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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정농단’ 부역 kt 황창규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 조회 : 20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20/02/18
첨부파일 1 : 취재요청(‘국정농단’ 부역 KT 황창규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200218.hwp

 

 

취재요청 2020년 2월 18일 (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국정농단’ 부역 kt 황창규 회장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

□ 일 시 :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의 내용으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오늘 2월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t 황창규 회장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 합니다.

 

< 아 래 >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채용하고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음

대법원은 지난 2월 6일 ‘국정농단’ 차은택 등에 kt 황창규 관련 사건에서 ‘강요죄 무죄’를 판결

이는, 황창규가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 인사”를 채용하고, 광고 발주 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법적 판단

현재도 황창규는 정치자금법, 경영고문 등 사건으로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며, 이 모든 것은 정치 권력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는 황창규의 일상적인 경영행태의 양태임

따라서, ‘국정농단’ 부역 사건 역시, 강요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줄대기”의 일환으로 간주됨.

따라서, 황창규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 준 것은 ‘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새로 고발 조치 함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자금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처벌하여야 함.

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개선할 수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구현모가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 시 사건의 진실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도 함

 

3. 이상의 내용으로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1 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2020년 2월 18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