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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문]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조회 : 21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1
첨부파일 1 : 171220_(보도협조)키코사건 금융위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키코공대위(정홍석 1800-5250)

제 목

[보도협조] 키코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7. 12. 20(수)(총 2 쪽)

보도협조요청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21일(목) 오후 2시,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입구 앞



1. 취지와 목적

­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으로 손꼽히는 ‘키코 사건 재조사’가 최종 권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추천 조사위원을 포함한 ‘키코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금융위 앞에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사기사건 입니다. 키코는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 상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입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의 실세 강만수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약자이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을’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키코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어느 은행도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도 기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이 응답한 것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입니다.

­ 키코 사태로 인해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정부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이를 통해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금융소비자이자 산업의 주체였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한 것입니다.

­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법무당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키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1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적폐 청산과 키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의 수출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개요

○ 행 사 명 : <키코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17. 12.21(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정문 앞

○ 주 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참 가 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 문 의 : 키코공동대책위(1800-5250)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