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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황창규 kt회장 2건의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 조회 : 25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9/03/25
첨부파일 1 : 취재요청(황창규 kt회장 2건의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180325.hwp

 

 

취재요청 2019년 3월 25일 (월)

                 

   

▣ 문의 : kt 새노동조합 위원장 오주헌 (M.P,010-2686-6084)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황창규 kt회장 2건의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kt경영 배임 황창규를 구속수사하라!

□ 일 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kt의 황창규 회장을 아래 2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1) 2016년 10월 경,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연루자인 이동수 전 kt 전무, 조선일보 사장 사위인 한상원 등과 공모하여, 당시 자본금 2억 6천여만 원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 원에 인수하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 원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써, 그에 따라 kt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 등의 탈세한 것입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황창규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2)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권력 주변의 인물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이들에 대해 적게는 월 400여만 원 많게는 1300여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총 20여 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들 경영고문의 존재는 kt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조차 이들의 신원을 모를 정도로 은밀하였고, 단지 불법적인 로비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고문에는 박성범 전 의원 등 정치인 및 그 관련자들이 많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실제 경영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등 민감 현안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증거로 제출할 경영고문 명단을 CR부문에서 관리하였고, CR부문은 국회의원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당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의 혐의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그리고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3. 이상의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내일 3월 26일(화)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2019년 3월 25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