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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 검찰 고발장 제출 조회 : 16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8/24
첨부파일 1 : Resized_20190823_140336.jpeg
첨부파일 2 : 20190823_[보도자료]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 검찰 고발장 제출_최종.hwp
첨부파일 3 : 유경PSG자산운용사 DLF 상품판매서.pdf

 

 

             보도자료

금융정의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 검찰 고발장 제출>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해 말부터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DLS)과 관련하여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는 23일 14시 공동으로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고발 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민생경제 연구소, 주빌리은행이 공동주관 단체로 함께하였다.

‐ 이번에 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이유는, 2019년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으로 볼 때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하고자 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금융상품이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우리은행은 전국의 지점 PB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의 DLS상품을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하였다. 현재로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1,2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

‐ 우리은행이 적극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편입한 펀드다. 2019. 9. 24.부터 같은 해 11.말까지 차례로 도래하는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환산 4.2%에 달하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0.2% 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원금 100%를 손실하게 된다.

 

‐ 실제로 2019. 8. 20. 현재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는 –0.689%까지 하락했고,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금융상품의 지급만기가 시작되는 2019. 9.말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금손실 기준선인 –0.2%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우리은행은 2019. 3. 22.경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었음에도, 마치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기판매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 DLF가 ‘초고위험 금융상품’임에도, 우리은행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점은 오늘 함께 공개하는 ‘유경PSG자산운용사가 처음 작성한 DLF에 대한 상품판매서’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 우리은행은 이 유경PSG자산운용사의 원 자료를 숨기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새로 만들어 지점 PB센터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포하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2. 개요

 

○ 제 목 : <우리은행 DLS 사기 판매 혐의 검찰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9. 8.23.(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앞

○ 주 최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생경제 연구소, 주빌리은행

○ 문의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02-1800-5250

 

3. 고발 주요 내용

 

우리은행 대표이사는 2019.03.22.경부터 전국에 소재한 은행 지점 PB센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DLF)를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할 것을 지시(독일금리 DLF 행내한 설명서)하였음. 이 금융상품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로서 금리가 -0.2%이상이면 최대 연 4.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0.2%미만부터는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게 되면 원금 전체를 손실하는 ‘초고위험 상품’임.

이미 직원들이 판매 지시를 받은 2019. 03.22.경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015로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등 유럽경제의 불안요소들로 인하여 금리의 추가하락요인만 가득한 시점이었음에도 마치 원금손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이 금융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 같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것만 보더라도 이 금융상품은 절대 안전한 상품으로 볼 수 없음.

특히 은행 지점 PB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이 사건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매우 안전한 상품”, “안전한 독일 국채에 투자하니까 걱정 없다”, “손실 난 적 한 번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존재함. 심지어 이번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60,70대로서 은행 PB들의 이야기를 믿고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투자함.

한편 당시 우리은행이 지점 PB센터 직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금리 DLF 자료(첨부 1.)자료를 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기 상환 시 원금 손실 확률이 0%임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판매 담당 PB센터 직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심어준 것으로 확인됨.

우리은행은 규제산업인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규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가 철저한 ‘시중은행’이란 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반대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 이러한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천 억원이 넘는 금원을 쉽게 편취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은 비난받아 마땅함. 이에 이 금융상품의 사기판매를 지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한 우리은행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게 되었음.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은행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