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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IDS홀딩스의 추가 사기행동 중지를 위한 진정서 금융위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진정서, 사... 조회 : 204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계속되는 사기 행각 IDS홀딩스에 대한 금융위의 엄중한 금융감독과 징계를 촉구한다!

 

□ 일 시 : 2016년 4월 1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 IDS홀딩스 추가 사기 방조하는 금융위를 규탄한다!


● IDS홀딩스 사기행각 즉각 금융위는 징계하라!


 


오늘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IDS홀딩스의 추가 사기행동을 더는 인내할 수 없어 금융위원회에 그들의 사기행각 중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IDS홀딩스에 대해 엄중한 금융감독과 징계를 해야 한다!


 


먼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IDS홀딩스는 2008년 IDS아카데미(주)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여의도 TOW IFC빌딩 소재 한 투자전문사(대표 김성훈)이다. 이 IDS홀딩스는 2012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에게는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원금을 보장을 약속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672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없었다.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일부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준 것이다. 즉, 투자금을 변제한 방식이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Ponzi scheme)이고, 100% 원금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대표 김성훈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지난 해 6월19일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건번호 : 2015노1850 피고 : 김성훈)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그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기간,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기간도, 심지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더하여 그들은 서울의 본사뿐이 아니라,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의 지사를 두고 전국적인 규모 계속해 사기로 모집한 금액은 처음 기소될 당시 672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이미 수 천 억 원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즉, 그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사기 피해액과 피해자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부 제보로 확인이 되었고, 관련 자료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법원 판결 당일에 ‘유죄판결을 무죄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왜곡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방조 때문이다. 검찰은 대표만 기소했고, 기소 후에 벌어지는 투자모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사기 규모나 위험성에 비해 너무 안이한 대응이다. 법원은 IDS홀딩스가 “돌려막기”와 “유사수신 행위”라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IDS홀딩스의 투자모집이 계속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벌써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저축은행 사태 등을 잊은 듯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금융사기를 저지른 IDS홀딩스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은 채 KR선물을 인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지난 달 말 대검찰청에 IDS홀딩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에 엄중한 금융감독과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계속해서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이 IDS홀딩스를 계속해 방치한다면, 악명 높은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사건이 재현될 위험이 크다.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에 비해 IDS홀딩스의 금융 사기는 아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다르지만, 사건의 내용과 규모는 매우 유사하다. 특히, 국가기관과 담당 관료 비호와 방조를 우려한다. 그 때문에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보여준 저지른 부패와 무능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이 진정서 제출을 통해 촉구하는 바이다.(끝)


 


2016년 4월 14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