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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재산을 횡령, 뇌물제공한 이재용의 형량 大 바겐세일 조회 : 22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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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재산을 횡령, 뇌물제공한 이재용의 형량 大 바겐세일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자금을 횡령,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로도 인정된 범죄와 그 내용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

 

   기업의 재산 86억여 원을 횡령, 뇌물로 제공한 범죄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범죄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가장 낮은 5년형 선택하고, 그것을 또 다시 반으로 줄인 것인 것이다. 온갖 이유로 미뤄진 4년여 재판과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삼성의 꼼수를 물리치고,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판결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량에 대한 통큰 “바겐세일”한 판사들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궁금하다. 더욱이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1천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 시위까지 초래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자신의 재량권을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휘두를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삼성은, 기업은 이재용과 그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재용은 주주들의 투자와 노동자들의 치열한 노동, 소비자와 정부의 오랜 믿음으로 만들어진 삼성에서 86억여 원을 도둑질했다. 그 도둑질한 86억여 원을 자신의 사익 – 경영권 승계를 위해 권력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 점은 불변의 진실이고, 영원히 기록될 역사이다. 재판부가 형량 감량을 한다고 어떻게 될 일이 아니다.

끝으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헌법상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 이런 상식에 반대되는 판결을 남용하는 판사들이 사법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고, 그 판사들이 퇴임 후에 그 보상을 받는 한,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끝)

 

2021년 1월 18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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