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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제5차 검찰고발, 7천억 원대 다단계 방문판매법위반 고발 기자... 조회 : 20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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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조 원대 다단계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제5차 검찰고발, 7천억 원대 다단계 방문판매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 슬로건 :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검찰의 기소, 오류 이제는 끝장내자!

 

□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오늘 피해자들은 1조 원대 다단계사기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과 상위 모집책 6명이 수백 명의 다단계모집책과 함께 7000억 원대의 다단계모집을 한 것에 대하여 이철과 상위모집책들 6명을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고발한다.

 

이번의 피해자들의 고발은 5번째인데, 이번에도 검찰이 은폐한 사건을 피해자들이 찾아내어 고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총 4차례 검찰의 은폐 사실을 찾아내 모두 고발하였다. 2020. 4. 22. 이철이 피투자기업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3억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7. 17.에는 이철이 무려 437억 원이나 사기를 쳤다고 고발하였다. 8월 21일에는 이철이 피투자기업 대표와 공모하여 159억 5천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이철이 부인을 자회사의 바지사장으로 앉혀서 월급 명목으로 5억 이상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이로써, 도합 5차례 피해자 고발에 나서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위 사건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피해자들이 또다시 추가 고발하는 이철의 범죄는 검찰이 이미 2015년에 기소할 수 있음에도 덮어두었던 것이다. 검찰은 2015년 10월 이철을 7천억 원대의 금융범죄로 기소했는바 공소장에는 이철이 수백 명의 모집책과 함께 다단계영업을 했다고 적시했고 범죄일람표에는 수백 명의 모집책들이 나와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은 검찰의 은폐와 부실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합된 사법적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5.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 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 10.경 이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고작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겨우 두 달 앞둔 2019. 4. 9.로 지정되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경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7,000억원대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상습 사기”로 기소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다면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철이 구속기간 6개월 만기에 임박하여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극히 분노하였고,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불공정한 행태를 알렸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 6. 4. 2심 법원은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되었다. 그리고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2019. 8.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는 최근 2020. 2. 6. 무려 3년 4개월만에 선고하였는데, 이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다시금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2,000억원대 사건도 검찰의 축소 수사와 법원의 솜방이 처벌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준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었고,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 구속되고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그러나 민생 관련 적폐들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사기 사건의 배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검찰과 법원이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피해액은 조 단위, 피해자는 만명 단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제대로 재판하지 아니하는 등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보호할 의무를 방기한 결과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가까움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해자에게 사기친 돈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그렇다면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을 품게 된다.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피해자의 돈의 20프로는 모집책들에게 흘러들어갔고 나머지는 80프로는 피투자기업 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다단계 모집책들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행방이 불분명한 부분은 로비자금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축소수사하여 단순사기로 기소하고, 7천억원대 범죄에 대하여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들이나 비호세력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주범이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은 방조범이다.

 

오늘 고발하는 사건은 이철이 수백여명의 모집책들과 함께 다단계영업을 통해 7천억원의 돈을 모집하고 다단계수당을 원금의 20프로나 나누어 가진 범행이다.

 

검찰은 2015년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하여 이철이 이사 본부장 지점장 수석팀장 팀장으로 구성되는 다단계영업조직을 만들어 수백명의 모집책들과 함께 7천원대의 돈을 모집하여 다단계수당을 나누어 가진 사실과 다단계모집책의 조직도와 인적사항 및 모집책별 모집액까지 파악하였다. 심지어 검찰은 2015년 10월 이철을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일람표에 모집책 수백명의 이름과 직급, 그리고 모집금액까지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철과 수백명의 모집책들을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기소하지 않고 수많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은 수백명의 모집책들을 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런 모집책들 중 일부는 법원에 다단계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기소할 수 있음에도 덮어두었고 기소되지 않은 모집책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이어나가기도 하면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이철과 공범들이 죄가 없다고 선동하기도 하였다.

 

검찰이 범행을 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의 염원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의 처벌과 피해회복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다단계 모집책들 전원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이 피해회복의 지름길이고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이후 혹시 발생할 불행한 사태는 스스로 사법정의의 수호자라고 떠드는 검찰이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끝)

 

2020. 12. 8.(화)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IDS홀딩스 피해자연합, MBI 피해자연합)·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