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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검찰은 키코(KIKO) 사... 조회 : 35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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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명자 사무처장 1800-5250)

제 목

[보도자료] 키코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8. 4. 4(수)(별첨 있음. 총 7 쪽)

 

보도자료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가해 은행을 엄벌하라!

 

-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 고발장과 함께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증거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일시 및 장소 : 4월 4일(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법원 3거리) 입구 앞

 

 

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오늘(4/4)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고발장 제출 및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동 고발인단은, 키코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다.

 

2.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다.

 

3. 그런데, 검찰은 그 동안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하여 왔다. 2010년 피해 기업들은 키코 사기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이다.

 

4.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키코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였고, 가해자 은행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키코 사기사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끝.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 사기사건 검찰 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4.4(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서초동 법원 3거리)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검찰 고발장 요약문

 

 

 

 

 

 

 

 

 

 

 

 

[기자회견문]

 

검찰은 키코(KIKO) 사기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하여 가해 은행 처벌하라!

 

키코(KIKO) 사건에서 은행이 수출 기업을 속인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사기, 기망행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계속해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 재수사를 검찰과 관련 당국에 촉구해왔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2014년 3월 경 은행들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녹취록)가 발견되었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녹취록)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다.

 

은행의 키코 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 상품에 불과하며,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 결코 아니었다. 키코 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보다,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른다.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의 차이가 은행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로 코스트’(Zero Cost) 상품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 결과, 각 은행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편취가 가능했다.

 

또한, 은행은 다른 선물환에 비교해 마진이 무려 40배에 이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철저히 속였다.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키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내용이 담긴 ‘SC제일은행 녹취록’ 이 그 증거이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검찰의 개과천선을 촉구한다. 2010년 우리는 환헷지 기능이 전혀 없는 키코 상품을 설계했고, 그 키코를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 판매한 은행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고발 내용에는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아 기망행위로 판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검찰은 우리의 고발을 뭉개버렸다.

 

이제 와 당시 검찰의 키코 사기사건 수사를 되돌아보면, 조직적으로 증거, 증언에 대한 철저한 무시, 축소와 왜곡 과정이 있었다는 의심을 두게 한다.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다. 더욱이 담당 수사검사를 교체한 후 곧이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로 보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진실과 정의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아닌, 다른 외부의 영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태로 인해 사법 정의가 8년이나 지체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키코 피해 기업이 도산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는지,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사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참혹한 고통으로 내몰렸는지 모른다. 그와 반대로,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가해 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기며, 호의호식하여왔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부정부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이다. 은행의 키코 사기사건도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이고, 불기소 처분한 것도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의 짓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 사기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지난 연말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기사건 재조사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이 과거의 구태를 벗을 때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키코 사기사건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키코 사기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라! 가해 은행을 처벌하라!

 

2018년 4월 4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첨부 자료 1. 고발장 요약문

 

고 발 장

고 발 인 별지목록 1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피고발인 별지목록 2

죄 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 발 요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키코상품의 의의(1) 콜옵션과 풋옵션을 교환하는 계약(2) 키코상품은 환위험 헷지(Hedge)에 부적합한 환투기상품입니다.(3) 키코 상품은 제로코스트 상품이 아닙니다. ...키코 상품은 콜옵션의 이론가가 풋옵션의 이론가보다 평균 2.5배 정도 높으므로 제로코스트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1) 키코상품이 ‘제로코스트’라고 설명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망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키코 상품 자체가 환헤지에 부적합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기능이 있다고 기망함(3) 은행이 기업으로 하여금 키코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독일연방대법원과 미국연방증건궈래위원회(SEC)는 유사한 사례에서 옵션가격의 차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불기소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의하면, 키코사건 수사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1) 미국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견조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습니다.(2)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 교체 후 불기소처분이 되는 등 수사가 축소된 의혹이 있습니다.

 

라. KIKO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2. 고발이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발인들은 기업이 KIKO를 구성하는 옵션의 이론가를 산정하거나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피고발인이 산정한 이론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 기업들이 외형적으로 환위험 헷징비용(수수료)이 저렴한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점, KIKO계약 당시 외환 시장에 형성된 선물환율보다 높은 행사가격으로 기업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기업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이용하여,

(2) 실제로는 키코계약을 통해 기업이 취득하는 풋옵션 가치에 비해 피고발인이 취득하는 콜옵션 가치가 평균 약 2.5배에 이르러 기업이 취득하는 권리 가치에 비해 그 대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가치가 약 2.5배에 이르고 이러한 양 옵션 이론가의 차이가 피고발인이 취득하는 마진(수수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키코상품이 수수료가 없는 제로코스트(Zero Cost)상품이라고 기망하여, 피고발인들로 하여금 키코 상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3) 또한, 키코 상품의 구조상 환헷지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선물환 계약과 같이 환헤지 기능이 있다고 기망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키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기업에 대한 풋옵션의 교부대가로 풋옵션 이론가의 약 평균 2.5배 이상이 되는 콜옵션을 반대급부로 취득하여 각 은행으로 하여금 50억 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편취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들은 선물환에 비해 마진이 40배인 키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각 시중은행은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3. 수사요청사항

 

(1) ... 각 시중은행별 키코계약 체결내역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은행별 키코계약 체결내역을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2호가 아닌 제1호로 의율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들은 판매마진을 얻기 위하여 기업을 기망하여 키코상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 은행별은 50억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되었고, 기존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자체의 부당성,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 사건 고발이 키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