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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골든드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내용은 물론, 절차상 무효이다. 조회 : 20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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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골든드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내용은 물론, 절차상 무효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임시 주주종회는 낮 12시를 조금 넘어 끝났지만, 원래 부의했던 300억 원 유상감자는 결의되지 않고, 따라서 절차상 무효이다. 정식으로, 의장(대표이사)이 안건을 부의하지도 않았고, 표결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임시 주주종회는 오전 10시에 개회된 것은 맞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에 300억 원 유상감자안도 있었었다. 하지만, 정확히 질의문답 중에 산회된 것이다. 감사 보고 후, 우리사주조합 주주의 질의에 감사가 답변 회피, 소액주주의 유상감자 철회 주장, 유상감자의 의도에 질의, 유상감자 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상황 보고요구, 대주주 이상준 회장의 경영실패에 대한 지적 등등이 2시간여 있었을 뿐이다. 즉, 질의 종결도, 안건 상정도 의장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대주주를 대리한다는 허 아무개 씨가 유상감자안에 찬성한다고 발언했고, 의장은 유상감자를 의결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항의하는 주주를 피해 의장은 서둘러 주주총회장을 나갔고, 일부 대주주가 동원한 듯 보이는 사람들과 주주들 간에 격렬한 언쟁, 몸싸움만이 난무했다.

즉, 골든드릿지투자증권의 임시 주주종회는 어떤 안건도 부의되지도, 표결하지도 않았고, 그냥 ‘산회’한 것이다. 오로지, 의장의 ‘진행 미숙’만 있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 원 유상감자는 처음부터 ‘대주주의 기업 약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억지에 불과하다. 2002년부터 7차례 3,757억 원 유상감자는 4, 600억 원의 기업 규모를 1,100억 원대의 규모로 감소시켰고, 지점 수 42개에서 2개로, 직원 수 850명에서 130명으로 전락시켰다. 대주주 이상중 회장은 ‘약탈이 고유한 본업’이다.


더는 금융감독기관이 좌시하지 마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 원 유상감자는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는 ‘절차상 원천 무효’이다. 차제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상준을 검찰고발하고,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끝)


2017년 8월 14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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