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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의 언론탄압 규탄한다! 조회 : 18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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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의 언론탄압 규탄한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에 대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키코, 불완전판매 했으나 불완전판매 아니다”’란 제목의 권기자 칼럼을 아무리 다시 읽어 봐도 무엇이 허위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억지일 뿐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대 국가자본, 산업은행의 이동걸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키코(KIKO) 사태란 2007~2008년 시중 은행들이 700여 개 중소 수출기업들에 판매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는 3조 원이 넘는 금융피해를 낳았고, 수많은 견실한 중견기업이 도산했으며 노동자들은 실업으로 내몰렸던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의 키코판매는 명백한 사기였다고, 피해기업들은 지금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시민사회의 금융적폐청산 요구도 더욱 거세졌고,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 키코사태를 금융적폐로 인정하며 사태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먼저, 대법원은 2013년 민사재판에서 키코 상품의 사기성·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인정했다. 2017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키코를 3대 금융 적폐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2년의 조사 끝에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확정하며, 은행들의 배상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을 201912월 발표했다.

 

그런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필두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길 거절하며, 지금의 언론탄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회장 이동걸이 있는 것이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는 오래전부터 키코사태를 주목하고 관련 취재를 하여 온 전문기자였다. 그때마다 산업은행 관련자들의 부당한 압력이 있어 왔다. 이번 사안에서도, 기자 본인을 넘어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압력이 가해졌다고 보인다. 그 결과, 산업은행이 요구하는대로 인용부호를 수정하여 다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1억 원의 손배소를 했다. 그것도, 취재와 보도를 허용한 언론사측도 아닌, 기자 개인에게 한 것은 권기자의 굴복을 바라는 것이다. 참으로 흉악하고 집요한 언론탄압이다. 이러한 탄압의 배경은 정권에 관계없이, 언제나 집권당의 주류로 편승하여 승승장구 하는 노련한 처신을 보여준 이동걸이 있다. 이 이동걸 회장에 대한 산업은행 관료들이 회장님 심기 경호를 위해 충성심으로 저지른 언론탄압이라고 우리는 의심한다.

 

   이로써 명백해진 것은 현 정권 스스로 규정한 금융적폐가 산업은행이고, 그 산업은행이 거대한 국가자본의 힘으로 비판하는 기자를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사실, 금융자본과 국가권력이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탄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언론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키코사태를 보도를 둘러싼 권오철 기자에 대한 산업은행 이동걸의 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권오철 기자와 키코피해 기업과 더욱 강고한 연대로 함께 싸울 것이다.()

 

20201229()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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