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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은 박근혜 정권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조회 : 17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은 박근혜 정권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라 믿는 새누리당이 법 개정을 제기하자, 곧이어 박근혜 정권을 승계한 황교안 내각은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법 개정 준비에 나섰다. 거기에 일부 몰상식한 언론도 “여론 몰이”에 가세했다.


부정부패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중 이고, 뇌물을 바친 재벌 총수들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반성은커녕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이 실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많지 않음에도 부정청탁의 ‘수혜자’들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이번 설에도 하위직 공무원과 관공서 납품업자에게 비싼 한우 등을 “선물”로 받아먹을 자들은 바로 새누리당 정치인, 정부 고위관료, 유력 언론사이다. 오로지 자신들만 예외로 만드는 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태도가 바로 박근혜 정권의 구태 중의 하나이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겨우 100일 정도 지났는데, 상반된 정책을 법제화 하려는 태도는 ‘정치 혐오’, ‘국가 불신’만을 조장할 것이다. 이것도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받아 왔던 박근혜 정권의 졸속 공약과 정책수행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 근거가 뇌물인지, 선물인지를 생산해 왔던 농축산업자의 피해라는 것도 괘변에 불과하다. 한국의 농축산업이 날로 피폐해지는 것은 역대 정권들이 그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발생한 (또는 고의적인) “정책적 배제”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최근 오리와 가금류 수천만 마리를 생매장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그의 내각의 무능 때문에 농축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더는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





   세금 내는 시민 다수는 이번 설에도 궁핍한데, 그 세금으로 호화호식 하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가 공짜 선물로 행복한 연휴를 보내는 오래된 ‘악습’은 끝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손대지 마라!(끝)





2017년 1월 18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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