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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를 환영한다! 조회 : 17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9/24
첨부파일 1 : (논평)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를 환영한다!.hwp

 

(논평)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를 환영한다!

 

 

   정부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기업의 범죄, 금융사기로 대량 발생한 모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1조 원대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 피해자나 매일 매일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등. 기업 범죄,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늦은 입법정책일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50명의 피해자 수가 확인될 경우 그 외의 모든 피해자에게도 같은 배상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 신속한 피해구제 핵심의 장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상으로 오직 상장된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 결과, 같은 증권관련 범죄임에도 동양그룹 사기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최근 무수히 발생하는 사모펀드와 다단계 회사의 사기 사건의 피해는 전혀 구제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제도가 바로 지금까지의 집단소송제였던 것이다.

또한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어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 그러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줄여주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너무도 다행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의 경우도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게 진짜 징벌이 되도록 강화되어야 맞다. 그런데, 그 배상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로 확인 못한 은닉된 피해액이 있거나, 이미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기업에게, 재범의 유혹을 꺾고 책임경영을 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외친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가 빠진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그 동안 우리단체가 연대해 온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가 엄청난 희소식이 되길 바란다. 특히, 집단소송제 확대 대상에 “피해구제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도 포함하기로 한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끝으로, 노파심에 덧붙인다.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는 오랫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시민사회의 승리이고 성과이다. 단순히 현 문재인 정권의 공훈이 아니다. 국회에서 단순히 정쟁으로 소모되거나,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분란 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만약, 그런 수준문제로 치부된다면 지금도 한국사회에 넘쳐나고 있는 기업 범죄, 금융사기의 피해대중에게 다시 죄를 범하는 짓이다!(끝)

 

2020년 9월 24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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