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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과 금감원의 골든브릿지 증권의 유상감자 승인은 주주의 기업약탈 승인이다. 조회 : 17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2/04
첨부파일 1 : 논평.hwp

(논평) 법원과 금감원의 골든브릿지 증권의 유상감자 승인은 주주의 기업약탈 승인이다.


   골든브릿지 증권의 300억 원 유상감자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승인을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금융감독원도 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탐욕스러운 주주들의 기업약탈이 합법화 되었다.


   원래 “감자(減資)”란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로써 자본을 강제로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진로 지분율 54.36%인 장진호 전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소각, 나머지 주식에 대해 30 대1 비율로 병합하였다.

그런데,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자본금 감소를 통해 보유주식 가치를 올리거나,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임차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산의 현금화를 추진하고 매각대금은 특별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다. 주주에게는 엄청난 현금보상이지만, 기업은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이다. 또한, 유상감자는 과거 외국계 투기자본의 기업에 대한 약탈 수법 중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그 선구는 2002년 골든브릿지 증권을 장악한 영국계 투기자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였다. BIH는 브릿지증권을 설립한 직후 바로 고배당을 통해 200억 원을 챙겼으며, 유상감자를 통해 167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각, 자본금을 1천24억 원에서 875억 원으로 감액하였고, 주식소각으로 인해 주가는 상승하여 두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세 번의 유상감자를 통해 443억 원을 회수했으며,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띄운 후,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다시 2천296억 원으로 급증시키고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를 실시, 1천 350억 원을 빼갔으며, 이런 방식으로 총 3,150억 원을 약탈해 갔다.

BIH는 한국을 철수할 때까지, 약 7년 간 1천억 원 이상 챙겼다. 당기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고율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액이 부족해지자 당시 한국에서 유래가 없었던 방식을 이용한 것이었다. 고배당, 유상감자, 주식소각,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또다시 유상감자 등을 반복하면서 자본회수를 하였고, 서울 요지의 알짜 사옥 매각과 42개 점포를 10개 점포로 축소하면서 임차 보증금 현금화로 자본 수익을 챙겼다. 또한, 수차례의 명예퇴직을 통해 직원 수를 80%이상 감축하여 120명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다. 당시 골든브릿지 증권은 말 그대로 “형해화”,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유상감자”라는 악마를 골든브릿지 증권에서 다시 부활시켰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면 더욱 끔찍하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유상감자로 인해 골든브릿 증권의 현금성자산 82%인 300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일개 판사와 금융관료 따위가 함부로 골든브릿지 증권의 계속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다. 더 나아가 탐욕스러운 주주에게 합법적으로 기업약탈 길을 열어준 것이다.(끝)


2018년 2월 4일(일)

약탈경제반대행동 www.v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