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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기자회견문] 검찰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 은폐수사를 규탄한다! -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 밸... 조회 : 18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8/21
첨부파일 1 : 기자회견문 밸류인베스트 이철 안경훈 고발.hwp
첨부파일 2 : 2008210.jpeg
첨부파일 3 : 2008211.jpeg

 

1조원대 다단계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을 통한 횡령 고발 기자회견

 

검찰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 은폐수사를 규탄한다!

□ 일 시 : 2020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경찰청 앞(서대문역 7번출구에서 200미터)

□ 주 최 : 금융피해자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

 

 오늘 피해자들은 1조원대 다단계사기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의 대표를 159억 5천만원의 횡령으로 고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철의 범죄는 검찰이 5년전에 수사를 하였음에도 덮어 두었던 것을 피해자들이 찾아내어 고발하는 것이다.

이번의 피해자들은 고발은 3번째인데 모두 검찰이 은폐한 사건을 피해자들이 찾아내어 고소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2020. 4. 22. 이철이 피투자기업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3억5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발하였고, 7. 17.에는 이철이 무려 437억원이나 사기를 쳤다고 고발하였다. 위 사건들은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이다.

오늘 피해자들이 고발하는 사건도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차마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온 것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은 검찰의 은폐와 부실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합된 사법적폐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5. 10.경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은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그런데 재판 중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하여 이철은 2016. 4.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수천억 사기범에 대한 재판이 6개월내에 끝나지 못하여 석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6. 9.경 검찰은 이철이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법원에서는 이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검찰은 2016. 10.경 이철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777)

결국 이철은 7,000억원대, 2,000억원대의 금융범죄로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은 엄청나게 늦게 진행되었고 7,000억원대 사건의 선고는 2019년 12월 3일에 내려졌다. 수천억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후 무려 3년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황당한 일은 선고일에 벌어졌다. 수천억대 사기의 주범 이철에게는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은 고작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다.

7,000억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이철과 공범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구속기간 6개월 만기를 겨우 두 달 앞둔 2019. 4. 9.로 지정되었다.

수천억원대의 사기범이 1심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석방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 경과로 석방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7,000억원대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래서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5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있으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다면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였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하여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것이며 이철이 구속기간 6개월 만기에 임박하여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3만여명의 피해자 중에 5억원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없을 수가 없음에도 검찰은 단순 사기로 기소한 것이었다.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수천억원의 사기범에 대하여 구속기간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여 석방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고작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극히 분노하였고, 국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불공정한 행태를 알렸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 6. 4. 2심 법원은 7,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 이철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의 형도 1심보다는 2배씩 상향되었다. 그리고 위 2심 법원의 판결은 2019. 8.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0억원대 사건에 대하여는 최근 2020. 2. 6. 무려 3년 4개월만에 선고하였는데, 이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다시금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2,000억원대 사건도 검찰의 축소 수사와 법원의 솜방이 처벌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준다. 오늘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다.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는 봐주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었고, 현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 구속되고 심지어는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그러나 민생 관련 적폐들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형 사기 사건의 배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검찰과 법원이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 때문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피해액은 조 단위, 피해자는 만명 단위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제대로 재판하지 아니하는 등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패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보호할 의무를 방기한 결과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가까움에도 구속된 자들은 불과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투자한 피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피투자기업이 관여된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블루사이드의 자매회사인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라젠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인데, 최근 주가가 최고점에 비하여 10분의 1이하로 하락하여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벨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해자에게 사기친 돈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투자기업은 대부분 적자이고 사업성이 없다. 그렇다면 벨류인베스트코리아와 피투자기업이 공모하여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피투자기업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의혹을 품게 된다.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 피해자의 돈의 20프로는 모집책들에게 흘러들어갔고 나머지는 80프로는 피투자기업 또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판결문에는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다단계 모집책들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수익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행방이 불분명한 부분은 로비자금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세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축소수사하여 단순사기로 기소하고, 7천억원대 범죄에 대하여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투자기업들이나 비호세력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주범이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은 방조범이다.

오늘 고발하는 사건은 검찰의 은폐수사를 잘 보여준다.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피투자기업 Y의 대표 A의 개인계좌로 무려 159억5천만원을 송금하였다. Y의 대표 A는 송금받은 돈을 대체출금하거나,다른 개인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8.경 이철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6863, 10206, 59786) 검찰은 수사를 하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이다.

그런데 이 Y의 영업적자는 2017년에는 96억1,400억원, 2018년에는 57억4,600만원, 2019년에는 74억9,500만원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이 피투자기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한 돈도 과연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염원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의 처벌과 피해회복이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다단계 모집책들 전원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이 피해회복의 지름길이고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이다.

 

 

2020. 8. 21.

금융피해자연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약탈경제반대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