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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수사와 기소를 익명의 소수가 결정하는 문제 조회 : 16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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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수사와 기소를 익명의 소수가 결정하는 문제

 

    삼성그룹 이재용이 국정농단 뇌물사건에 이어서 경영권 불법 승계사건에서도 법망을 또 빠져나가게 생겼다. 이번에는 사법부 판사가 아니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찰 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의 처벌로 이르는 검찰의 수사·기소에 관여하면서 이재용이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도대체 검찰 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 그들은 누구인가!

 

   검찰 시민위원회는 15명의 시민들이 모여 삼성 이재용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수락했다. 향후 소수의 전문가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모여 검찰이 이재용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할지 의견을 정리한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검찰이 수용해왔던 전례를 보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선출되지도 견제되지도 되지 않는 검찰 권력을 시민이 그 일부나마 통제하는 제도는 정당하며, 그 원칙에는 그 어떤 이견도 없다. 그런데, 검찰 권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시민’은 누구이며, ‘전문가’는 누구인가를 어떤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 정작 우리시민사회는 알 수가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삼성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검사의 실명이 드러나는 상세한 기소장과 수사기록을 남기는 현재의 검찰 수사·기소 독점권 상황과 비교하면, 그 회의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검찰 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가 시민참여의 “검찰개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 “삼성 장학생”이란 말이 우리사회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초국적 거대 그룹, 경영권 계승에 사활이 걸린 자본이 가진 막강한 위력을 우리 모두는 안다. 검찰 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원과 심의, 표결의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시민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2018년인 것을 보면, 이른바 “조국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람이든, 정책이든, 명분과 실제 모두가 정당해야 개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끝)

 

2020년 4월 21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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