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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제 폐지에 반대한다. 조회 : 15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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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제 폐지에 반대한다.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제" 전면 폐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 검찰의 진짜 문제는 피의자 공개소환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와 수사과정을 “정치적 줄서기”로 이용하는 행태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패거리 문화 등등이다.

 

   이번의 검찰 공개소환제 폐지는 조국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지자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명령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보인 검찰의 난맥상은 검찰의 무능과 정치성의 문제이지, 피의자 공개소환제의 문제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

피의자 공개소환제는 시민사회 모두가 공분하는 강력사건 피의자와 부패하고 불법을 저지른 권력자와 자본가를 언론 앞에 세우는 효과가 있다. 특히, 권력자와 자본가들의 경우, 아무리 거대한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가 어렵다. 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 특히 그렇다. 혹시 기소가 된다고 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액 변호사와 “전관예우”의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권력자와 자본가를 언론 앞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심한 ‘인권침해’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동안 저지른 그자들의 거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명예형’으로 이해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 정도의 명예형조차 없다면, 한국은 사회정의는커녕, 특권계급을 위한 나라에 불과할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와 같은 엉뚱한 “개혁쇼”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마할 때가 아니다. 검찰개혁은 선출된 정부의 몫이고, 검찰은 그 대상일 뿐이다.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며, 본연의 수사에나 힘쓰는 것이 맞다.(끝)

 

 

2019년 10월 4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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