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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호들갑들 조회 : 17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호들갑들





   국회가 기업의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담은 “상법개정안” 준비하면서 정치권과 기업의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란은 억지스러운 ‘호들갑’ 수준의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상법 개정안 반대는 불법과 전횡을 대주주 일가를 비호하는 억지일 뿐이다. 기업의 재산을 횡령해 뇌물로 권력자에게 바치고 사익을 추구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교각살우”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며 반대하는 자들은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곧 “재벌개혁”인양, 호들갑을 떠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넌센스’이다. 물론,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는 분명히 진일보한 개혁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불법과 대주주 일가의 전횡, 부당한 부의 편중을 막을 수는 없다. 과거에도 “사외이사제”나 “외부감사제” 등이 재벌개혁의 전부인양 호들갑을 떨며 도입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재벌의 범죄는 들어났고, “문어발”식 확장은 더욱 심했다.


한편, 소액주주 권리라는 미명으로 기업을 ‘약탈’하는 세력, “외국계 투기자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헷지펀드 엘리엇이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경영권 방어라는 논리로 ‘과도한 주주보상’을 하며 투기자본과 대주주 일가는 이미 공존하고 있다. 별도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재벌개혁”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매 분당, 초당 바뀌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도 아니고, 그런 주주에게 기반을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책임성도 없다.


차라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특히 재벌 그룹사와 공기업의 경우에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정부 등의 대표로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여, 대주주를 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방식의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노동자와 소비자 권리의 보호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혁이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과도한 주주보상이 아닌 “계속기업”의 가치도 유지되는 개혁이 될 것이다. (끝)







2017년 2월 22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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