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논평)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서 아쉬운 점 조회 : 21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2/26
첨부파일 1 : (논평)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hwp

(논평)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서 아쉬운 점


   검찰이 세월호 참사사건 관련 의혹수사 차원에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 여긴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들은 모두 엄벌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자들은 단순히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정도로 처벌될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김장수의 범죄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것이다. 2013년 4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는 스스로 "안보실은 안보·재난·국가핵심 기반의 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또, 2014년 4월 16일 오전 김장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304명 세월호가 침몰하는 현장 장면이 청와대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거나, 해경 등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청취만 했다고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 해군 등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마저 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그 ‘재난 구조의 핵심 책임자가 304명의 죽음을 그냥 구경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그들 모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최초의 보고 시점을 왜곡하고 재난구조 책임을 부인하는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배포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축소하는, 2차 범죄인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지난 2016년 12월 우리단체는 김장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고발한 바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적용한 범죄혐의와 같다.


   검찰은 김장수가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이 보고된 실제 시간을 찾거나 재난구조 책임을 부인하는, 단지 거짓 보고서를 만든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하지 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 보고서를 만든 이유, 그 과정에서 김장수와 박근혜가 어 어떤 무책임한 행동을 했는지를 수사로써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기 바란다.(끝)

2018년 2월 26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