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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은행 DLF 사기판매 피해자들 우리은행 고소 고소인단,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로 검찰 고... 조회 : 18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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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20191010_[보도자료]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010-7574-980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보도자료]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

날 짜

2019. 10. 10 (목) (총 8 쪽, 첨부 있음)

 

   

보도자료

 

우리은행 DLF 사기판매 피해자들 우리은행 고소

고소인단,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로 검찰 고소장 제출

- DLF사태 금감원 중간발표 결과, 우리은행의 ‘고의적 기망성’ 입증돼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0일 (목)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DLF사태 조사와 관련하여 중간발표를 하였다. 그 결과, DLF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번 금감원 발표로 확인된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성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이하 ‘이 상품’)은 투자성향 1등급인 공격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고위험 상품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 상품의 판매 타깃을 안전자산인 예·적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으며, 판매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의 제조·설계 과정까지 개입하였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했음에도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원금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약 4%의 쿠폰금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베리어를 낮추고 손실배수를 높임)하여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였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이 상품이 4% 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고의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였다.

 

둘째. 기망행위

우리은행의 고객 기망행위는 이 상품의 판매시기와도 연계되어 있다. 우리은행 내부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19.3.29.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글로벌 통화정책의 완화를 예상하고, 미국 금리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도 동반 하락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의 금리(독일 0.084% → -0.069%, 영국 1.16% → 1.0% 3.28 기준)는 하락 추세에 있었고, 이에 따라 증권사 및 다른 은행은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해외 금리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독일국채 금리 올 4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 2019년도 하반기 0.3% 내외로 상승전망, 손실율도 0%”의 내용이 담긴 자료(선진국 금리 DLF 시리즈 3탄, 3.13)을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하여 고객들을 기망하였다.

 

셋째. 자기 이익행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담합 행위를 통해 이 상품의 리스크를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떠넘겼다. 판매사인 은행의 선취판매 수수료(1%)와 나머지 발행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수수료 합계는 4.93%이며, 가입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쿠폰금리)은 2.02%(6개월 기준)였다. 예를 들어 만기 6개월 상품의 경우 연장하면 가입기간이 1년인데,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은행의 선취수수료 2%를 포함하여 9.86%의 수수료 이익을 얻게 된다. 결국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수익률을 가입자 수익률의 2배 이상으로 상품을 설계하였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4개월, 6개월 등 단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수사의뢰·고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약 2주간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https://bit.ly/2oUurxU)하였고, 총 100여 명의 피해자 고소인단이 구성되었다. 이에 우리은행 DLF 사기판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 단체 및 고소인단은 2019.10.10. (목)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지 설명과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더 이상 거대은행의 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검찰이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 개요

 

제목 :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10.10. (목)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

주최 :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및 순서

사회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

발언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 고소 취지 설명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임명수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피해자 입장 발표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 포토타임 후 고소장 제출

문의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사무국장 (010-2267-3661)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 김정운 (010-7469-8747)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1 : 고소 요지

 

 

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첨부1 : 고소 요지

고 소 장

 

1. 고소인 : 우리은행 DLF 피해자(별지)

 

2. 피고소인 : 손태승 우리은행장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피고소인의 범죄사실)

-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제1 금융상품’이라 합니다) 및 ② GBP 7년 CMS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이하 ‘제2 금융상품’이라 합니다)를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제1, 2 금융상품은 자칫하면 원금 전부를 상실할 수 있는 ‘초고위험상품’이고, 특히 이 사건 제1 금융상품의 경우, 피고소인이 판매를 지시한 2019. 3. 22.경 이미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음에도, 마치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고소인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상당의 금원을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제1, 2 금융상품은 본래 ‘원금 100% 상실’의 고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설계·제조되었습니다.

 

이 사건 제1 금융상품은 판매시기에 따라 각 상품별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가 기준선인 –0.2 ~ -0.3% 보다 높으면 원금과 약정금리 4 ~ 5%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준선인 –0.2 ~ -0.3% 보다 낮으면 손실이 시작돼 –0.6 ~–0.7%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 전부를 날리게 되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금융상품은 만기 평가시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55% 이하로 떨어져 0%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한 원금 전액을 손실보는 ‘초고위험상품’입니다. 즉, 원금손실율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시점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2%보다 높을 경우 원금손실율은 0%이지만, 만약 만기시점에 위 기준금리가 ① –0.3%라면 원금손실율은 20%, ② -0.4%라면 원금손실율은 40%, ③ -0.5%라면 원금손실율은 60%, ④ -0.6%라면 원금손실율은 80%에 이르고, ⑤ -0.7%보다 더 낮다면 원금손실율이 100%이기 때문에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금융상품은 만기 평가시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55% 이하로 떨어져 0%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한 원금 전액을 손실보는 ‘초고위험상품’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마치 이 사건 제1, 2 금융상품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고소인들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융상품을 판매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가) 피고소인 회사 본점에서는 각 영업점을 상대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채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제15면 ‘상품마케팅 과정’ 참조).

