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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기집단 IDS홀딩스 수사방기 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범죄증거 명백한 IDS홀딩스 변호사 ... 조회 : 139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범죄증거 명백한 IDS홀딩스 변호사 조성재 기소 않는 검찰을 규탄한다!

 

□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초동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는 조성재라는 자입니다. 그러나, 조성재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조성재는 최초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법정변호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조성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사기로 받아 온 피해금액을 주범인 김성훈과 모집책에게 수수료 등으로 분배를 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4월 조성재는 직접 피해자를 모아 ‘대중 강연’을 하며, 지금까지의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은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성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공범’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피해자들은 직접 조성재를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3. 하지만, 검사 장형수는 2017. 2. 17.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왜냐면, 피해자들은 당사자로서 증언은 물론, 2016년 4월 조성재 강연의 동영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묵살’하였습니다. 김성훈의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돌려막기” 실태를 몰랐다는 조성재의 일방적인 변명만이 검찰이 불기소처분의 근거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의 태도를 볼 때에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의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과거 “조희팔 사기사건” 등 유사사건을 봤을 때, 검찰이 바로 IDS홀딩스 사기범죄 집단의 ‘배후’, ‘비호세력’이라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4. 그럼에도,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검찰에게 피해자들은 다시 조성재를 고소하는 ‘항고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그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3월 15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3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자회견 직후,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2,100명(오늘 현재)의 시민들에게 받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엄정수사 촉구 진정서도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항고장 제출 후에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피해자들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조성재의 강연 동연상도 언론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7년 3월 13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