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슈

/

이슈사항

(긴급논평)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이형주판사의 황당한 무죄판결, 그리고 비호세력에 대한 의심 조회 : 14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1
첨부파일 1 : (논평)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이형주판사의 황당한 무죄판결, 그리고 비호세력에 대한 의심.hwp

(긴급논평) 사기집단 IDS홀딩스에 대한 이형주판사의 황당한 무죄판결, 그리고 비호세력에 대한 의심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1조 1천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의 지점장 15명에게 황당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에 이르는 재판과정도 공정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IDS홀딩스 지점장 15명의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로 볼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후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판사의 “증거채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든다. IDS홀딩스 지점장 15명이 판결 직전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검찰은 “증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ㆍ변조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재판연기를 강력히 요청했었다. 하지만, 판사는 이를 묵살하고, 이 15명이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고, 판사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거기에 더 하여, 분노하며 항의하는 방청석 피해자들을 향해 판사는 “이번 1심이 끝이 아니니, 앞으로 잘 단결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다고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며 경위를 불러 제지를 했다. 판사 이전에 타인의 고통을 비웃는 자가 정상적인 인간인지도 의심스럽다.

 

   이번 판결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IDS홀딩스 집단이 계속해 사기를 저지른 과정을 생각해보면, 광범위한 ‘비호세력’의 존재가 떠오른다. 처음 1차로 IDS홀딩스가 672억 원의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사기범죄를 계속 저지를 때, 이를 잘 알면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1, 2, 3심의 판사들이 이 범죄 집단에게 1조 1천억 원대의 2차 사기범죄를 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형주는 그런 판사 중의 한명일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원에서 암약하는 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끝)

 

2017년 11월 20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