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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세 회피, 역외 탈세 반복은 정부와 우리의 직무유기의 결과이다 조회 : 185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작성일 : 2018/01/10


(논평) 조세 회피, 역외 탈세 반복은 정부와 우리의 직무유기의 결과이다  


 


   3년 만에 다시, 탐사보도 언론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과 195명의 한국인이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패니”를 두고 탈세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탈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지구적 규모의 탈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특히, 조세 회피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약속’하고,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였던 G20과 OECD에 적극적으로 참석(또는 개최)했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치권,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사회조차 그런 현상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머무른 바가 많았다. 국제사회의 조세 회피, 역외 탈세 방안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를 대신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그것은 우리약탈경제반대행동도 예외는 아니다. 그 결과, 당시 외국의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출된 자본이 7,790억 달러(약 860조 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라는 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최근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은, G20회의 논의를 거쳐 2014년 준비되고 2015년까지(일부는 2017년까지 이행) 마련한 “OECD - BEPS(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행동지침(Action Plan)”의 이행이다. 내용은 총 15개의 행동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디지털 경제(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사업 활동)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 두 국가에서의 세무 처리상의 불일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효과 중화, 효과적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관련 세제 설계, 이자 공제 및 다른 금융 지급을 수반하는 세원 잠식 제한,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인위적 고정사업장(PE) 회피 방지, 가치창출에 맞춘 이전가격 조정, BEPS 자료 수집 및 분석 방안, 강제적 보고 제도, 이전 가격 문서 및 국가별 보고, 조세조약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양자 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개발이다.


 


   여기에는 눈 여겨 볼만한 행동 지침이 많다. 그 동안 론스타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탈세의 근거로 내세운 “고정사업장”에서 그 적용의 예외규정(예비적, 보조적 활동 등 규정)에 대해 엄밀한 규정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포괄비율(group ratio)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무과세를 이유로 제 3의 부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 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CFC rules)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남용하여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제를 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모든 나라에서 탈세하는 현상에 대해 실질적 경제활동과 상응하여 이윤을 각국 별로 할당하여 계산 할 것과 이를 문서화해 강제적으로 보고할 것 등을 OECD - BEPS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정부가 서둘러 입법화 했더라면, 지금 즉시 노재헌과 195명의 한국인의 구속 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홍콩이든, 버진 아일랜드든, 지구상 어디에 1달러짜리 페이퍼컴패니를 두었더라도, 그들에게 ‘죽음만큼 명확한 과세’가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195명의 처벌과 추징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2013년에도 뉴스타파가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등 180여명의 개인과 기업 명단을 공개했고, 여론은 들끓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었다. 그때도, 정부와 국세청은 여론에 떠밀려 그들 중 몇몇을 조사하고 약간의 탈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었다. 최근에도 “선박왕 권혁의 수 천 억 원대 조세포탈 사건”도 대법원이 무죄 방면했다. 핑계는 늘 해외 은닉계좌 추적의 어려움과 법제도 미비 같은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정부의 의지이다. 무엇보다, G20과 OECD가 제시한 “행동 지침”을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제화에서 중요한 관점은 두 가지이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그 속에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탈세가 가능한 모든 허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지가 특권으로 누리게 하는 “금융비밀주의”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용인하는 순간, 탈세를 넘어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은 그들의 불법적이고 더러운 돈으로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약탈경제반대행동도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에 노력할 것이다.(끝)


 


 


2016년 4월 6일(수)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