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위는 대우증권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 조회 : 213 |
작성자 : 약탈경제반대행동 | 작성일 : 2018/01/10 |
(성명) 금융위는 대우증권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내일 3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대우증권의 대주주 변경을 심의한다는데, 그 변경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의 정책실패는 다반사이지만, 이번에도 이를 승인하면 대우증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재앙을, 나아가 한국의 금융권과 경제에 일대 혼란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우증권의 대주주 변경, 즉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합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차입매수”이다. 인수자금 2조 원 중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차입한 8,000억 원(인수가격의 33.5%, 평균금리 약 3% 초반)으로 매우 심각한 ‘위법성’과 ‘경영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차입매수에 대한 대법원의 배임죄 판결에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차입금)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도 포함되기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셋의 차입금 8,000억 원은 그대로 대우증권의 부채로 남아 대우증권의 노동자와 주주들은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더하여, 합병 후 대우증권과 주주들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크다.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을 소멸법인으로 삼는 “역인수합병 방안”이라면, 합병과 동시에 대우증권과 주주들에게 부과가 예상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무려 1,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기말 무렵에 ‘외부차입을 통하여 자산규모를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러한 미래에셋의 불안한 재무구조는 그대로 합병 후 대우증권의 미래 또한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합병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오로지 미래에셋의 대주주 박현주 회장만은 행복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38.02%)인데, 그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는 박현주(48.69%)이다. 하지만, 박현주의 개인회사나 다름이 없는 미래에셋컨설팅 등 여러 자회사의 지분까지 합치면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박현주의 지분은 실질적으로 80%에 육박한다. 문제는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매 결산기마다 부채비율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 박현주에 집중되어 있는 미래에셋 자본의 소유구조는 박현주의 전횡을 불러왔고, 그에 따라 과거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불매운동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위가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합병을 승인하면 그런 박현주의 탈법과 전횡의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우증권의 대주주 변경, 즉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한다. 오히려, 국책은행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잘못된 대우증권 매각을 서두르는 산업은행을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감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29일(화)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