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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기집단 IDS홀딩스 김성훈 1심 판결에 대한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IDS홀딩스 전체 조직원... 조회 : 150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IDS홀딩스 전체 조직원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처벌하라!

 

□ 일 시 : 2017년 2월 3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법원 3거리)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사기범죄 집단 IDS홀딩스를 또다시 비호한 법원과 김도형 판사는 자폭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조 1천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낮은 형량의 판결이다. 또한, 시민의 상식으로써 봐도, 법원은 언제나 사기 범죄자에게 관대하였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IDS홀딩스의 천문학적인 사기 범죄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 때문이다. 처음 672억 원의 IDS홀딩스 사기 범죄가 발각되어 김성훈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IDS홀딩스와 김성훈이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IDS홀딩스와 김성훈의 ‘추가 범죄’를 검사도, 판사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자들의 범죄를 방조하였다. 심지어, 김성훈은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의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사는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판사는 집행유예 판결로 범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번에도, 김도형 판사는 과거 법원의 오류들 되풀이 했다. 판결문에서 밝힌 낮은 형량의 이유도 ‘황당’하다. 첫째, 김성훈만이 아는 “해외 투자 1,000억 원”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1,000억 원의 실체를 무능한 김도형 판사가 규명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사기로 모금한 1조 원 중 “원금상환과 배당에 쓴 돈이 4,800억 원, 투자 모집책 등에게 지급한 돈이 3,000억여 원” 등 이라는 김성훈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몰상식한 오판이다. 김성훈과 IDS홀딩스 사기 범죄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 폰지사기(Ponzi Scheme)”이다. 때문에, 원금상환과 배당으로 지급된 4,800억 원은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강탈한 한 것이고, 모집책에게 지급한 3,00억 원도 ‘범죄수익 분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따위 판결을 내릴 것이면, 김성훈과 IDS홀딩스에게 ‘무죄’를 판결해라! 무능하며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와 법원은 필요 없다!


 


개과천선하지 않는 검찰은 사법정의에 무관한 ‘마피아’ 조직일 뿐이다!


 


   우선, 검찰은 사기범죄 집단 IDS홀딩스 김성훈을 비호하는 법원에 맞서 즉각 항소를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김성훈 등 몇몇만이 아니라, IDS홀딩스의 모든 모집책, 조직원 전체를 “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 처벌하여야 한다. 그것은 IDS홀딩스는 불법유사수신, 돌려막기, 다단계 등등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IDS홀딩스의 생존방식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단체이기 때문이다. 두목이 검거된 후에 중간 간부들은 구역을 나눠 가지고 생존하며 범죄를 계속 수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IDS홀딩스를 대신해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대표 정은희 윤세훈 이종영)가 활동하고 있다.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의 주요 성원은 IDS홀딩스 모집책들이다. 또, 최근 법원 등에서 IDS홀딩스의 피해자에 대한 그자들의 폭력행사를 볼 때, 정상적인 피해구제 활동을 훼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IDS홀딩스의 모든 모집책을 구속, 처벌하여야 한다. 제대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 못하는 검찰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촉구한다! 현재의 검찰집단은 국가와 우리사회를 갉아먹는 “마피아(Mafia)” 집단에 불과하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라!


 


   지금까지도 법원과 검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과오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부패하고 무능하며, 사법정의의 방해세력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제 배만 불리면서, ‘꼴값’ 떠는 위세나 부리는 공직자는 “공공의 적”일 뿐이다. 또한, 기수별로 “패거리”를 만들어 권세를 누린다.


IDS홀딩스의 사기규모가 1조 1천억 원에 이른 책임,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과 법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과오를 똑똑히 기억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배상”의 책임을 우선 물을 것이다. 또한, 김도형과 같이 직무유기를 저지른 해당 판·검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끝)


 


2017년 2월 3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 /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첨부파일 기자회견문(사기집단 IDS홀딩스 김성훈 1심 판결에 대한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170203.hwp







*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





*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조명옥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