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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 피의자에게 축하화환 보낸 검사 조회 : 167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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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 피의자에게 축하화환 보낸 검사

 

   오늘은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권은 반드시 박탈해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한 날이다. 지금의 검사들에게 계속해 “사법 정의”를 일임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이다.


   지난 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라는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었다. 그가 아무리 법적 방어에 능한 “법 꾸라지”라도, 현직 검사들의 ‘엉터리 수사’가 없다면 3번씩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는 없다. 앞으로, 검사는 우병우를 기소하겠지만, 또 다시 ‘엉터리 기소’로 분노한 시민들을 우롱할 것이 명백하다.

 

   한편,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를 적발해 기소했다고 검사들이 자랑한 “IDS홀딩스 사건”에서 비호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을 언론이 공개했다. 사진은 IDS홀딩스가 2014년 9월 17일 본사를 이전했을 때, 외부에서 온 축하 화환이다. 화환의 명의는 전에 국무총리를 했던 김종필, 전에 법무부장관을 했던 천정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한길 등 정계 거물들과 함께 현직 검찰 고위직들이다.

북부찰청 검사장(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해수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이수철이 축하 화환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 달 25일 672억 원의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IDS홀딩스 김성훈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7월부터 IDS홀딩스와 김성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 즉, 수사 중인 범죄자의 본사 사무실 이전을 검사가 축하한 것이다. 나아가, 그 “불구속 기소”도 검사와 범죄자의 ‘친분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IDS홀딩스가 사기를 저지른 금액이 672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검찰이 입이 있다면, 이제라도 피해자들 앞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검사. 엉터리 수사와 기소로 피해자들과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검사. 당장, 이런 자들은 법복을 벗겨 내쫒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검찰 조직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끝)

    

 

2017년 2월 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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