의 혼란이다..hwp

(성명) kt 국정농단 사건 관련 K스포츠재단 출연금반환 소송판결은 법치의 혼란이다.

 

  kt가 제기한 K스포츠재단 7억 원 출연금반환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가 반환판결을 한 것은 법치의 혼란이다. 언제는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더니, 이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출연 동기에 착오”라니 법이 우습다.

 

  삼성의 이재용도 똑같이 최순실-박근혜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고, 그것은 ‘뇌물’이라 구속되어 있다. SK, 현대도 뇌물죄로써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kt와 다른 50여 기업도 마찬가지로 뇌물죄로써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 모두의 재단출연금은 뇌물이며, 반드시 국가가 ‘몰수’하고 더 추징해야 한다. 이것이 누구나 아는 법 상식이다. 그런데, 반환이라니!

법은 권력자의 자의가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가 무너지면, 자고로 그런 나라는 곧 망했다. 따라서, 이번 kt의 반환소송 승소는 나라가 망하는 소리이다.

 

  사실, 법치의 혼란을 최초로 유발한 자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 검사이다. 그자가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삼성 등 몇몇만 처벌하고, kt 등 나머지는 면죄부를 주었다. 그때 만든 해괴한 논리가 “강요에 의한 ‘뇌물’”이다. 이것이 오늘날 법치의 혼란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제라도 kt와 나머지 기업들의 경영 책임자들을 ‘뇌물죄’로써 처벌해야 한다. kt의 경우, 이사회가 동의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사 전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늦었어도, 훼손된 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끝)

 

2021년 7월 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