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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검찰 개혁추진에 앞서 공청회라도 열어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조회 : 18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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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는 검찰 개혁추진에 앞서 공청회라도 열어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곳 폐지를 하려한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권력자, 자본가, 그리고 흉악범을 위한 특혜이며, ‘개악’이라는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앞서 추진한 피의자공개소환제 폐지로 인한 수혜 대상자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명확해졌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정책 결정은 최소한 공청회를 열어 비판의 소리를 청취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비판의 소리를 듣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자격이 없다.

 

   법무부의 검찰 개악안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선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논평에서도 밝혔듯이,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검사와 수사관이 포진해 있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설치된 이유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전관예우”를 받는 고급 법률가 집단을 선임한 자본가와 권력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그들을 대리하는 고급 법률가 집단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증대되어 사법정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개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너무 비대하여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 주장하며,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자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졸렬한 정치이다. 더하여, 문재인 정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미래의 어느 날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에 한참 앞서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억지이며 졸속이다.

 

   상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누구나 검찰개혁을 원한다. 진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인지, 그 병폐가 전체 사법체제를 어떻게 망가트리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사집단 자체가 부패했고 정치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더욱이 그런 상태를 검사집단 스스로 시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더러운 돈과 권력에 오염된 검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는 것이 순서이다. 비판이 쏟아져 나올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검찰 통제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일 것이다.(끝)

 

2019년 11월 14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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