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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권 부여에 앞서 피해자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조회 : 166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권 부여에 앞서 피해자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고, 경찰청 등 수사당국과 초동단계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혁에 나섰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불법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그리고 그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불법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대중이 발생했을 때마다 보인 한심한 작태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저지른 금융사기 사건에서, 무차별로 판매되는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위험성을 금융당국은 잘 알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만 속였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사기사건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피해”가 발생했다. 그 뿐 아니라, 이 범죄집단이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꾸어 버젓이 지금도 영업하게 만들었다.


1조 1천억 원대의 IDS홀딩스 불법유사수신 다단계 사건에서도 피해가 여러 해에 걸쳐 계속 발생하고 있을 때에도, 금융당국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우리단체가 계속해 금융당국이 피해예방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러한 직무유기를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는 것이 법제도 개혁보다 먼저이어야 한다.


 


   일단, 관련법 제도개혁으로 금감원이 법제도 미비라는 핑계를 대며 금융사기, 불법유사수신 행위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에도 보다 능동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조사 후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바로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과 초동수사를 하겠다는 점도 중요하다. 부패하고 무능한 검사집단은 지금도 IDS홀딩스 사건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서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에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불법유사수신업체 ‘모집책 이상의 모든 간부’는 물론 적극 가담자 전원을 체포, 수사한 것은 지역 경찰이었다. 불법유사수신 업체는 대개 처음부터 불법유사수신, 돌려막기,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집책 이상의 모든 간부’를 체포, 수사해야 더 이상의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금융사기 사건과 불법유사수신 사건의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모집책 이상의 모든 간부’를검사가 기소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 또한, 국회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와 같은 법원의 낮은 형량으로는 금융사기 사건과 불법유사수신 사건의 예방은커녕, 재발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낮은 형량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필요성, 동기를 현저히 낮추고, 더욱이 ‘은닉재산’마저 있다면 피해배상을 난망하게 만든다. 차제에, 현재의 “형량 가중주의”가 피해규모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형량 판결로 이어지므로, 미국 등의 “형량 합산주의”로 전환하여,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도 천문학적인 형량을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배심제”를 법원이 채택할 경우, 범죄 예방과 피해배상에서 큰 효과가 예상된다. 이 역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이번 금감원에 조사권한 부여는 만연한 불법유사수신, 금융사기 사건 해결 방안의 시작일 뿐이다. 더 많은 추가 입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제, 정치가 나서 천지사방, 인생도처에 금융사기의 덫에 걸린 시민을 구하라!(끝)






2017년 4월 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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