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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은행권의 금융수수료 신설 확산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이다! 조회 : 163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은행권의 금융수수료 신설 확산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이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자, 국민은행도 창구거래 수수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은행들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탄핵정국으로 은행감독이 느슨해지자,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각종 금융수수료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나라냐!”라는 광장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제, 금융당국을 향한 금융소비자의 분노는 고조될 것이다.


 


   은행은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공공재로써,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이라면 모두가 금융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가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은행이 일방적으로 금융 수수료 신설 경쟁에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생산업종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지만, 생산하지 않는 은행들은 오히려 해마다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그 수익의 원천인 금융소비자, 다수의 소액 거래자를 더 약탈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탐욕’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창구거래 수수료는 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 뱅킹 등의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노인이나 영세상인 등을 향한 ‘차별’이다. 또, 씨티은행이 잔액 1,000만 원 미만 계좌에 유지수수료로 월 5,000원 정도 부과하겠다는 것도 가난한 시민들에 대한 ‘차별’이다. 은행의 수익구조를 분석해보면, “프라잇 뱅킹”같은 방식으로 소수 부자를 통한 수익이 다수의 소액 거래자 보다 적다. 그런데도, 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몰상식’에 가깝다.


또한, 각종 금융수수료 신설하는 것은 “비대면 거래를 더욱 활성화해 점포를 줄여나가 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점포를 줄이면, 다음 차례는 “정리해고”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즉,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은 노동자 ‘죽이기’의 전초전인 셈이다. 물론, 그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은 은행의 대주주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약탈’이다.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내각”이다.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던 것은 물론, 국정운영의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국정파탄’을 저질렀다. 한국 땅에 살던 닭과 오리를 다 죽이더니, 이제 금융소비자를 은행 탐욕에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뿐 아니라, 금융감독의 책임자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하는가!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오만하기까지 하다가 박근혜정권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지금 당장,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 금융수수료 신설을 막아라!(끝)


 



2017년 2월 15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