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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영수 특검에 세월호 참사 사건관련, 김장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황교안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회 : 152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첨부파일 1 : 고 발 장(김장수).hwp
첨부파일 2 : 고발장(황교안).hwp
첨부파일 3 : 20161222_100942.jpg


박영수 특검에 세월호 참사 사건관련,


김장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황교안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박영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前 국가안보실장 김장수(現 주중대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前 법무부 장관 황교안(現 대통령권한대행)을 황교안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김장수의 경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상황에서 그가 한 일로 밝혀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전 10시경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것, 오후 3시가 되어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앞의 구조상황이 오보였다는 것을 재차 보고한 것뿐 입니다. 나머지, 몇 차례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도 김장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관련 기록이나 증언이 별도로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또한, 10시경의 서면보고의 경우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대통령이 숙지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것 이외에 재난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장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몰 현장에서 전송되는 화면을 보거나, 해경 등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청취만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 해군 등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여기서 해양수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련 정부 부서와 기관을 동원해서 재난 수습을 하도록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등의 정부 문서는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발인 김장수도 국가안보실장으로서 2013년 4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가 "안보실은 안보·재난·국가핵심 기반의 위기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즉,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적극적으로 재난 수습과 승객 구조의 임무가 법적으로 김장수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김장수는 세월호가 침몰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해경 등의 보고를 청취했지만, 그 어떤 구조 조취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책무를 망각한 김장수는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한가롭게 구경만 한 것입니다.


즉, 세월호 침몰과 관련 적극적으로 재난 수습과 승객 구조의 임무가 법적으로 김장수에게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김장수는 세월호가 침몰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해경 등의 보고를 청취했지만, 그 어떤 구조 조취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책무를 망각한 김장수는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한가롭게 구경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장수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후 8일 뒤인 4월 23일에는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최근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한편, 김장수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2016년 4월 대법원은 살인혐의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 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 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었다면, 김장수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 황교안의 경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 관계자들을 구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조난 희생자 구호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진상 규명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제기”되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조사하였고 2014년 8월 초에 김경일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사실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김경일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구조하러 간 사람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를 반대하면서 기소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고,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아진 10월초에야 김경일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일도 2015년 11월 이 혐의로 대법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황교안은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이듬해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을 당했습니다. 이 또한, 황교안의 지휘를 거부한 것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교안은 ‘직권을 남용하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3. 상기의 고발장 2건과 제출 사진 (왼쪽부터 이민석 변호사,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12월 22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