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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담당 검사 박찬호를 즉각 소환 감찰하라! - 1조 원대 다단계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 조회 : 14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9/28
첨부파일 1 : 취재요청1조 원대 다단계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검사 징계요청 기자회견 )200928.hwp

 

 

 

취재요청 2020년 9월 28일 (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M.P,010-4248-6884)

 

1조 원대 다단계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검사 징계요청 기자회견

담당 검사 박찬호를 즉각 소환 감찰하라!

□ 일 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검찰청 앞(서초역 6번출구에서 200미터)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이 1조 원대의 사기피해로 커지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은 은폐되어 법망을 피한 공범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배상은커녕 계속해 고통을 받게 만든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담당 부장검사인 박찬호(현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입니다. 이런 현재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그 자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엉터리 기소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검사징계법 상의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은정 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박찬호에 대한 감찰 요청을 하는 진정서를 피해자들과 함께 제출 할 것입니다.

 

3. 박찬호의 주요 혐의 사실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박찬호는 2016.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의 주범 이철을 7,000억 원대 단순사기 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이철은 재판과 보석중의 2,000억 원대 금융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박찬호가 이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사기로 기소하면 판사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그러하면 구속기간 내인 6개월내에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이철은 결국 석방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철과 공범에게 낮은 형량을 판결한 법원 판사의 잘못도 있습니다.

둘째, 박찬호는 이철 등이 획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피해자들의 돈 20%는 모집책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80%는 이른바 피투자기업이라는 곳 60개 처(주가조작 신라젠, 가상화폐 사기 로커스체인 등등)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실한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 원이 사려졌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라진 피해액, 은닉된 범죄수익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추적과 투쟁,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거 노무현정권에서 국정홍처장을 지낸 김창호 등 정치권에 제공된 뇌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진정서 제출에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9월 29일(화)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20년 9월 28일(월)

 

금융피해자연대(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