 

피고소인 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고, 판매직원 교육자료에는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만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 사내 상품게시판 공개 자료’를 보면, 피고소인 회사 본점은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라는 자산운용사 백테스트 결과와 기초자산 가격 반등 예상 등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한 자료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판매 자료로 활용토록 전송하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회사 사내 상품게시판 공개 자료 -

 

나) 그리고 실제로 피고소인 회사의 PB 등 영업점 판매직원들은, 본점에서 받은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뒤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① 금융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증 제3호증 제16면 참조), 일부 PB들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소인들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 회사 직원이 발송한 실제 투자광고 메시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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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이에 부응하여, 피고소인 회사 본점에서는, 영업점 및 PB들에게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매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하여 여타 영업점에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제17면 참조).

 

피고소인 회사 본점 선정 우수판매전략 사례

 

영업점

판매 전략

비고

◈◈지점

“과거 데이터 추이를 보면 손실상환 확률이 극히 적다는 점”

우수사례

▲▲지점

“금리연계 DLS의 손실상환 확률이 적다는 점, 지금과 같은 시기 적절한 상품이라는 점”

우수사례

◉◉지점

“과거 금리 백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손실사례가 없었고, 3개월 단위 빠른 회전이 가능”

연수자료

□□지점

“안정적 투자성향을 갖고 계신 고객을 대상으로 연락드려 상담”

우수사례

 

라)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제1 금융상품은 ‘원금 100% 상실’의 위험성을 가진 초고위험상품으로 설계·제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실발생조건 성취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소인이 판매를 지시한 2019. 3. 22.경 이미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피고소인 회사가 설명한 것처럼 ‘안전자산’ 내지 ‘저위험상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① 무엇보다 피고소인이 판매를 지시한 2019. 3. 22.경 이미 이 사건 제1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기에 더더욱 이 사건 제1 금융상품을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② 또한 ‘금리’는 다양한 경제지표 중에서도 그 ‘추세’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독일 국채 금리 10년물은 일시적 반등은 있었어도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2019. 3. 22.경 한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더욱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③ 게다가 원금 100% 손실가능성이라는 금융상품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등 유럽경제의 불안요소들로 인하여 금리의 추가하락요인만 가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은 이 사건 금융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전한 독일 국채에 투자하니까 걱정 없다“, ”손실 난 적 한 번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등 거짓말에 속은 고소인들 중 상당수는 60, 70대로서, 자신들이 평생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편취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피고소인 회사가 규제산업인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 대한 고소인들의 신뢰를 반대로 이용함으로써, 고소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4) 판매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소인의 ‘편취’ 범의는, 이 사건 금융상품들의 출시절차, 자체 리스크분석절차, 손실대응절차까지 살펴보면, 더더욱 명확해 집니다.

 

가) 상품출시절차를 보면, 피고소인 회사의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7. 5.부터 2019. 6.까지 설정된 금리연계 DLF 380건 중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제1 금융상품 부의건의 경우 2019. 3. 11. 위원회를 서면 개최하면서 결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상품이 2019. 3. 13. 출시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2019. 3. 12.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하고,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후 찬성의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자체 리스크분석절차를 보면, 피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금융상품들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해 버렸습니다. 즉, 운용사가 제출한 백테스트 결과에 대해, 2019. 3. 6. 개최된 피고소인 회사의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에서 내부 실무자가 ‘기초자산 가격이 과거 9개월(2015. 12.~ 2016. 9.) 동안 최대 0.79%p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높은 레버리지 등을 감안할 때 원금 100% 손실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 또한 손실상황 대응과정에서도, 피고소인 회사는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이 사건 금융상품들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 유인을 위해 ‘약정수익률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손실배수를 높이며 상품위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하였습니다. 게다가 기존 고객에 대해 손실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고, 통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환매수수료(7%)를 설정하여 환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라) 결국 이상과 같은 상품출시절차, 자체 리스크분석절차, 손실대응절차에서 피고소인 회사가 한 행위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소인은 이 사건 금융상품의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비(非)이자수익’ 내지 ‘수수료수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결과를 무심히 인용(認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금융상품들 출시 당시, 피고소인 회사는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목표치를 2017년 990억원, 2018년1,950억원(전년대비 97.0% 상향), 2019년 2,344억원(전년대비 20.2%상향)으로 매년 확대하고, 영업본부별․지점별 공․사모 펀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일별로 달성률을 점검하면서, 매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습니다(증 제3호증 제12, 13면 참조).

 

이에 ‘영업점 성과지표’ 평가에 있어, 비이자수익에 대해 일반 영업점은 10%, PB센터는 20%를 각 배점하고, 특히, 이 사건 금융상품들과 같은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 배점(일반 3.5%/PB 9.0%)까지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수익률에 대해서는 2%를 배점하면서도, 이 사건 금융상품들과 같은 사모상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보호는 감점 항목(△2%)으로만 운영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비이자수익 내지 수수료수익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수익률과 소비자보호절차는 안중에 두지 않는 피고소인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은 대표이사로서, 고소인들과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원금손실위험성을 무릅쓰고서더라도, 매출증대를 위해 이 사건 금융상품들의 사기판매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사건 금융상품들의 위험성 검증을 위해 거쳐야 했던 ‘상품출시단계에서의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절차’는 생략되었고, ‘자체 리스크분석절차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은 묵살해 버렸으며, 실제 ‘판매과정에서 증대되는 위험성’을 보면서도 ‘판매중단, 환매방법고지 등 위험회피 내지 손실대응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금융상품들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