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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의 불법성과 kt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 조회 : 18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성명)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의 불법성과 kt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규명이 필요하다.


 


연일 국회에서 KT가 주도하여 설리합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은 지난 7월16일,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규정을 바꾸고 심지어는 있는 규정을 삭제해 가면서 전례 없는 특혜성 인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불법적 정황이라 것은 이렇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다. 또, 은행법 시행령 별표2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였다. 규정인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케이뱅크는 신설 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국내 은행 평균치를 넘지 못한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를 뛰다 말고 규칙을 바꿔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셈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로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이 14.98%이므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보다 높아 재무건전성을 충족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가 이렇게까지 규칙을 바꿔가며 예비인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당시인 2015년 6월 말 14%에서 본인가 시기인 2016년 3월 말 13.55%까지 계속 하락해 바뀐 규정으로도 케이뱅크는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그 결과로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다. 이를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경기 도중에 특정 팀을 위해 심판이 멋대로 규칙을 바꾸고 그것으로도 안 되자 아예 규칙을 없애버린 경우라 할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특혜에 대해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7월 17일 국회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로, 박근혜 정부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닌가 의심 된다"는 매우 직설적인 비판도 제기되었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러한 부적절한 케이뱅크 인가조치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KT가 국정농단에 매우 깊숙이 관련된 기업임을 잘 알고 있다. 미르재단 등 최순실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였고 더 나아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동수를 광고담당 전무로 특패하여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에 KT 광고 물량을 몰아주었다.


 


이러한 배임 횡령 행위에 대해 우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미 지난 00월 KT 황창규 회장 및 이사 전원을 박영수 특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발조치에 대해 KT는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정농단에 협력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특검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KT 관련 고발 사건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뱅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은 KT가 국정농단 세력에 핵심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들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동시에 재벌들의 국정농단 부역이 결코 강요가 아닌 정책 특혜를 매개로 이권을 거래한 전형적인 뇌물 주고받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KT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황창규 회장과 금융위 관계자들을 뇌물죄로 검찰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검토를 할 것임을 밝힌다.(끝)


 


2017년 7월 18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