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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이재용 재판, 검찰기소의 문제점 조회 : 168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2/07
첨부파일 1 : (논평) 삼성 이재용 재판, 검찰기소의 문제점.hwp

(논평) 삼성 이재용 재판, 검찰기소의 문제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은 시민들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몰상식’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애초에 검찰의 기소에서 문제점이 있어 그런 몰상식한 판결을 초래했는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하고, 불순한 의도로 주장되어 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말은 정치 분야에서 쓰는 “프레임(Frame)”이란 단어이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먼저 선정하여 대중을 ‘호도’하기도 한다. 바로, 이 프레임 이론에 따라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뇌물과 함께 “강요”라는 표현이 동시에 있다. 즉, 처음부터 검찰은 이재용 등 거대 기업의 자본가들이 ‘대통령 박근혜의 강요’에 의해서 최순실 재단과 그 일가 사업에 자금 - 뇌물을 제공한 것처럼 기소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자금 제공, 그것은 “공갈죄”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게 ‘공갈(恐喝 :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고 을러댐)’을 당해서 이재용 등이 자금을 제공했다면, 정형식 판사의 논리대로 이재용 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가 되는 셈이다. 즉,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겁먹고 무서워서 돈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마련해 제공했다고 해도 피해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된다. 바로, 이것이 정형식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의 단초가 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처음부터 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을 준 자본가들을 진정으로 처벌하고자 했다면, 그들 자본가들이 기업의 자금을 동원한 것이므로 “횡령죄”, 그리고 “뇌물공여죄”로 기소했어야 옳았다. 단순히 그냥 ‘뇌물공여죄’ 말이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롯데의 신동빈 등 몇몇 뿐만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자금을 제공한 모든 자본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횡령죄와 뇌물공여죄로 기소했어야 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검찰은 지금 즉시 다른 기업의 자본가 모두를 횡령죄와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 바란다.


   진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식의 연상과 논리가 그대로 통용이 된다면, 대법원 판결도 이재용은 집행유예는커녕, 억지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36억 원 뇌물죄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3대 째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Untouchable)’한 삼성일가를 우리는 계속해 모시고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자본가는 한국에는 없을 것이며, 뇌물로 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한국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의심은 자타공인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이렇게 단순한 실수를 어떤 의도 없이 했을까, 이다. 애초부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단죄를 목적으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는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다만,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하였고 마무리를 했던, 그리고 “돈 봉투 만찬” 접대를 받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영렬 전 지검장에게는 의심이 남는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한국의 국가권력기관 곳곳에 포진한 “삼성 장학생”을 의심하게 한다.(끝)



2018년 2월 7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